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도자료] 제 목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론스타는 9.8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금융위(舊 금감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 금융위는 지난 9.2일 론스타가 최종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은행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ㅇ 자료 제출기한은 경과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론스타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음
ㅇ 이에 론스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위의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음
□ 앞으로 금융위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ㅇ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론스타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임
□ 아울러, 과태료 문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ㅇ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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