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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은행과 변호집단의 어처구니없는 행각
등록일 2012-02-02 14:08:13 작성자 허영구
조회수 5030 연락처  
사기은행과 변호집단의 어처구니없는 행각
 
(2012.2.2.목. 오전 11시, 금융수탈 1%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제17차 여의도 점령시위 “키코(KIKO), 부러진 화살” 기자회견)
 
55년만의 강추위가 몰아진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팀들이 모였다. “키코(KIKO), 부러진 화살”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옷을 두껍게 껴입어도 냉기가 몸 속 깊숙이 밀려들어온다. 국가권력과 금융권력에 돈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은 더 차갑다. 2011년은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됐다. ‘수출보국’의 길을 걸어왔던 중소기업들이 투기자본이 장악한 사기은행에 걸려들어 도산당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2007년 씨티, 신한, 제일, 외환 등 해외투기자본은행들이 환율하락과 대출을 미끼로 ‘환 헤지’에 필요하다며 투기적 파생금융상품인 키코를 팔았다. 팔았다기 보다 속여서 강매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키코를 사들인 700여개 중소기업들은 3조 2천억원 피해를 입고 다수가 망했는데 은행들은 환율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 키코를 팔아도 좋다고 허가해 준 금융감독당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결국 망한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고 기업주는 부도를 당했고 일부는 죽음으로 내몰렸다
 
키코사태를 둘러싸고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부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패소했다. 1심 민사법원은 200여개 키코 재판 전 4개 재판부가 회동했고 한 날 한 시에 은행은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두 개 기업이 부분 승소(피해금액의 10~20% 보상)했지만 그나마도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검찰은 은행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재판에서 은행 측 변호는 김 앤 장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은행이 부실한 파생금융상품을 팔았을 때는 판매자가 책임를 지도록 판결하고 있다. 사기은행, 법무법인, 금융감독기관이 공모 묵인하에 중소기업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출의 날 ‘00산업훈장’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이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에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침체로 2012년 1월 수출은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미국과 FTA하면 무역이 늘어난다고 난리를 치더니 한 치도 예측하지 못하는 지배자들이다. 이제 무역을 뒷받침할 중소기업이 망하는 상황이라면 한국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제 정답은 하나다.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사기은행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일반 상품이 부실하면 리콜을 실시하는 데 금융상품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금융당국은 당장 은행들에게 파생상품 리콜제를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 영화 ‘부러진 화살’이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돈과 권력에 종속되어 부당한 판결을 계속한다면 민중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단두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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