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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IG건설 기업어음(CP) 사기발행 고소 고발장
등록일 2011-06-16 10:37:14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310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고소·고발장_LIG건설_회장(최종).hwp
고소·고발장

■ 고소·고발인

1. 고소인 : LIG건설CP 피해자들(별지와 같음)
2. 고발인 : 투기자본감시센터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정률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1 대치빌딩 7층(02-2183-5500)
담당변호사 이대순, 박휘영

■ 피고소·고발인
구자원 LIG 그룹 회장

고소·고발 취지

고소·고발인들은 피고소·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고발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 사실

피고소·고발인은 LIG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LIG건설의 시공능력, 재정건전성, 신용등급, 건설경기 등에 비추어 LIG건설의 법정관리신청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LIG그룹에서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IG그룹 및 증권사 등을 통하여 LIG그룹에서 LIG건설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거짓말하고 2010. 10.부터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1. 3. 21.까지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소·고발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1,800억여원에 이르는 위 기업어음 매수자금을 교부받았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기자본감시센터’라 합니다)는 투기자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이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고소인 LIG건설CP 피해자들은 LIG 건설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LIG건설 CP 개인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피고소·고발인은 LIG건설을 포함한 LIG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입니다.

2. LIG건설 CP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LIG건설은 불과 5개월 사이에 총 1,836억여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하였습니다.

   LIG건설은 2010. 10.경부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1. 3. 21.까지 총 1,836억여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하였는데, 동종업종 건설업체들간 시공능력이나 신용등급(A3-),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단기간 많은 양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입니다.

나. 더욱이 위 1,836억여원의 기업어음 중 무보증 기업어음은 1,300억여원에 달합니다.

   기업어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에게 이를 먼저 인수시키고 금융기관이 인수책임을 부담한 후에야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였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금융수단으로서, 인수책임 등 보증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어음은 그 발행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고위험자본입니다. LIG건설은 이러한 무보증 기업어음을 총 1,836억여원 중 1,300억여원에 해당하는 무보증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키웠습니다.

다. LIG건설이 단기간에 1,836억여원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중 1,300억여원에 해당하는 무보증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LIG그룹에 대한 신뢰에 기인합니다.

  1) LIG건설 기업어음 피해자들이 시공능력,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이 떨어짐에도 LIG건설 기업어음을 구입하였던 이유는 ‘LIG그룹, 특히 금융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이 LIG건설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기업어음 판매 금융기관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어음 판매 금융기관들이 자신있게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권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LIG건설을 그룹차원에서 지원한다는 LIG그룹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사실은 LIG건설이 우리투자증권에 교부한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증 제1호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서면의 ’4. 그룹의 LIG건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부분은 다음과 같이 LIG그룹이 여러방안을 동원하여 LIG건설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그룹공사 이외의 즉시 가능한 그룹의 LIG건설에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현재 당사는.....유사시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 부족 시 그룹 공사 수주 금액을 바탕으로 유동화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수주금액의 60%까지 미래공사대금채권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현재 보유한 채권금액은 상기그룹 수주 내용 참조, 범LG계열사가 지급 보증하는 채권이므로 은행권의 대출 가능)

둘째) PF 차입금의 경우, 연장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금융기관)이 공식적인 대주로 참여하여 신규 PF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당사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그룹에서는 LIG손해보험의 대출을 통하여 何時라도 공식적인 지원이 가능함)

셋째) 그룹 계열사들에서 당사 CP및 채권 인수 또는 직접 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넷째) 당사의 유휴 자산의 시장매각이 용이하지 않는 시에는 그룹 내 자산관리회사(후세코)에 매각가능합니다.

Q) 위의 지원 방법으로 그룹의 자금 여력은 충분한지 구체적인 금액을 설명해 주십시오.

..... LIG건설이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금액도 LIG 그룹의 전체 유동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크지 않는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LIG홀딩스와 LIG넥스원 2개 계열사만 감안하더라도 현재 당장 동원 가능 현금은 (현재 예금 및 제1금융권 당좌 대출 한도 등 차입한도 감안한 금액) 지주사의 경우 약 2,000억원, LIG 넥스원의 경우 1,800억원으로 LIG건설 단기 차입금(10년 말 기준) 1,800억원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LIG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의 제약상 직접 지원은 용이하지 않으나 PF에 대주로서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당사 발행 CP를 인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우회 지원도 가능합니다.

  3) 또한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증 제1호증)에 의하면, LIG건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LIG그룹 회장의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서면의 ’주의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자료는 진흥기업 1차 부도 이후 우리투자증권 신탁부 담당자와 LIG건설 및 LIG 그룹 회장실 실무 책임자와 대담하여 LIG 건설 자금팀 및 기획팀에서 요약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하 생략)
  
  4) 위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증 제1호증)이외에도 판매 증권사 및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여 LIG그룹이 LIG건설의 기업어음 지급을 책임진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는데, LIG건설은 이렇게 LIG그룹의 지원에 대한 신뢰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LIG 건설의 기업어음을 매수하도록 권유한 다음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LIG그룹에 대한 신뢰를 미끼로, LIG그룹은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책임지지도 못할 LIG 건설 기업어음을 매수하게 한 다음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1) 언론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17일에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3월2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은 자금동원 및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최소한 2개월 정도 필요한데 LIG건설의 초단기간의 법정관리 신청은 상당히 의문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진행과정입니다.

통상적인 법정관리 신청절차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2011. 1.경에는 부도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LIG건설은 올해에만 7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만기 연장분 포함)하고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해 왔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열흘 전에는 40억원이 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결국 통상 부도가 나기 2~3개월 전엔 이상신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도 부도 직전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게다가 LIG건설은 올해 기업어음 발행으로 끌어들인 자금 일부를 관계회사인 LIG투자증권이 발행했던 LIG건설 기업어음 만기 상환에 사용하여 결론적으로 자기 증권사와 고객은 살리고 다른 증권사와 고객들에게 폭탄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LIG건설이 회생절차개시신청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증권사를 살리기 위해 기업어음 발행을 강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3)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증 제1호증) 내용 중 특히 ‘LIG손해보험이 즉각 자금 지원‘이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보험업법상 대주주를 위한 대출이나 자금지원은 불가능한데도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현혹하기 위해 작성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4)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LIG건설을 LIG그룹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결정이 그룹 차원에서 2010년 10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그룹이 책임진다며 단기간에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가. 건실한 재벌기업을 믿고, 금융기관을 믿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자금과 결혼자금, 퇴직금 등으로 구입했다가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이 묶여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특히 LIG건설의 기업어음 피해자들은 LIG 그룹의 대주주의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구입하였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아서 그 상실감이 더욱 큽니다.

LIG건설의 기업어음발행과 법정관리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제도를 악용하였고, 기업어음발행은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고소·고발인들은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파이낸싱대출(PF)의 부실에 대해 꼬리 자르기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그 피해를 서민과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새로운 먹튀인 LIG 그룹 회장인 구자원을 고소·고발합니다.

나.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소·고발인 및 LIG그룹에 대하여 ① 2010. 1.경부터 2010. 10.경까지의 그룹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그룹 차원의 기망사실을 밝힐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② 관련자를 소환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 및 서민경제에 파탄을 가져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고소·고발인을 엄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고소·고발대리인 위임장                                        각 1부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11.   6.     .
                                        위 고소·고발인들의 고소·고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 대 순
                                                      박 휘 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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