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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2년 전 법원의 결정 - "론스타를 투기자본으로 부르지도 마라"
등록일 2006-11-24 14:10:59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849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법원의_판결문.zip


-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 2년전 법원은 론스타를 투기자본으로 부르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 당시 법원은 '론스타는 투기자본이다', '론스타 박살내자', '정리해고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1회당 50만원을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외환은행 반경 100M이내에 들어와서 소리치지 말라고도 하였다.
- 그런 법원이니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했다.
- 그리고 당시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곽태원)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서
  장화식과 김호정에게 외환은행앞에가서 시위하지 말것과 론스타와의
  투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 그러나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인식한 여러 사람들이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만들었고, 2년반 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론스타의 본질을 폭로하고 투기자본의 폐해를 알려냈으며, 론스타의 불법성을 규명하였다.
- 2006년 4월 사무금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동당, 투기자본감시센터,
심상정의원 등이 '국민행동'을 만들어 론스타게이트 의혹을 규명해 왔다.

붙임 : 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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