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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금감원 출신의 금융기관 낙하산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 올 것이다.
등록일 2014-03-11 13:44: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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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 출신의 금융기관 낙하산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 올 것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금융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재취업을 하는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 기관 출신이 자신이 감독하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이 불러 온 대표적인 폐해였던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금융기관의 대주주, 금융자본과 결탁을 해서 저지를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정기관이 나서서 금감원의 낙하산을 막아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감원은 자체 조직쇄신 방안으로 금감원 출신을 금융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감사추천제를 폐지한 바 있고, 공직자 윤리법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대구은행 감사로 예정되어 있는 이석우 금감원 감사실 국장, 신한카드 감사로 예정되어 있는 김성화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예정되어 있는 전광수 전 금융감독국장과 이명수 전 기업공시국 팀장,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예정되어 있는 양성용 금감원 전 부원장보 등에 대해 관련 법 규정 위반이 있는 지를 철저한 조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미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검찰고발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임원 선출을 강행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반드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금융자본이 금감원, 금융위 등 정부의 금융감독 기관 출신 고위직을 영입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처럼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적인 금융 수탈,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금융당국이 감시와 규제하는 것을 막을 수단으로 금융감독 기관 출신 고위직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건 이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크게 일어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그에 따라서 불법적인 수익에 대한 금융자본의 욕구도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해 지금 보다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하여야 대규모 금융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금융 정책‧감독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 금융위원회는 혁파하고,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불법부패한 금융당국과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관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치권이 나서야 할 시급한 책무이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기준 국회의원 등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부터 검토를 시작하라!(끝)
 

201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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