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부실 공사로 2,181억원 피해
국민연금은 GS건설 범죄로 681억원 손해, GS건설 전제 주주는 7,112억원 손해
국민연금은 현대산업개발 범죄로 1,500억원 손해
국민연금은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주차장 사고 전(20230428 기준) 총 주식의 10%인 약 860만주를 보유한 단일 주주로는 최대주주로, 시가 1,847억원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GS건설의 범죄가 드러나 재시공으로 5,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주가도 급락하였다.
GS건설 주가는 20231019 기준으로 13,290원으로 급락하여,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을 중도에 313만주를 평균 주당 14,249원에 매각하여 446억원을 회수하였으나, 보유중인 나머지 542만주 시가 총액은 720억원으로 줄어, 681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전체 주주 시가총액도 1조8,486억원에서 1조1,374억원으로 줄어, 7,112억원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금액:억원
구분 |
보고거래일 |
잔량 |
주가(*평균) |
매매주식 |
매매대금 |
투자잔액 |
손실액 |
GS건설 |
2023-04-28 |
8,550,746 |
21,600 |
8,550,746 |
1,847 |
1,847 |
- |
중도매각 |
-3,130,428 |
*14,249 |
-3,130,428 |
-446 |
1,401 |
- |
2023-10-19 |
5,420,318 |
13,290 |
-5,420,318 |
-720 |
681 |
-681 |
HDC
현대산업개발
|
2021-06-01 |
7,893,261 |
29,550 |
7,893,261 |
2,332 |
2,332 |
|
중도매각 |
-4,275,195 |
*19,116 |
-4,275,195 |
-817 |
1,515 |
|
2023-10-19 |
3,618,066 |
10,330 |
-3,618,066 |
-374 |
1,141 |
-1,141 |
HDC
(지주사)
|
2021-06-01 |
6,106,921 |
14,400 |
6,106,921 |
879 |
879 |
|
중도매각 |
-3,709,345 |
*10,027 |
-3,709,345 |
-372 |
507 |
|
2023-10-19 |
2,397,576 |
6,180 |
-2,397,576 |
-148 |
359 |
-359 |
국민연금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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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
국민연금은 20210601 HDC현대산업개발(HDC는 지주회사) 주식을 약 13%(HDC 1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광주 학동 사고와 화정동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하여 20231019 기준으로 총 1,5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결국 국민연금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부실공사로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는 등으로 2,181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에도, 보유중인 금호타이어 주식을 투매하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1,300억원의 손실을 보고, 금호타이어를 중국 펀드에 헐값 매각하게 만들어 기존 주주들에게도 5,500억원의 손실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오천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연금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의 불법행위와 경영자격 등에 대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무릇 회사의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하고, 그 처벌에는 경영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만약에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된다면,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인수하여 경영한 다음, 공매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고가에 매각하여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으로부터 반 강제로 연금 가입을 강제하여 조성된 막대한 자금으로, 재벌과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주가 상승을 야기하거나, 그들이 투매한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실현시켜 주고, 때론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손실을 야기하고, 주가를 부양하여 그들 대주주들의 상속재산을 늘려주고, 채권을 인수하여 사업자금까지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결국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패재벌과 외국인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한 결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할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의 재벌과 외국인의 부패 범죄 도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신성한 국민의 재산 관리자로서, 범죄를 자행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공매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GS건설 대주주 허창수와 현대산업개발 대주주 정몽규는 개인 자금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매매대금의 30%를 즉각 현금배상해야 한다. 또 경찰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최고형으로 구형하고, 법원도 무관용으로 최고형을 선고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와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회사 대주주로서 이사를 파견하여 대주주의 불법 경영 감시하고, 부패 경영 드러나면 대주주의 책임을 묻고, 경영권 인수하여 공매로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매각하여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GS건설 범죄 요지 및 허창수 회장의 10년간 년봉 715억원
첨부파일 참조
202310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성명 동참 연대 시민단체
공익감시민권회의 송운학, 국민연대 이근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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