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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펀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요구서
등록일 2011-03-24 09:05:08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771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박탈요구서2(금융위).hwp
제목 : 주가 조작범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요구서

수 신 : 금융감독위원장
발 신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제목 : 주가 조작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요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공동으로 귀 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위한 심사에 착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어제(3월10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를 조작했으니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투기자본일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유회원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로서 한국에서 론스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 이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LSF-KEB Holdings, SCA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입니다. 이런 회사와 인물이 주가조작에 가담했고, 유죄선고를 받았으니 론스타 펀드는 범죄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주기조작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5항 및 이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에 의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 했으니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도 없습니다.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즉시 주가를 조작한 범죄 집단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심사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수 있는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조작해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각대상과 가격, 매각방법을 지정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최소한 대주주 프리미엄이라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상관없는 판결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 없이 ‘먹튀'를 승인한다면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3월 16일 개최 될 예정인 금융위원회를 ‘먹튀 승인용’으로 회의로 규정합니다.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 합니다. 나아가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원, 해고노동자 등 피해자들을 배상하기 위해 론스타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외환은행 주식을 가압류 조치 할 것입니다.

3.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동명의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위한 요구서를 귀 원에 제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회의 전 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센터 기자회견문 1부 .끝.

2011년 3월 11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용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유원일, 이대순, 임종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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