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논평)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판정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며, 이를 주도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등록일 2014-08-01 14:10: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5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6870284-(논평)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판정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며, 이를 주도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hwp
(논평)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판정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며, 이를 주도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위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동양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정하고, 약간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사실왜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를 주도한 금감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 “모피아”, 동양증권을 대리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동양사태” 전체 피해자도 아니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1만 6,000여 명 가운데 불과 1만 2,000여 명만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을 뿐이다. 또한, 대상이 된 피해금액 전체도 아니고 15~50% 비율로 차등 적용, 평균 22.9%에 불과한 배상을 한 것이다. 그 결과,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피해구제로 지불해야할 총액을 불과 625억 원으로 낮추어 주었을 뿐이다. 또한, 지난 2월 동양증권이 주주총회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충당부채 934억 원을 정한 바 있는데, 이 배상판정 금액이 바로 그 충당부채 한도 내의 금액이다.
그동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동양증권을 대리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금융 “모피아”들로 다수 구성되어, 피해자가 아닌 동양증권을 위해서 이번 분쟁조정과 보상액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사실로 입증이 된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결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조치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양증권이 저지른 것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증권사기 범죄’이다. 그래서, 지금 동양증권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주장대로 1만 2천여 명만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증권회사가 동양증권 말고 이 지구상 어디에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도 동양증권이 저지른 것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범죄라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몰상식’한 불완전판매 판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동시에, 법원 판결에 앞서서 동양증권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지속적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른 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었다. 그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한데, 이제 다시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사기범죄 집단 동양증권을 위해 이번 불완전판매 판정을 한 것이다. 반드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 “모피아” 그리고, 이를 주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2014년 8월 1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목록

다음글 7월 활동소식
이전글 (성명)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올바른 피해배상을 방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