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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범법자 이상준이 계속 소유지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등록일 2014-03-12 09:48: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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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범법자 이상준이 계속 소유지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300억 원 유상감자를 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낸 바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회신이 왔다. 지주회사인 ㈜골든브릿지는 금감원의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며, ㈜골든브릿지 산하의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할 법적 의무가 금감원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관련법에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할 것이라고 회신이 왔다.
금감원의 회신대로라면, ㈜골든브릿지에 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성이 커지거나, 이미 불법을 저지른 이상준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에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수수방관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재무와 경영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더불어 금감원이 감독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든브릿지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금감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을 하며 방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못해 범법자인 이상준이 계속 소유지배, 경영하는 것이 방치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여야가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해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안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이유는 금융위의 금융관료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된 자들(유죄판결을 받는 “재벌총수”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이 현실임)에게 적용되는 것을 반대했고, 여당이 그것에 동조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미 불법을 저지른 이상준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에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구경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동양그룹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으로 5만여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사기판매를 한 동양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재현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 직무유기로 빚은 증권사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방치는 골든브릿지증권과 동양증권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관련 법률 통과를 서둘러 제2, 제3의 골든브릿지증권, 동양증권을 만들지 마라! 더는 금융위 금융관료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마라!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과 금융자본에 대한 불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과 그 결과 금융범죄가 발생을 하여 대량 금융피해를 양산되는 것에 대해 국회는 부패무능한 금융관료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여야 한다!(끝)

2014년 3월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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