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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금감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금감위 은행감독과 답변
등록일 2007-06-27 18:06:22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983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금감위답변서.hwp
(이메일 답변서 첨부)
<별첨>

[질의1] 론스타펀드가 10% 미만의 지분으로 분산시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할 경우 금감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0%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동 절차는 현행 은행법§15②에 따른 금감위 보고 및 증권거래법§200의2①에 따른 공시로 마무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금감위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켜야 법원의 판결이 실효성이 있고, 감사원 요구에 대한 금감위 거부의 사유에도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릴 것입니까?

답변: 현행법상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최근 론스타와 DBS의 외환은행 매각논의 과정에서 금감위에 DBS의 대주주자격에 대한 공식․비공식 또는 유무선 문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DBS가 비금융주력자라는 금감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 : DBS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는 공식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최근 DBS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은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미국에서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중이거나 또는 형사재판중인 사람이 은행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들의 은행임원 자격을 박탈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 :  은행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는 현행 은행법§18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5] 향후 론스타펀드나 일부 언론, 그리고 AMCHARM 등에서 론스타 사건을 ‘편협한 민족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언론보도가 나올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답변 :  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6]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 및 2003년 금감위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6] 론스타펀드IV 투자자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인 투자자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금감위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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