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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책임 모피아 고발 기자회견 -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 저축은행사태 유발책임, 한덕수, 임영록, 이건호 등을 처벌하라!
등록일 2014-08-05 13:59: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6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7215020-취재요청문20140805.hwp
 

취재요청  2014년 8월 5일 (화)
 ▣ 문의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조합장 윤영대(H.P.010-6414-999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책임 모피아 고발 기자회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 저축은행사태 유발책임, 한덕수, 임영록, 이건호 등을 처벌하라!
□ 일 시 : 2014년 8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울지방법원 서관방면 문 앞 삼거리)
□ 주 최 :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 국민은행 새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4일은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악’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행령을 철저히 분석한 바,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시행령에 있음을 이번에 밝혀냈고, 특히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저축은행 사태”는 ‘시행령을 만든 자들이 저지른 인재’입니다. 시행령 이후, 불과 2년 반 만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이 28조 원에서 무려 55조 원으로 늘어났고, 그것은 엄청난 부실을 가져와 저축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 결과, 2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에도 불구하고, 10만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악’한 책임자인 전 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 전 금융정책국장 임영록,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전 KDI 교수 이건호, 전 금융연구원 박사 정찬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3. 한덕수, 임영록 등 소위, 금융 “모피아”들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고객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없애면, 저축은행에 더 큰 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고의로 대출이 폭증’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위임범위를 넘어 불법 개정’을 하였고, ‘국가와 저축은행 거래하는 고객과 금융소비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자들은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한덕수, 임영록 등 저축은행 사태를 저지른 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추궁을 당한바 없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작금의 세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4. 이에, 8월 7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 국민은행 새노조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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