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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자격 있는가?> 토론회의 자료집1 등
등록일 2007-10-16 15:24:41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438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론스타_HSBC_외환은행_매각자격있는가자료집1.hwp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자격 있는가?> 토론회의 토론자 섭외과정 비망기
- 2007. 10. 16.(화)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 성 준


1. 취지
  이번 토론회의 취지가 소위, ‘론스타와 HSBC 매각합의’를 둘러싼 법률공방과 그 이면을 밝히는 데 있었다. 즉, 법원판결이 론스타에게 불리하면 단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냥 소유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 되는 것이고, 유리하면 대주주 자격으로 팔면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파는 자격,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이유가 없고 주식을 사는 쪽, 이를테면 HSBC의 대주주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는 것이 론스타 또는 그들을 대변하는 김&장의 입장이다. 한편, 책임이 있는 관련 금융당국들과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침묵하거나, 법원판결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3년도 외환은행의 론스타에의 매각이 불법이므로 원천적으로 대주주 자격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서 외환은행을 팔 자격이 론스타에게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법률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을 토론자로 섭외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당 논쟁의 당사자이기에 한국사회의 대중 또는 언론을 상대로 해명 또는 입장발표 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달 9월 20일자로 해당단체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납득될 수 없는 이유 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섭외결과
- 김&장(T.3703-1124) : 대표 비서 H를 통해, 담당자인 M과 수차례 통화, 무응답(일명, 검토 중)

- 재정경제부(T.2153-2332) :  장관실의 L, O 비서관을 통해, 담당자인 은행제도과 L사무관과 수차례 통화, 거절(내용불명)

- 금융감독위원회(T.3771-5001) : 담당자인 L과 수차례 통화, 무응답(일명, 검토 중)

- 한국수출입은행(T.3779-6225) : 담당자인 J과 수차례 통화, 자신들에게는 2003년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유무인지는 문제가 아니며 다만 수익의 문제라는 취의 답변과 함께 토론자 참석거부

3. 참고
  임종인의원실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는 노력을 많이 들였지만 결국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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