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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범죄 공소장 일부 발췌
등록일 2020-01-16 17:44: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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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고인 조국, 피고인 정경심의 공직자윤리법위반

1 피고인 조국의 민정수석으로서 주식의 백지신탁 등 처분 의무

피고인 조국은 2017. 5.경 민정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로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 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여야 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주식에 대해서도 그 주식을 처분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민정수석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피고인 조국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조국의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피고인들의 주식 자산 공동 보유

가. 피고인들의 공동자산의 형성 및 운용
피고인들은 1989. 4.경 결혼한 이후 양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1993.경부터 199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와 유학경비 등을 조달하였으며, 1999.~2003.경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 및 매도하고, 다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부의 공동자산을 형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1999.경부터 그와 같이 형성된 공동자산 및 피고인들의 수입 등으로 조성된 6억 6,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피고인들의 급여 등 수입 중 여유자금이나 상속 재산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 그와 같은 주식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피고인 정경심은 피고인들과 자녀 조민, 조원 등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및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고, 각 계좌에 있는 자금이나 주식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혼화된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운용하였으며, 피고인 조국은 피고인 정경심에게 여유자금을 투자금으로 송금해 주거나 증권 계좌의 개설 또는 자신 명의 펀드 등 상품 가입 등을 해 줌으로써 부부 공동자산인 주식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 5.경 피고인들의 총 자산이 약49억 원에 이르렀고, 그 중 주식의 가액은 약 8억 5,000만 원, 펀드를 포함한 예금․보험 등의 가액은 약 20억 원 상당이었다.

나. 피고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후 피고인들의 차명 주식 등 보유 현황
(1) 2017. 2.경 취득한 정광보 명의 코링크PE 주식의 계속 보유
피고인 정경심은 2015. 8.경 이후 주식운용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부부 공동자산의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 자금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5.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서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음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던 ㈜익성(이하 ’익성‘이라 함)의 서울 사무실에서 조범동으로부터 ‘익성과 투자 문제를 논의 중인데, 예상수익률은 15~29% 정도, 투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예상된다.’는 취지로 투자 제안을 받고, 동생 정광보와 함께 5억 원을 조범동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정광보가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경심의 위와 같은 조범동에 대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정경심은 2015. 12. 하순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8,500만 원과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정경심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있던 2억 700만 원 등으로 조성된 4억 5,000만 원 및 정광보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조범동에게 투자하였다.
한편, 조범동은 2016. 2.경 피고인 정경심으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라고 함)를 설립·운영하면서, 상장사 인수, 익성으로부터의 자금 유치 및 익성의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정경심은 코링크PE 설립 이후 2016. 9.경부터 코링크PE에 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투자를 추진하던 중, 2017. 2. 24.경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조범동에 대한 투자금 5억 원과 그 수익금 4,900만 원은 회수하는 대신 원금 5억원을 포함하여 추가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코링크PE에 대한 청약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자신이 8억 원을, 정광보가 2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정경심은 코링크PE에 대한 유상증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코링크PE로 입금되는 추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해서만 코링크PE 신주 250주를(1주당 200만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청약자 명의는 정광보로 하였다.
피고인 정경심은 2017. 2. 28.경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정경심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등으로 조성된 3억 원과 정광보 자금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2017. 3. 초순경 유상증자 등기 후 조범동으로부터 10억 원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받아 부부 공동 자산으로서 코링크PE 신주 250주에 대한 4/5 지분을 정광보 명의로 차명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공동자산인 위 코링크PE 주식 지분을 피고인 조국이 2017. 5.경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였다.

(2) 2017. 8.경 사모 펀드 명의의 웰스씨앤티 주식 차명 보유
피고인들은 2017. 5. 11. 이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유휴자금을 주식 관련 상품인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안 및 조원에게 사전 증여하는 문제 등 자녀의 자산 증식에 대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긴밀히 협의하던 중, 피고인 정경심은 2017. 7. 7.경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조범동으로부터 펀드 가입을 통하여 자녀의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조민, 조원에게 사전 증여한 자산,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유휴자금 등으로 조범동이 추천하는 펀드에 출자하고, 동생인 정광보도 같이 투자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정경심은 그 무렵 조범동으로부터 「피고인 정경심이 자녀 등과 함께 7억 원 이상 출자하면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설정하면, 펀드에서는 웰스씨앤티㈜(이하 ‘웰스씨앤티'라 함)에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고, 웰스씨앤티에서는 익성의 배터리(음극재) 사업에 투자하며, 이후 익성이 상장될 경우 웰스씨앤티의 주식과 상장된 익성의 주식을 ‘스왑(Swap, 지분 맞교환, 이하 ’스왑‘이라고 함)’하여 상장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펀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정경심은 2017. 7. 초순경 정광보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펀드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조국이 포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민, 조원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자산으로 피고인 정경심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 □□□□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9억 5,000만 원, 피고인들이 조민, 조원에게 사전 증여하였던 각 5,000만 원 등 펀드 출자금을 준비한 뒤, 같은 달 31.경 정광보와 함께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익성의 관계사인 ㈜IFM(이하 ‘IFM'이라 함)의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 합계 14억 원11)을 사모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조범동은 2017. 8. 28.경 피고인 정경심에게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IFM에 투자하기 위하여 출자금 14억 원 중 13억 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하면서 4억 원 상당의 주식12)과 9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2017. 8. 29.경 웰스씨앤티에서 위 13억 원을 IFM에 전환사채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항의 코링크PE 주식에 추가하여 사모 펀드 명의를 이용하여 위 4억 원 상당의 웰스씨앤티 주식에 대한 위 투자금 비율 상당(=9.5/14)의 지분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3) 2018. 1.경 WFM 주식 실물 보유
피고인 정경심은 2018. 1.경 조범동으로부터 코링크PE가 인수 중인 ㈜WFM(이하 ‘WFM’이라 함)의 경우 ○○공장 가동 등의 호재성 정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11) 피고인 정경심 9억 5,000만 원, 정광보 2억 5,000만 원, 조민, 조원, 댜○○, 랴○○은 각각 5,000만 원 12) 보통주 33,800주 1억 6,900만 원 상당, 우선주 11,550주 2억 3,100만 원 상당할 것이니 WFM 실물 주식을 WFM 전 경영자 우국환으로부터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정광보와 함께 그 소유자가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WFM 실물 주식 12만주를 피고인 정경심이 3억 5,000만 원을, 정광보가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여 합계 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정경심은 2018.경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정경심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과 위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과 정광보의 자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조범동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조국은 2018.경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정경심 명의 □□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정경심은 2018. 1. 26.경 피고인 조국이 송금한 위 4,000만 원 및 피고인 정경심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 등으로 조성된 2억 5,000만 원과 정광보 자금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조범동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
조범동은 그와 같이 피고인 정경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6억 원을 우국환 운영의 회사로서 WFM 주권 명의자인 유니퀀텀홀딩스에 교부하고, 실물 주권 12만주를 받아 피고인 정경심과 정광보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정경심은 그 중 7만주를 받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 (2)항 기재 코링크PE 등 주식에 추가하여 3억 5,000만원 상당의 WFM 실물 주권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4) 2018.~2019.경 정광보, 먀○, 야○○ 명의 차명계좌 이용 주식 보유
피고인 정경심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수익금 등 부부 공동자산을 자금원으로 하여 2018. 1.경 위 정광보를 비롯하여 먀○, 야○○ 등 피고인 정경심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의 차명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자산을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8. 1. 초순경 합계 46,096,000원을 정광보 명의 △△△△△△ 증권 계좌로, ② 2018. 2.~3.경 합계 3,140만 원 및 2018. 10.~11.경 합계 1,700만 원을 각 먀○ 명의의 ○○증권 계좌로, ③ 2018. 11.경 1억 3,000만 원 및 2019. 1.경 1,300만 원을 정광보 명의 □□□□ 증권 계좌로, ④ 2019. 4. 하순경 4,000만 원을 야○○ 명의 △△ 증권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주식 매매 거래를 함으로써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자산 운용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정경심은 2018. 1. 5.경 정광보 명의의 △△△△△△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WFM 주식 7,871주를 36,049,18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조국과의 공동 자산을 그 매수 자금으로 하여 122회에 걸쳐 국내, 미얀마, 이집트 등지에서 WFM, □□□□홀딩스 등 47개 종목 합계 412,054,415원 상당의 주식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 (2), (3)항 기재 WFM 실물 주식 등에 추가하여 위 각 정광보 등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4. 피고인 조국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처분의무 불이행
피고인 정경심은 피고인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Ⅴ. .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 자산을 차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범동으로부터 투자 원금과 일정비율의 수익을 약속받거나 미공개정보를 통한 고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특히 위 코링크PE에 대한 8억 원 투자의 수익금으로 월 680여만 원(연 8,160여만 원)의 거액의 차명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피고인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위와 같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7. 5.경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검증절차 및 재산 신고과정에서는 부부 공동자산의 투자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신규 재산 등록시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자산 8억 원을 이은경 등에 대한 사인 간 채권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피고 인 정경심으로부터 ‘정광보와 함께 투자하였는데, 그래서 조범동이 정광보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광보의 투자금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정경심이 요구하여 투자금은 보내주면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한 확인 및 재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코링크PE에 대한 8억 원 투자 관련 차명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 5. 11.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인 2017. 6. 10.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Ⅴ. 나. ⑴항과 같이 정광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코링크PE 주식 250주 중 4/5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가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위 Ⅴ.  나. (1)~(4)항 기재와 같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


Ⅵ. 피고인 조국, 피고인 정경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조국의 민정수석으로서 재산신고 의무

피고인 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재산등록서류에 거짓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민정수석은 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 및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들의 허위 재산 신고
위 Ⅴ. .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7. 2.경 피고인들의 공동자산 8억원으로 코링크PE의 주식을 정광보 명의로 차명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정경심이 조범동의 처 이은경에 대한 채권 5억 원(연리 11%)이나 정광보에 대한 채권 3억 원(연리 4%)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가. 2017. 5.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및 소명
피고인 조국은 2017. 5.경 민정수석 임명 이후 같은 해 7. 31.까지 재산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와 같은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정경심과함께 재산 관계 정리 및 재산 신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재산신고 내역의 공개 시 민정수석의 업무와 관련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 자산의 보유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의혹제기나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제출 및 조사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5. 12.경 투자금 5억 원 중 현금으로 교부한 3,000만 원을 제외한 이은경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7,000만 원과 2017. 2.경 정광보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투자금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송금 자금에 대하여 사인 간 채권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 재산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코링크PE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투자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 정경심이 이은경에 대하여 5억 원, 정광보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인 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 11.경 위 사인 간 채권의 채권발생일, 채무자와의 관계, 채권만기일, 자금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채무자의 직업 및 상환능력, 채권 발생 이후 연도별 이자수령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은경에 대한 허위의 5억원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해서는 「발생일 2015. 12. 31., 관계 시댁쪽 조카며느리, 만기 2017. 12. 31., 자금원 정경심 예금, 이자 2016. 1. 4. 일천 만 원 수령, 2016. 말일 및 2017. 말일 이자 각 1,000만 원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 측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일 일괄 정산키로 함」이라는 허위 소명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정광보에 대한 허위의 3억 원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해서는 「채권발생일 2017. 2. 28., 관계 친동생, 만기 2019. 8. 3., 자금원 정경심 예금, 이자는 2018. 2. 및 2019. 2.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채무 변제시 연리 4%로 정산키로 함」이라는 허위 소명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 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나. 2017. 12.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내용
피고인들은 2018. 2.경 재산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면서 2017년도 재산변경 신고(2017. 12. 31. 기준)를 함에 있어, 기존 재산 신고 시 허위 신고한 위 8억 원의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하여 각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허위 소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정경심은 2017년도 재산 변경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 간 채권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2018. 1.경 조범동으로 하여금 이은경 명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주는 등 허위 소명을 위한 거래 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 사인 간 채권 8억 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 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다. 2018. 12.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내용
피고인들은 2019. 2.경 재산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면서 2018년도 재산 변경신고(2018. 12. 31. 기준)를 함에 있어, 기존 재산 신고 시 허위 신고한 위 8억 원의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하여 각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허위 소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정경심이 이은경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변제 받은 적이 없고 정광보에 대한 사인 간 채권의 만기를 연장한 적도 없으며, 단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을 2018. 8.~9.경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은 2019. 2.경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정경심의 이은경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은 변제받았고, 정광보에 대한 사인 간 채권 3억 원은 만기를 연장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 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3 피고인 조국, 피고인 정경심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업무방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재산등록․허위 소명을 하는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진위에 관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신고 및 소명이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피고인 조국과 그 가족들의 재산 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위 각 신고 시마다 각각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Ⅶ. 피고인 조국의 증거위조․은닉교사

1.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제기 및 피고인 조국과 정경심의 대응
2019. 8. 초순경 피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장학금 부정수수 등 자녀들의 학교 관련 비리 혐의, 코링크PE 관련 펀드 투자를 둘러싼 비리 혐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2019. 8. 중순경부터 위 혐의들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2019. 8. 27. 그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코링크PE 사무실 등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정경심과 함께 위와 같은 혐의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고, 향후 피고인, 정경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수사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코링크PE 관계자들과 정경심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던 증권회사 직원 김경록 등에게 지시하여 형사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어 내기로 하였다.

2. 피고인 조국의 증거위조교사

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통한 사실 은폐
피고인 가족의 사모 펀드 출자 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피고인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처 정경심이 사모펀드를 매개로 특정 회사에 사실상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등 각종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정경심은 제Ⅴ, Ⅵ항 기재와 같이 부부 공동자산을 운용하면서 조범동과 코링크PE와 관련하여 거액의 투자를 하였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① 코링크PE의 실사 주가 피고인의 5촌 조카 조범동인 사실, ② 사모 펀드가 피고인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 펀드인 사실, 그리고 ③ 정경심이 사모 펀드의 투자처를 투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부부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해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정경심은 2019. 8. 14. 21:01경 출자증서 관련 언론보도 직후 피고인과 가○○, 정경심과 조범동의 순차 통화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그 무렵 사모 펀드 관련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모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등의 입장을 대외적 대응기조로 정하고, 코링크PE측에도 같은 취지로 언론 대응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정경심은 2019. 8. 15.경 조범동,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 등에게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그대로 제출하여 관련 의혹이 제기되게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향후 사모펀드 관련 자료제출 및 의혹 해명에 관하여 사전에 자신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코링크PE 관련 의혹에 대한 반복적 지시
피고인과 정경심의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와 그 이행은 대체로 ‘피고인과 정경심이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상호 협의하면서 코링크PE 측에 지시할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경심이 이를 코링크PE 측에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며, 코링크PE 측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 정경심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청문회 준비 기간 중 ① 2019. 8. 15.경 피고인은 정경심에게 코링크PE의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정경심은 조범동 등에게 해명자료 준비를 지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모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정경심으로부터 전달받은 코링크PE의 해명자료 초안과 정경심의 설명에 기초하여 청문회준비단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해명하도록 하였고, ② 2019. 8. 16. 오후경 피고인은 정경심에게 코링크PE의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정경심은 조범동 등에게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그 준비 과정에서 추가 해명자료에「㉠ 사모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출자자들은 펀드의 투자대상을 알지 못하고 투자대상에 대해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으며, ㉡ 당사의 사모 펀드가 추구하는 가치는 투자 대상기업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추가 해명자료를 정경심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③ 2019. 8. 19.경 피고인과 정경심은 조범동, 이상훈 등을 통하여 언론에 배포된 코링크PE 해명자료에 「㉠ 조범동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아닌 이상훈 대표이사의 지인에 불과하다. ㉡ 코링크PE가 출자자에게 투자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변인으로 하여금 ‘조범동은 코링크PE의 대표와 친분이 있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동일 취지의 허위해명을 언론에 하도록 하였고, ④ 2019. 8. 19.경 피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이상훈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청문회준비단 소속 펀드 관련 담당자(이하 ‘펀드 담당자’라 함)에게 정경심으로부터 확인한 이상훈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정경심은 피고인 및 이상훈과 순차 통화를 하면서 이상훈으로 하여금 펀드 담당자에게 「코링크PE의 실사주는 조범동이 아니고, 출자자들 중에 피고인 가족의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하고, 이상훈이 펀드 담당자에게 블루펀드 정관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정광보 등 출자자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출자자 부분을 제외한 본문만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 후 PDF로 전환한 파일을 송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위와 같은 펀드 담당자의 이상훈 상대 확인 내용’이 허위 사실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2019. 8. 21. 저녁 무렵 피고인은, 「펀드 담당자가 ‘정광보가 사모 펀드 출자자이고 그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펀드 담당자로 하여금 정경심 등을 직접 면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론에 ‘정광보 본인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상훈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정경심의 지시에 따라 언론 및 청문회 준비단에 대한 허위 해명 및 정광보 등의 출자사실이 삭제된 자료 제출 등 그 지시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다.

다.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9. 8. 21. 00:15경 언론에 ‘사모 펀드 정관에 따라 코링크PE는 펀드 운용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정경심이 사모 펀드의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준비단장의 지시를 받은 펀드 담당자는 같은 날 11:16경 이상훈에게 연락하여 정관 규정에 따른 투자보고 자료의 존재 확인 및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코링크PE에서는 2017. 7.경 사모 펀드 출자 이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경심 등 출자자에게 보낸 적이 없었고, 다만 2019. 8. 15.경 사모 펀드 관련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청문회준비단의 신상팀장(이하 ‘신상팀장’이라 함)이 피고인에게 정관, 펀드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경심을 통하여 코링크PE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이상훈 등이 그때서야 분기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급하게 만들어 정관 등과 함께 2019. 8. 16. 저녁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신상팀장에게 ‘코링크 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정경심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상훈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펀드 담당자의 요청에 대해 2019. 8. 15.자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에는 정경심이 지시한 의혹 관련 대응방안인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는 등의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정경심의 지시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상훈 등은 2019년 2/4분기 사모펀드블루에쿼티1호 운용현황보고 를 새로 만들면서, 작성 시점을 소급하여 “2019. 6.”로 기재하고, ‘설립배경 및 투자현황 보고’란에는 사실과 다르게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하여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새로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정경심에게 검토·승인을 요청하였다.
정경심은 이상훈의 위 초안 송부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하고 이상훈과도 수회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2019. 8. 16. 피고인이 직접 받았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달리 위 초안은 사모 펀드의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거나 2019. 6.경 출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전 해명자료 배포 시에 지시하였던 대응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정경심의 승인을 받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훈 등은 새로 만들어낸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확정하여, 같은 날 15:00경 펀드 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펀드 담당자가 이상훈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위와 같이 직접 받았던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 새로이 만든 허위 보고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변인으로 하여금 ‘펀드가 편법 증여 수단이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내정 직전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의혹 보도에 대하여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이용하여 「2019. 6.경 투자자에게 발송한 2019년 2분기 운용현황보고에 '2019년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 매각하여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급조된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사모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아 처 정경심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경심과 공모하여 코링크PE 임직원인 이상훈, 캬○○, 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조국의 주거지 등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정경심과 함께, 위와 같이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은폐를 위한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던 중 2019. 8. 27.경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본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다음 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및 관련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한편 위 혐의사실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피고인의 주거지 및 정경심의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김경록에게 지시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2019. 8. 28.경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컴퓨터 하드 교체 상황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경록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서재 방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구입해오게 한 후, 서재 방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각각 떼어내고, 그 직전 김경록을 시켜 구입해 온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토록 하였다.
또한, 정경심은 같은 달 30.경 집에 있는 조원 컴퓨터 1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떼어내고, 김경록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하드디스크 1개(SSD 1개)로 교체하였다.
그 후 정경심은 2019. 8. 31.경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은닉하기 위해 김경록에게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주거지에 온 김경록에게, 서재 방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HDD 1개) 및 조원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정경심은 같은 날 김경록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경북 ○○시 ○○읍에 있는 동양대로 가던 중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날 23:55경 동양대 교수실에서 김경록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다음 가져온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김경록에게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경록은 피고인, 정경심의 주거지에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를 당시 자신이 타고 다니던 ○○○ 명의 00보0000 ○○○ 승용차, 서울 ○○구 ○○로 000 ○○○○○ 상가 지하 1층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지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경심과 공모하여, 위 김경록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거래일자 금융기관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형태 거래금액
1 2018. 01. 05. △△△△△△ 정광보 37530576-010 WFM 7,871주 매수 36,049,180원
2 2018. 01. 08. △△△△△△ 정광보 37530576-010 WFM 2,222주 매수 9,999,000원
3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주 매수 6,970원
4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00주 매수 2,094,000원
5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503주 매수 3,521,000원
6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47주 매수 329,940원
7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52주 매수 1,070,080원
8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00주 매수 2,115,000원
9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06주 매수 2,160,360원
10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410주 매수 2,898,700원
11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주 매수 7,110원
12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08주 매수 2,196,040원
13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696주 매수 4,990,320원
14 2018.02.19.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주 매수 6,820원
15 2018.03.09.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000주 매수 5,790,000원
16 2018.03.23. ○○증권 먀○ 706854135501 WFM 400주 매수 2,256,000원
17 2018.04.02.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75주 매수 1,938,750원
18 2018.08.01. ○○증권 먀○ 706854135501 WFM 2주 매수 8,980원
19 2018.11.05. ○○증권 먀○ 706854135501 ■■7 3,000주 매수 6,330,000원
20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WFM 715주 매수 2,280,850원
21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WFM 285주 매수 910,575원
22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508주 매수 4,833,140원
23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WFM 758주 매수 2,433,180원
24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WFM 242주 매수 778,030원
25 2018. 11. 08. □□□□□□ 정광보 010221130560 ■■8 2,000주 매수 4,000,000원
26 2018. 11. 09. □□□□□□ 정광보 010221130560 ■■9 1,000주 매수 3,600,000원
27 2018.11.09. ○○증권 먀○ 706854135501 WFM 1,000주 매수 3,050,000원
28 2018. 11. 13. □□□□□□ 정광보 010221130560 ■■10 4,000주 매수 30,560,000원
29 2018. 11. 13. □□□□□□ 정광보 010221130560 ■■10 1,000주 매수 7,650,000원
30 2018.11.13. ○○증권 먀○ 706854135501 ■■10 450주 매수 3,420,000원
31 2018. 11. 14. □□□□□□ 정광보 010221130560 ■■11 100주 매수 4,850,000원
32 2018. 11. 14. □□□□□□ 정광보 010221130560 ■■12 3,000주 매수 7,395,000원
33 2018. 11. 14. □□□□□□ 정광보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5,000,000원
34 2018. 11. 14. □□□□□□ 정광보 010221130560 ■■12 1,000주 매수 2,510,000원
35 2018. 11. 15. □□□□□□ 정광보 010221130560 ■■9 1,000주 매수 3,500,000원
36 2018. 11. 15. □□□□□□ 정광보 010221130560 ■■10 1,300주 매수 9,685,000원
37 2018. 11. 16. □□□□□□ 정광보 010221130560 ■■13 900주 매수 18,900,000원
38 2018. 11. 19. □□□□□□ 정광보 010221130560 ■■14 500주 매수 5,750,000원
39 2018. 11. 20. □□□□□□ 정광보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940,000원
40 2018. 11. 20. □□□□□□ 정광보 010221130560 ■■13 500주 매수 10,500,000원
41 2018. 11. 22. □□□□□□ 정광보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940,000원
42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6 1,000주 매수 3,280,000원
43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6 1,000주 매수 3,285,000원
44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6 2,000주 매수 6,600,000원
45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7 1,000주 매수 2,570,000원
46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7 1,000주 매수 2,595,000원
47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7 1,000주 매수 2,600,000원
48 2018. 11. 26. □□□□□□ 정광보 010221130560 ■■18 1,000주 매수 5,000,000원
49 2018. 11. 27. □□□□□□ 정광보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720,000원
50 2018. 11. 27. □□□□□□ 정광보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800,000원
51 2018. 11. 27. □□□□□□ 정광보 010221130560 ■■17 2,000주 매수 5,000,000원
52 2018. 11. 28. □□□□□□ 정광보 010221130560 ■■19 100주 매수 8,540,000원
53 2018. 11. 28. □□□□□□ 정광보 010221130560 ■■19 100주 매수 8,550,000원
54 2018. 11. 30. □□□□□□ 정광보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680,000원
55 2018. 11. 30. □□□□□□ 정광보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700,000원
56 2018. 12. 05. □□□□□□ 정광보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280,000원
57 2018. 12. 05. □□□□□□ 정광보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290,000원
58 2019. 01. 30. □□□□□□ 정광보 010221130560 ■■22 500주 매수 775,000원
59 2019. 01. 30. 한국투자증권 정경심 09944300-01 ■■23 50주 매수 1,025,000원
60 2019. 01. 31. □□□□□□ 정광보 010221130560 ■■22 500주 매수 750,000원
61 2019. 01. 31. □□□□□□ 정광보 010221130560 ■■23 50주 매수 1,022,500원
62 2019. 01. 31. □□□□□□ 정광보 010221130560 ■■24 500주 매수 1,075,000원
63 2019. 02. 13. □□□□□□ 정광보 010221130560 ■■25 100주 매수 4,275,000원
64 2019. 02. 14. □□□□□□ 정광보 010221130560 ■■26 200주 매수 3,300,000원
65 2019.02.14.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58주 매수 1,505,390원
66 2019.02.15. ○○증권 먀○ 706854135501 WFM 332주 매수 1,411,000원
67 2019. 02. 18. □□□□□□ 정광보 010221130560 WFM 2,000주 매수 8,400,000원
68 2019. 02. 18. □□□□□□ 정광보 010221130560 ■■27 1,000주 매수 4,090,000원
69 2019. 02. 22. □□□□□□ 정광보 010221130560 ■■28 2,000주 매수 2,760,000원
70 2019. 02. 25. □□□□□□ 정광보 010221130560 ■■29 500주 매수 3,620,000원
71 2019. 02. 25. □□□□□□ 정광보 010221130560 ■■30 500주 매수 1,375,000원
72 2019. 02. 25. □□□□□□ 정광보 010221130560 ■■30 1500주 매수 4,132,500원
73 2019. 02. 27. □□□□□□ 정광보 010221130560 ■■29 500주 매수 3,500,000원
74 2019. 03. 08. □□□□□□ 정광보 010221130560 ■■31 300주 매수 3,300,000원
75 2019. 03. 12. □□□□□□ 정광보 010221130560 ■■32 700주 매수 3,710,000원
76 2019. 03. 12. 한국투자증권 정경심 09944300-01 ■■32 500주 매수 2,650,000원
77 2019. 04. 12. 한국투자증권 정경심 09944300-01 ■■92 1주 매수 121,000원
78 2019. 04. 16. □□□□□□ 정광보 010221130560 ■■25 100주 매수 4,400,000원
79 2019. 04. 16. □□□□□□ 정광보 010221130560 ■■25 100주 매수 4,645,000원
80 2019. 04. 16. □□□□□□ 정광보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5,040,000원
81 2019. 04. 18. □□□□□□ 정광보 010221130560 ■■34 200주 매수 859,000원
82 2019. 04. 18. □□□□□□ 정광보 010221130560 ■■35 100주 매수 700,000원
83 2019. 04. 18. □□□□□□ 정광보 010221130560 ■■35 100주 매수 725,000원
84 2019. 04. 18. □□□□□□ 정광보 010221130560 ■■36 100주 매수 660,000원
85 2019. 04. 18. □□□□□□ 정광보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5,040,000원
86 2019. 04. 26. □□□□□□ 정광보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4,840,000원
87 2019. 05. 03. □□□□□□ 정광보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4,640,000원
88 2019. 05. 15. △△증권 야○○ 782-279682-01 ■■45 10주 매수 1,000,000원
89 2019. 05. 20. △△증권 야○○ 782-279682-01 ■■12 10주 매수 33,000원
90 2019. 05. 21. △△증권 야○○ 782-279682-01 ■■48 10주 매수 325,000원
91 2019. 05. 22. △△증권 야○○ 782-279682-01 ■■48 10주 매수 315,000원
92 2019. 05. 29. △△증권 야○○ 782-279682-01 ■■52 5주 매수 100,000원
93 2019. 05. 29. △△증권 야○○ 782-279682-01 ■■52 5주 매수 101,500원
94 2019. 06. 07. □□□□□□ 정광보 010221130560 ■■59 10주 매수 660,000원
95 2019. 06. 07. □□□□□□ 정광보 010221130560 ■■60 9주 매수 711,000원
96 2019. 06. 07. □□□□□□ 정광보 010221130560 ■■60 10주 매수 800,000원
97 2019. 06. 07. □□□□□□ 정광보 010221130560 ■■60 1주 매수 80,500원
98 2019. 06. 17. □□□□□□ 정광보 010221130560 ■■59 10주 매수 635,000원
99 2019. 06. 18. △△증권 야○○ 782-279682-01 ■■65 20주 매수 335,000원
100 2019. 06. 18. △△증권 야○○ 782-279682-01 ■■66 20주 매수 1,118,000원
101 2019. 06. 19. △△증권 야○○ 782-279682-01 ■■67 1주 매수 180,500원
102 2019. 06. 20. △△증권 야○○ 782-279682-01 ■■71 10주 매수 282,000원
103 2019. 06. 20. △△증권 야○○ 782-279682-01 ■■59 1주 매수 63,500원
104 2019. 06. 20. △△증권 야○○ 782-279682-01 ■■75 1주 매수 144,000원
105 2019. 06. 26. △△증권 야○○ 782-279682-01 ■■67 1주 매수 170,600원
106 2019. 06. 26. △△증권 야○○ 782-279682-01 ■■71 10주 매수 285,000원
107 2019. 06. 28. △△증권 야○○ 782-279682-01 ■■75 2주 매수 280,000원
108 2019. 07. 01. △△증권 야○○ 782-279682-01 ■■67 1주 매수 168,000원
109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WFM 200주 매수 750,000원
110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76 1주 매수 71,000원
111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76 18주 매수 1,287,000원
112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76 1주 매수 71,800원
113 2019. 07. 08. △△증권 야○○ 782-279682-01 ■■72 100주 매수 1,055,000원
114 2019. 07. 09. △△증권 야○○ 782-279682-01 ■■73 500주 매수 940,000원
115 2019. 07. 09. △△증권 야○○ 782-279682-01 ■■74 100주 매수 1,425,000원
116 2019. 07. 09. △△증권 야○○ 782-279682-01 ■■74 100주 매수 1,455,000원
117 2019. 07. 17. △△증권 야○○ 782-279682-01 ■■80 20주 매수 121,600원
합계 412,054,4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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