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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등록일 2023-09-21 10:20: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95329611-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검찰에 고발하라2023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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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임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그는 판사의 자격도 없는 범죄자로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파괴할 자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균용은 지난 61년간, 임시정부 위안부 징용 강제동원 문화재 침탈 등 등 헌법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견고하게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오직 대법원장을 하기 위해, 그 인식을 바꾸는 척하였다. 결국 권력욕과 금욕으로 가득찬 이균용이 대법원장 되면, 다시 본래 인식으로 바꿀 자라는 사실이다.
 
그가 판사가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증여 받은 집안과 결혼 동맹하여 특수층이 되어, 김앤장에 속하는 민판련 등 특수층에 속하여 활동하고, 자녀들도 어린 나이에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고 해외 유학을 보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김앤장의 아들 특별인턴 뇌물을 받아, 김앤장에 속하는 특수층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균용과 그 가족이 속하는 집단은, 헌법으로 부정한 특수층으로, 헌법으로 명령한 국민평등을 실현하는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자일뿐이고, 만약 투기한 현행범 이균용이 대법원장되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 종속되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만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역시 헌법 파괴 범죄조직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인데, 이균용 판사는 대법원장이 되기 위하여, 친구의 친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 “자유” 제하의 글을 기고하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와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친일과 반역사 의식을 공유하는 등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종속되어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토지의 경자유전이, 헌법의 명령이고, 공직자 부통산 투기는 약자 재산강탈이고, 원가상승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의 근원이다. 그런데 부인의 가족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탈세까지 하여 헌법을 파괴하고서도, 탈세범으로 처벌 받지도 않았고,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추징액의 90%를 불법으로 환급 받아 국세심판원을 무력화하였다.
 
이균용 판사는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최대 6년 징역형 대상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최대 5년 징역형 범죄를 범한 현행범이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으로 1년 정직과 국회 탄핵소추 청구 대상이다.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스스로 등록하므로,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고, 등록해야 할 재산이란, 4조로 정해진 재산 전부를 등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 이균용과 공직자 가족들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각자 보유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산 전부를 수집하여 본인 스스로 신고서 양식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므로, 그와 가족이 가진 재산을 모르는 사실이 범죄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1994.12.31. 개정법률) 제4조 2항 제3호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로 되어 있고, 제3항 제7호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산정한다. 즉 비상장 주식도 등록 대상이며, 다른 증권과 합계액이 1천만 이상이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액면가 5천원인 비상장 주식 500주 보유하면, 다른 증권이 750만원이면, 총액이 1천만원에 해당되므로 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이균용 광주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2009.04.14. 최초 신고한 재산내역 중 부인은 상장주식을 12,343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 총 500주를 액면가인 250만원으로 증권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자녀의 비상장 주식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2010.04.02. 부인이 상장주식을 8,052천원, 채권을 20,461천원을 보유하고, 아들도 채권을 51,150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11.03.25. 장녀도 비상장 주식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등록은 최초에 등록하고 이후에는 변동사항을 등록하므로, 이미 2006년에 등록된 비상장 주식은 이후에는 그 변동사항을 매년 등록하므로, 2023년까지 등록되어야 한다. 만약 2006년 이전에 다른 증권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보유하였다면, 그 이전에도 등록되었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이균용 가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에 따라 3천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신탁하여야 하지만, 위 규정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가족이 보유한 주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등록하여야 한다. 결국 이균용 판사는 가족이 2006년부터 비상장 주식만으로 액면가 기준 1천만원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등록하였어야 하고,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항상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020.06.04.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균용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약 10억원으로 평가하게 되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하고 2020.08.04.까지 매각하거나 신탁하여야 하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정기 변동신고시에도 은폐하였다.
 
따라서 이균용 판사가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고 고의로 지속적으로 은폐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은 즉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년 정직과 검찰 고발과 국회 탄핵소추 청구를 의결하여야 한다.
 
특히 이균용 판사 가족이 2014년 양지아파트를 포함하여 매각한 부동산 대금 총 36억원인데, 2014년 신고시 19.6억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시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16.1억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증가하는데, 1.21억원만 증가하였다고 변경 등록하였으므로 약 15억원을 양도세로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신고한 것인지,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이균용 판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로 교도소로 가야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헌법 파괴자인 이균용의 공범으로 헌법 파괴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고발하거나 탄핵소추 청원하거나 추후 연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도 될 수 없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명예로운 권력을 행사하여 헌법 파괴자인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라.
 
 
 
2023. 09. 21.
공익감시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참고: 비상장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징역6년 반 이하 현행범 정직 대상
 
1)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1항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5건 합계 5년
 
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등록 거부의 죄에서,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스스로 등록하므로,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고, 등록해야 할 재산이란, 4조로 정해진 재산 전부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4조로 정해진 재산 중 일부라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등록 거부의 죄를 적용하고 등록하지 않는 재산의 규모와 그 이유를 스스로 소명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최고 징역 1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균용 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제6조에 따라 매년 2월말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변동 재산등록하여야 함에도, 본인과 부인과 아들과 딸이 보유한 주식과 딸이 보유한 첼로악기와 자녀의 해외 계좌 해외 소득 해외 주거 재산의 재산등록을 거부한 자로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2019년도 등록 분부터 2023년도 등록 분까지 5건이므로, 1년 이하 징역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죄) 제2항 적용 6개월 이하의 징역 범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년말 기준으로 국회에 등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함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3년도까지 주식 보유사실을 은폐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24조제1항 저촉을 자백하였지만, 2020년 8월 4일까지 매각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후보자로서 등록재산 신고서에 딸이 보유한 첼로악기와 자녀들의 해외 계좌와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균용은 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6개월 이하의 범죄를 자행한 현행범이다.
 
3)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범죄
 
이균용 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여야 하는데, 2020.06.04.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균용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약 10억원(2019년,2020년 총 6천만원 배당금 수령)으로 평가하게 되었으므로 2020.08.04.까지 매각하거나 신탁하여야 하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3년간 총 1억5천만원 배당금 수령) 정기 변동신고시에도 은폐하였다.
 
따라서 이균용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현행범이다.
 
4) 공직자윤리법 제22조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년 및 국회 탄핵 소추대상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7. 29., 2015. 12. 29., 2019. 12. 3., 2020. 12. 22.>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균용 판사가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고 고의로 지속적으로 은폐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은 즉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년 정직과 검찰 고발과 국회 탄핵소추 청구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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