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세습황제 이재용이 무죄라면 구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야
(검사의 이재용에 대한 5년 징역 봐주기 구형은 한동훈의 작품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말인가
한마디로 무기징역과 탈세와 범죄자금 추징을 통한 경영권 박탈이 정답이다.
그 배경에는 이재용을 구속한 윤석열 정부 검사의 봐주기 구형이 있는 것이다.
센터가 고발한 이재용의 삼성물산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상장사기 (2020고합718)는 본질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탈세인 것이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을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나 탈세하고 있고, 조희대가 판결한 에버랜드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탈세로, 본질적 상속세 탈세 목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인 것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재용 등 삼성은 정경유착으로 국법을 유린하고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악용하여 약9조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가와 5천만 국민인 것이다. 심지어 삼성을 엘리엇에게는 비밀리에 700억원을 배상하였는데, 엘리엇과 소송으로 1,3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하게 되었다. 한동훈은 즉각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재용의 배임 횡령액이 수조원에 달하고, 국민연금과 국가의 손해도 막중하므로 특경법 제3조에 따라 배임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5배의 벌금이고, 2.7조원을 회계사기로 외감법 제39조와 사기상장으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각각 5년 이상 무기형과 5배의 벌금에 처해야 하므로, 이재용을 구속했던 윤석열 정부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 벌금도 5배로 십 수조원을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용이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자,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이재용의 범죄는 선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경유착을 통한 습관성 상속세 탈세 범죄일 뿐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횡령 범죄로 실로 용납불가하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이재용 등 재산을 압류하여 국민손실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용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가 봐주기 구형한 배경은 무엇인가
한동훈 장관은 9월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을 수사했던 유민종 성남지청 형사3부장이 중앙지검 공판부장이 되어 이재용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3년간 사건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였던 김영철 반부패 2부장이 대검으로 발령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창수와 권력들의 수사방해를 물리치고 수사한 이복현 부장은 검찰을 퇴직하여 감독원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9월20일 부인 김앤장 변호사이고 이명박 전 비서였던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 발령시 검찰인사위원장은 김앤장 변호사인 권익환 전 이명박 대통령 민정2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사위가 삼성전자 전무 이상주이고 보면, 검사의 5년 구형 배경이 될 것이다. 검사가 5년을 구형한 보다 본질적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방문시 이재용의 밀착 수행과 성과 올려주기 노력 등 친 재벌 밀착에 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 김앤장 한덕수 한동훈 박진 김은혜 등을 기용하고, 오석준 권영준을 대법관에 임명하고, 이균용에 이어 급기야 삼성 판사이며 매국노인 조희대를 임명하고, 이어서 헌재소장에 이종석 동기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이재용을 위한 위인설관 판사 정형식을 임명하는 등 친이명박 김앤장 삼성 인사들을 기용에 이르렀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그가 수사하였던 부패 재벌과 한패거리가 되고 있어, 바야흐로 그가 기소하지 않고 봐준 론스타 국부유출 매국노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어 있고, 김앤장 뇌물범이며 국민은행 론스타 하나은행 탈세 주범 김앤장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급기야 이재용의 하수인이며 론스타 탈세 공범 국민은행 재탈세 공범인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권영준 등 친 삼성 김앤장 판사를 대법관으로 채우고, 헌법재판소도 동기인 이종석과 삼성하수인 정영식을 임명하여 모든 권력이 삼성 김앤장에 종속된 부패공화국을 완성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삼성 판사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임명하여 양승태처럼 이재용의 범죄와 범죄수익을 보호 은닉시킬 것이다.
이제 5천만 국민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부패를 척결하든 아니면 사임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삼성 이재용의 탈세를 추징하고 구속하라
즉시, 삼성 하수인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즉시, 삼성 하수인 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도 취소하라
즉시, 무엇보다 김앤장을 해산하고 한덕수 한동훈 김대기를 파면하라
2023.11.18.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참고법률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외감법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2017. 4. 18., 2018. 3. 27., 2021. 1. 5.>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 3. 27., 2021. 1. 5.>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참고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
-20160929 삼성 등 860억원의 미르와 케이스포츠 최순실 뇌물을 고발
-20170202 삼성물산합병과 바이오로직 26조 횡령배임을 박영수특검에 고발
-20170621 문재인 정부 검찰에 재고발(2017형제55948, 2020고합718 이재용)
-20180529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추가고발(2018형제44916, 2020고합718, 이재용)
-20181219 바이오로직스 상장재개와 관련하여 이재용 외삼촌 홍석현도 고발
-20210728 이병철의 차명자산 탈세 28조원 경찰 고발(각하 재고발예정)
-20180516 이재용을 봐주기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재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와 헌법재판관 후보 정형식 등을 고발(재고발 예정)
첨부 :
삼성 이재용의 사기 사건 요지
삼성은 2013년부터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늘리고 이재용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에버랜드를 상장하기 위한 준비에 그룹 핵심부서가 조직적으로 착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삼성그룹의 핵심으로 과거 이건희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다 돌려준 현명관 부회장이 2012년 박근혜 캠프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예견된 일이고, 현명관 마사회장이 권력의 핵심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를 하는 계기로 삼성SDI 사장이며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는 등으로 최순실과 관련을 맺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과 채널을 마련하고, 관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정찬우를 중심으로 이건희 사후 준비에 나섰고, 법률적으로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 검찰을 장악하고, 직접 송광수를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정부 기관을 속속들이 들어다 보고 있는 김앤장과 연대하고 사법부는 과거 삼성 특검 재판 등으로 대법관이 유지되고 있어 "현 정권에선 문제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2013.9.23.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로 하여금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하여 자산과 매출액과 수익을 늘리고,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5.4조원의 이익을 얻고, 그 중 이재용 등 삼성은 2.8조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2014.3.31. 패션사업 매각과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상태에서 삼성SDI에 흡수하여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8,3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사주는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넘겨 42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완전 해체하였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삼성전자에게 삼성SDI의 자기주식도 시장가로 넘겨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1,03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반면 삼성전자는 1,462억원을 횡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제1대주주이므로 패션부분의 영업양도와 합병과 자기주식 매각에도 반대하여 저지해야 함에도 찬성하고, 합병결의 발표 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주가하락을 부채질하여 국민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불법 합병하여 삼성 이재용은 4조2,306억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은 8,53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16조원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을 2.7조원으로 조작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수취하고 상장하여 시가총액을 부풀려 불법이득을 취했다.
또한 로직스는 공장부지를 공시지가의 30%로 매입하고,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인천광역시로부터 면제받은 임대료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금액을 정부보조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임대 기간 및 임대료 전액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0년간 임대조건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년 5월 1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면서 매출이 1천억원에도 미달하여 상장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2015.11.4.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4-라(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일 것)”을 신설하여 상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가 거래소이사장에 취임하여 상장신청을 불법 승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총 손실은 26조5,868억원으로 추산되고, 연금손실은 2조1,727억원이고, 연금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은 25조3,580억원이다. 삼성그룹은 소유지분에 의한 손실을 공제하고 9조3,639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1조2,288억원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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