□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맞은 편) □ 주 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 2의 저축은행사태로 지칭되는 동양그룹 사태의 핵심은 역시 기업어음(CP) 사기 판매입니다. 그 중 심각한 사기범죄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일어났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동양레저는 동양그룹의 총 30 계열사 중 하나로 레저 전문 업체이며, 동양인터내셔널은 원재료 구매 관련 무역업체이지만, 실상은 두 회사 모두 과도한 차입금으로 대규모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정도로 저조한 수익을 내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단지,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를 위한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의미만 있었을 뿐인 “깡통” 회사일 뿐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동양레저는 5천여 명에게 1,566억 원의 피해를, 동양인터내셔널은 8천여 명에게 2,739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양증권은 이들 금융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있지도 않는 ‘선지급 제도’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기업어음을 사기판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동양레제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 사기판매를 총괄 기획, 집행을 한 자들은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과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