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검증 의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관련사건 수사를 지시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헌법 파괴 국부유출 재탈세로 역적 중의 역적이다.
조희대는 이상훈 신영철 등 대법관과 국민의당 전신 이명박 박근혜 이현동 최경환 김앤장 등과 더불어 론스타 외환은행 4,411억원 재탈세와 외환은행 매각 3,959억원 양도세 재탈세, 국민은행 6천억원 재탈세 공범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보고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 동의를 부결시키고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의 강제수사로 기소하여 엄중처벌하고 수 십조원의 국고를 회수하여 국가에 봉사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특히 조희대가 판결한 이재용의 에버랜드 강탈사건과 최순실 뇌물 사건은 물론 지금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사기 상장 사건은 본질적으로 이재용의 상속세 탈세와 경영권 횡령 사건이다. .
그런데 검찰은 이재용을 특가법 탈세로 기소하지 않았고, 김앤장 출장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재용의 범죄를 봐주기 위해 조희대 정형석 등 판사를 위인설관하여, 횡령액이 86억원 또는 수조원으로 5년 이상 징역형인 특경법을 파괴하는 판결을 하게 만들고 있어, 사법부로 존재의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희대 인준을 부결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희대 정형식 등 삼성판사를 엄중처벌하여, 김앤장 출장소인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김앤장 한덕수를 총리에 임명하고, 김앤장 공모 재탈세범 이명박을 사면하고, 오석준 권영준을 대법관 임명하고, 론스타 하나은행 국민은행 넥슨 카카오 이재용의 탈세 등 수 조원의 김앤장 범죄를 수사하지 않아 이미 고발대상이 되었고, 론스타 1조원 재탈세와 국민은행 6천억원 재탈세 삼성 이재용 봐주기 판사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지명하여 공범이 되었다.
이제 결정권은 이재명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조희대 범죄 공범 전부를 일망타진하여 국민의 박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승인하여 도적들과 공범 동지가 될 것인가의 선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는 동전의 양면인데, 이재명 대표는 핵심 복심인 진성준 정성호 서영교 전용기 삼성출신 홍정민을 조희대 청문위원으로 배치하였다.
그런데 하필 삼성출신 홍정민을 삼성판사 조희대의 청문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재명을 도와준 김앤장 이상훈이 있어, 이재명 대표는 김앤장 한덕수와 권영준 오석준의 임명동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의해 준 사실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이 조희대를 승인한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의 김앤장과 삼성 론스타 재탈세 범죄의 공범일 뿐 아니라 윤석열과 김앤장과 삼성의 하수인이고, 국민의당 2중대에 불과하여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당보다 청렴해야 할 민주당이, 이재명 송영길 등 자당 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자당 범죄보다 수십배 더 큰 국민의힘당 김앤장 삼성 범죄를 묵인하고 윤석열과 조희대를 용인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참담한 부패정치다.
나라와 민주당이 사는 길은 부정부패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패를 보호하는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산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검사 판사 모두는 물론 읍참마속하여 자당 타당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탄핵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희대 인준을 부결하고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센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국민배신에 분노하며 기필코 단죄할 것이다.
언론도 조희대 관련 범죄를 보도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희대 판결 사건을 살펴 본다.
2023.12.0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붙임 조희대 판결 사건을 살펴 본다.
1. 국민은행의 2003년도 법인세 탈세와 20150115 판결 6,018억원 재탈세 사건
국민은행이 20030930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여 국민카드 충당금 등 1조6,523억원을, 국민은행 비용에 가산하여 29.7%인 2003년도 법인세 4,907억원을 탈세하여, 20040825 감독원 선물위 감독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기관경고, 은행장 문책경고, 윤종규 부행장 감봉3월, 삼일회계 감사인 지정 취소 처분하여 관련자 모두 승복하여 탈세는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국민은행 탈세는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가 명백하므로, 국민은행이 탈세한 법인세와 지연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탈세를 봐줄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판결로 공범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관련자들을 특가법(조세)위반으로 강제수사하여 처벌하고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20041101 김앤장 고문 이헌재 부총리에 의해 강정원 후임 행장이 취임하여,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 삼일회계와 김앤장(삼일 출신 윤종규)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은 한덕수 부총리 윤증현 감독위원장과 공모하여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2003년 탈세를 정정하지 않고 재탈세한 다음, 이월결손금으로 매년 환급받아 탈세하다 20070518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9,32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29.7%인 2,768억원과 가산세와 지연세 포함 4,820억원을 봐주기 추징하였고, 결국 국민은행은 2007년도까지 법인세차를 이용하여 4,684억원(법인세율 변동) 전액을 재탈세하였다.
국세청은 2심에서 추징 사유로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를 추가하였으나, 최종으로 김앤장과 공모한 조희대 등 대법관의 법인세법 제24조와 기업회계기준 외감범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불법 판결로 재탈세하였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특가법 탈세추징 시효는 20150116부터 15년간이고, 그 동안 탈세범 국민은행 윤종규 김앤장 검찰 국세청 대법관 이명박 박근혜와 그 후 추징의무가 있는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가 공범으로 처벌 대상인 것이다.
국민카드는 2003년 9월 현재 1조2,664억원의 충당금 중 감독원의 상각 승인을 받은 3,344억원을 제외한 9,320억원을 적립하여, 년간 9,476억원의 손실, 자본 완전잠식 -285억원으로, 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 폐쇄대상으로, 대주주인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한 것이다.(현재 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신고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5조에 해당되어 국민카드가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최근 5년 합계)을 승계 받지 못하자, 국민은행 윤종규는 국민카드 정당 충당금 9,320억원과 감독원에서 상각승인을 받아 장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3,344억원을 더하여 총1조2,664억원 충당금과 은행기준으로 추가 충당금 등 3,859억원(약 3,900억원)을 추가하여 총1조6,523억원의 충당금 등으로 이중장부를 만든 다음, 최종으로 기업회계기준 외감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은행법, 증권거래법으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1조6,523억원의 충당금 전액을 취소하여 1조원 흑자로 만들어, 국민은행이 가산 탈세하였다.
국민카드 9,320억원 충당금(1조2,664억원 중 3,344억원 상각) ==> 3,344억원 상각 취소, 은행기준 추가 충당금 3,850억원 가산하여 결산(적자1조원) ==> 국민카드 충당금 1조6,523억원 전액 취소(즉 충당금 “0”원, 흑자 1조원으로 조작)
문제는 조희대의 불법 판결로 국고 6천억원을 훔쳐 그 중 김앤장 등에게 1,699억원이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병기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있어, 정치자금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1심 재판장 오석준도 대법관이 되었고, 배석 김얀식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을 하였고, 당시 행정법원장 이재홍은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재판당시 수석부장 이광범의 형 이상훈은, 대법관이 되어 이 사건을 판결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되고, 판결당시 수석부장 안철상도 대법관이 되었다.
2심 이대경 재판장은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센터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배석 이한일도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조희대 김창석과 교체 전 대법관인 김소영과 김용덕도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신영철은 김앤장 곽병훈을 법무비서관을 시키고, 태평양에서 변호하고 급기야 조희대가 이재용의 성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6년 임기가 불가능함에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김앤장과 삼성의 판결에 대한 대가성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탈세와 환급과 수수료 등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은행과 김앤장에 대하여 계산서와 해당계좌 거래내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증거자료 p7)
2. 조대희에게 국민은행 2012두4111 사건을 판결에 대해 묻는다.
-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은 법인세법 제45조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은 피합병 회사인 국민카드의 결손금을 절대 승계할 수 없지요
- 법인세법 제45조로 금지된 국민카드 충당금을 승계하면 탈세지요
-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충당금 1조6,523억원을 취소하고 합병 후 국민은행이 충당금을 적립하여 29.7%인 4,907억원을 탈세한 사건이지요
- 그런데 2007년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대해 9,320억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가산세 지연세를 포함하여 4,820억원을 추징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지요.
- 그런데 2심에서 국세청이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탈세를 추징이유로 추가하고, 재판부가 이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지요
- 판결문에는, 20030930 국민카드 충당금 1조2,664억원에서, 국민은행이 은행법 기준으로 약 3,859억원을 추가하여 국민카드 충당금 등으로 1조6,523억원을 적립하여 결산하고, 다시 충당금을 전액 취소하여 “0”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결산하여, 국민은행이 전액 승계하여 탈세하였지요
- 국민카드 충당금은 1조6,523억원이 맞나요 아니면 0원이 맞나요
- 국민카드는 은행기준 당기순손실 1조3,335억원인데, 충당금 1조6,523억원을 취소하여 3,188억원의 당기순이익인 흑자회사가 되고, 자기자본은 -4,144억원의 자본 완전잠식인데, 충당금 1조6,523억원을 취소하여 자기자본이 1조2,379억원인 우량회사로 둔갑합니다.
- 감독원이나 국세청은 회계기준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여 국민카드가 충당금으로 1조6,523억원을 적립해야 한다고 국민은행을 중징계하였지요
- 감독원이 국민은행을 기관경고하고, 은행장은 문책경고 윤종규 부행장은 감봉3개월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정 취소하여 김앤장 고문 강정원이 국민은행장이 되어 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지요 모르지요
- 국민카드가 1.6조원의 충당금을 적립하면 법인세를 4,907억원 공제 받지만, 다만 합병에서는 국민은행이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당금을 취소한 것이지요
- 국민은행이 승계할 수 있다면 충당금을 0원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없지요 모르지요. 이렇게 충당금을 전액 취소하여 1.6조원을 회계조작한 회사가 있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충당금을 0원으로 취소한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카드도 감독원의 금융경제정보시스템에 20030930 충당금을 정당하게 적립한 것처럼 보고되어 있으므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은 가짜 장부인 것이지요
- 그런데 귀하는 충당금 0원이 맞다면서 4,907억원 탈세도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 법인세법 제45조로 국민카드 결손금 승계가 절대 금지하는데, 만약 충당금을 취소하여 승계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 제45조로 세금낼 회사는 없겠지요
- 결국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요
- 조희대 귀하는 법인세법 제45조를 무력화하고, 반드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강행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하고 불법 판결한 것이지요. 아니라면 충당금 취소 규정이 어느 법률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귀하와 김창석 대법관은 20140912 김소영과 김용덕과 교체되었지요
- 그런데 귀하의 재판부는 9/25일 17건을 판결하고, 10/15일 11건을 판결하고, 10/17 국민은행 기일통지서를 보냈는데, 당초 선고기일인 27일에 본 건 제외하고 22건을 판결하였는데, 본 건은 2003년부터 12년간 계속된 복잡한 사건이고 대법원에서만 20120212부터 심리되었는데, 1주일만에 관련 사실과 법리를 살펴서 심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조희대 재판부의 일자별 판결 건수
판결일 |
9/25 |
10/8 |
10/10 |
10/15 |
10/27 |
판결 건수 |
17 |
1 |
2 |
11 |
22 |
-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진정서를 내고, 국세청이 선고연기를 신청하여 한달을 연기하고, 또 연기신청하여 기일추정 하였지요
- 선고 무렵 국세청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국민은행 탈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데, 갑자기 20150115을 선고기일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 김후곤 김수남 지검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로 kb회장 임영록을 압수수색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하루 전인 20150114 임영록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들었지요
- 결국 조희대 재판관 등은 20150115 김앤장과 최경환 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과 공모해 4,907억원 탈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국세청이 추징해야 할 탈세액 4,864억원과 가산세 지연세 벌금 5배 등 3조6,625억원의 국고를 손실시키고, 오히려 이자 1,200억원까지 환급하게 만든 국고손실 공범입니다.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할 법인세(20150115 기준)
회계연도
|
탈세액 |
가산세 |
지연세1 |
벌금 |
최대추징 |
탈세 |
40% |
*3/10000 |
5배벌금 |
5배벌금 |
2003 |
454 |
182 |
740 |
2,270 |
3,645 |
2004 |
1,436 |
574 |
2,182 |
7,180 |
11,372 |
2005 |
843 |
337 |
1,189 |
4,215 |
6,584 |
2006 |
1,951 |
780 |
2,537 |
9,755 |
15,024 |
총계 |
4,684 |
1,874 |
6,647 |
23,420 |
36,625 |
금액:억원
- 국민은행이 4,907억원을 탈세하고, 귀하의 판결로 환급 받으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70%에 달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어 국부가 유출 되었지요
- 조희대 귀하의 판결로, 국민은행을 변호한 김앤장은 1,699억원을 받았다는데, 국고 횡령금 분배인 것이지 변호인 수수료 금액일 수 없는 뇌물성 횡령이지요
- 국민은행 국세청 김앤장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겠지요
- 이상훈 대법관이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이재명 시장을 변호하여 50억원을 받은 권순일과 김앤장 가족이 있는 노정희가 대법관이 되어 승소한 사실 알지요
- 귀하의 전임자였던 김소영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도 론스타의 재탈세 판결로 국부를 유출시키고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는 1조원을 탈세한 카카오 준법위원장으로 탈세 추징을 막고 있으며, 김용덕 변호사는 대법원장으로 물망에 올랐지요
- 귀하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는데, 윤대통령의 친구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인 서석호 변호사를 알고 있지요, 판결 당시 탈세한 국민은행 윤종규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다가 20141121 은행장이 된 후에 판결하여, 윤종규와 김앤장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었나요
- 귀하는 외환은행 탈세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장의 진정서를 2회 제출받고 선고기일을 2회 연기하였는데, 당시 불법 판결하여 환급해 주면 첵임을 묻겠다고 하였는데, 국민은행 윤종규는 대법원에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 귀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윤영대로부터 국민은행 재탈세로 고발되고, 별도 재정신청 사건(2022초재1141)의 피의자인 사실을 통보 받아 알고 있었지요
- 윤석열 대통령이 귀하가 피의자인 상태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전 후로 재정신청 사건을 삼성판사로 대법원장 후보로 거명된 강민구 판사가 기각하고, 하나은행 탈세 사건처럼 기각하여 재항고 사건을 또다시 대법원 오석준 재판부에 배당되었고, 중앙지검이 20231124 각하한 사실이 있는 현재 피의자이지요
- 결국 귀하 등 대법관들은 국법을 유린하고 심지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김앤장과 공모해 국고를 탈취하고 김앤장을 통해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 국회는 국고 탈취범 조희대 인준을 부결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공범들을 처벌하고 김앤장 해산을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 사항
조희대 판사의 외환카드 탈세 재정신청 사건(2008초재249)은 첨부 고발장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