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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사태 증권관련 집단소송 기자회견] 법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받아 완전한 피해배상을 판결하라! (기자회견문, 사진 첨부)
등록일 2014-06-10 15:56:3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47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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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 : 1404276227-동양사태 증권관련 집단소송 기자회견.hwp
 기자회견 2014년 6월 10일 (화)
 


 ▣ 문의 : 법무법인(유한)정률 이대순 변호사(T.02-2183-5524)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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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증권관련 집단소송 기자회견
법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받아 완전한 피해배상을 판결하라!
 
□ 일 시 : 2014년 6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주 최 : 법무법인 정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 집단소송으로 완전한 피해배상 쟁취하자!
• 집단소송으로 동양그룹 사기범죄 응징하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 5만 명을 모두에게 완전한 피해배상의 길은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뿐 이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은 그 진상으로 보거나,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로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하여 피해자 모두가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올바른 방식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소송제도로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전부의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 제도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의 소를 제기하는 바이다.
 
   동양그룹의 사기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먼저, 이 사건의 진상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이 사건의 진상은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의 지시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2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어음과 회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그룹 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5만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사기 판매’하였다. 그리고, 전격적인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부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선량하게 그 증권을 구매하였던 5만여 금융소비자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금융피해자,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만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계열사들의 범죄의 합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들이 ‘동양그룹’이라는 기업집단으로 뭉쳐 한 기업의 각 부서처럼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하나의 범죄라는 점이다. 그 결과 2014년 1월 28일 현재, 현재현 그룹회장 등 동양그룹의 계열사 핵심인물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그룹의 이 사기사건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각각의 계열사별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피해배상도 계열사별로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피해를 각각 나누어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피해자들이 나선 첫째 이유이다!

  다음은 모두가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동양그룹이 저지른 사기사건은 소액 피해자들 5만여 명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들이 각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 개개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2차 피해’도 예상된다. 그리고, 개별적 소송으로 인해 각 법원이 부담해야 할 재판업무의 폭증, 재판과정과 결과에서 상치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겪어야 할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동양그룹이 저지른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 징벌적인 배상으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 통해 현재현 일가와 동양그룹의 사기범죄를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배상의 길로 나선 것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피해자대책협의 내의 오랜 숙의와 준비가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전문가 그룹인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박서진, 박휘영, 문철주, 김지은, 백승재 변호사와 진철법률사무소의 진철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연대로 가능했다.
오늘 현재까지 원고로 나선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인원 3,134명, 총 피해 금액 1,160원이다. 이를 상품별 피해로 보면, ㈜동양이 1,141명, 동양인터내셔널이 1,097명, 동양레저가 559명, 동양시멘트가 207명, ty석세스가 130명이다.
지금도 집단소송 원고로서 참가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7월 10일까지 2차로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접수처 연락 Tel.02)2183-5517) 지금도 “개인별 민사소송”이나 “상품별 집단소송” 운운하며, 사기사건에 따른 피해 배상이 아닌 “투자실패에 따른 일부 보상”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그런 불순한 세력에 맞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의 길에 나선 것이 오늘 소제기의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집단소송 원고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의 집단소송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쟁취하고자 한다. 첫째,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둘째, 동양그룹이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배상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다. 이로써, 금융피해자도 구제받을 것이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금융자본은 단죄 받을 것이라는 사회적 교훈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제2의 동양그룹, 제2의 현재현, 제2의 동양피해자는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만의 유안타 증권이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대표이사 정진석에 대한 공판 결과와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동양증권 측의 천문학적인 피해배상이 예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유안타 증권의 출자금은 어떤 자본인지,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자는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출자하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의 가장 큰 의혹은 현재현 일가의 해외 비자금이 유안타 증권을 통해 우회출자 되는 것에 있다. 그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세모그룹의 유병언 일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 때문이다. 현재의 법정관리가 경영실패를 저지른 일부 재벌, 자본가에게 징벌이 아니라, 부채를 털어내고 기업 장악력은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된 사례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안타증권 출자금의 본질을 규명하고, 현재현 일가와 동양그룹의 사기범죄를 철저히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끝)
 
 
 
법무법인 정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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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1. 기자회견 장면(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변호사 발언)
   2. 집단소송 소장 제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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