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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올바른 피해배상을 방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는 짓이다!
등록일 2014-07-24 09:04:4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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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406160286-(성명)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올바른 피해배상을 방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는 짓이다!.hwp
(성명) 금감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올바른 피해배상을 방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는 짓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발생한 소위 “동양사태”에서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 1만6천여 명에 대해 피해보전 비율을 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뒤늦은 보상 결정으로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훼손하고, 사기사건을 저지른 동양증권과 금융당국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첫째, 금감원이 소위, 동양사태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조직적으로 ‘사기판매’를 한 범죄를 단죄하는 재판이 여러 달째 진행 중인 사실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양사태에서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전체는 물론, 원래 약정한 이자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든 비용까지도 사기를 저지른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현재현 일가가 모두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금감원이 ‘사기’사건을 “불완전판매”로, ‘사기피해자’를 ‘투자실패’로, 당연한 ‘피해 배상’을 “손해 보상의 비율 판정”으로 진실을 왜곡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행태는 그동안 올바른 피해배상을 위해 투쟁을 해온 피해자들, 시민들의 노고를 훼손하는 짓이다. 또한,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 사기사건 가해자들을 수사해 기소한 검찰과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금감원이 우롱하는 것이다.
 
   둘째,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는 동양사태에서 사기를 저지른 동양증권과 이를 묵인해준 금감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다. 일단, 사기사건이 아닌 불완전 판매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도 전체 5만여 피해자는 묵살하고 그 일부만을 불완전 판매로 인정하면 동양증권의 범죄가 은폐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금감원이 동양사태 발생 근 1년이 다되어서 이제 겨우 피해의 일부라도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최근 감사원이 동양사태에서 금감원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 ‘감사보고서 발표’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매서운 여론의 질타 때문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현금 보상이라도 절실한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간을 질질 끌며 재차 고통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감사원 감사보고 발표를 보면서, ‘자신들도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목적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일부 보상책을 이제야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총대를 맨다고 동양의 사기사건을 묵인한 금융당국과 정부 책임이 어물쩍하게 넘겨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일부 보상운운 한 것은 사건의 본질왜곡을 넘어서 정당한 피해배상을 가로막는 행태이다. 금감원은 당장 동양사태 왜곡용, 책임회피용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일부 보상책을 즉각 철회하라! 이제라도, 소위 “동양사태”의 본질은 ‘사기사건’이었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동양증권에 명령하라!
또한, 동양사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정부 당국의 책임을 입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관련 책임자를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라! 그리고, 기업어음 등 위험한 금융상품이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태의 재발과 사기사건 등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금융기관과 주요 대기업 임원이 되는 불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라!(끝)
 
 
2014년 7월 24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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