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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은 동양그룹 사기사건 발생시점을 확대하고, 이혜경을 소환 구속하라!
등록일 2014-05-07 09:4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0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9423329-검찰 고소고발-취재요청문.hwp
검찰은 사기사건 발생시점을 확대하고, 이혜경을 소환 구속하라!
동 양 피 해 자
대 책 협 의 회
취 재 요 청
▣문의: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010-8803-3089)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02-722-3229)
배포·보도 가능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5월 8일(목) 오후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찰,법원 삼거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및 경영진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 제출 합니다.
 
◈고소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2013년 2월22일 이전 (주)동양 및 동양시멘트 회사채 피해자들)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유한)정률
◈ 피고소·고발인: 1.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2.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3.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4.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5. 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6.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7.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8. 김종오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2014년 1월2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증권 대표이사 및 전략기획본부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공모하여 2013년 2월22일부터 2013년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CP·회사채 합계 1조 3,032억원을 발행하여 9,942억원 지급불능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공판절차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동양그룹이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동양증권을 통한 CP와 회사채 차환 발행과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단계에 있다가 2013년 2월에 이르러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CP와 회사채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사기 시점을 2013년 2월 22일로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사기 시점을 2013년 2월22일부터의 행위로 한정한 것은 동일한 일체화된 가해자, 동일한 사기수법에 따른 동일한 사기피해자들을 피해자 그룹에서 부당히 제외함으로써, 피해금액 약 6,450억 원 정도를 아무 이유 없이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제외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형사 공판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어 피해 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기시점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공소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2011년 동양그룹내 분식회계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며, 동양그룹 사태의 범죄를 부당히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2013년 2월 22일 이전에 발행된 회사채 피해자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연대하여 추가로 고소·고발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동양그룹 사태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인물인 동양그룹 부회장 이혜경에 대한 검찰소환 조사도 촉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언론 방송사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7일
 
동양피해자대책협회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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