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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사건에서 이혜경을 구속영장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4-01-07 14:08: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5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9071303-(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발행, 판매사건에서 이혜경 부회장을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hwp
(성명)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발행, 사기판매 사건에서 이혜경을 구속영장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드디어, 검찰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하여,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피해금액과 직접적인 피해자만 5만 여명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혹시나, 이들 사기범죄자들이 경제 권력자인 이유로 어떤 외압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여 왔는데, 늦었지만 완전한 피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주요 혐의자들이 제외된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이 제외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없는 일이다. 5만여 피해자들과 함께 안일한 검찰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이 현재현과 더불어 정진석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사기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제, 검찰의 현재현 등에 대한 엄정한 구속수사와 처벌을 바란다. 나아가, 법원과 금융당국은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수익 전체를 박탈하고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완전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완전한 배상”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액 전체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피해입은 원금이 아니라, 실제 변제일까지 약속된 이자, 그리고 금융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인 모든 비용까지를 의미한다. 그 정도의 징벌이 있어야 날로 증가하는 재벌과 금융자본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불완전 판매” 운운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액 일부 “보상”을 받자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 일은 사라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혜경이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기범죄의 최종 수혜자가 현재현과 더불어 이혜경이라는 시중의 의혹, 해외 비자금 은닉과 동양네트웍스에서의 지분매입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혜경의 구속은 필수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5만 피해자 배상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이혜경의 구속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4년 1월 7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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