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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등 국고 손실 2.6조원 고발장
등록일 2022-09-27 15:35: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64261232-2019-108730론스타국고손실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hwp
파일2 : 1664261232-김진표이헌재변양호19-108730고발[수정202207].hwp
파일3 : 1664261232-국고손실2.6조김진표김앤장20191209-1.JPG
파일4 : 1664261232-김진표변양호1.JPG
고 발 장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 02-722-3229)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고발인2: 윤영대(제출인, 010-6414-9999)
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총 31인)
 
피고발인 1. 존 그레이켄(론스타 포 회장, 외환은행 이사)
피고발인 2. 론스타 포(대표 존 그레이켄)
피고발인 3.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대표 마이클 톰슨)
피고발인 4. 마이클 톰슨(외환은행 이사)
피고발인 5. 엘리스 쑈트(외환은행 이사)
피고발인 6. 스티븐 리(론스타 한국 대표 및 외환은행 이사)
피고발인 7. 유회원(한국외환은행 이사)
피고발인 8.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 김영무)
피고발인 9. 김영무(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
피고발인 10. 정계성(김앤장법률사무소 팀장)
피고발인 11. 제프리 존스(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피고발인 12. 박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피고발인 13. 김도영(김앤장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피고발인 14. 김진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피고발인 15. 이헌재(전 재정경제부 장관)
피고발인 16. 한덕수(전 재정경제부 장관)
피고발인 17. 권오규(전 재정경제부 장관)
피고발인 18. 강만수(전 기획재정부 장관 2008.03~)
피고발인 19. 윤증현(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앤장 기획재정부 장관 2009.02~)
피고발인 20. 박재완(전 기획재정부 장관 2011.06~)
피고발인 21. 최경환(전 기획재정부 장관 2014.07~)
피고발인 22.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뇌물수수)
피고발인 23. 추경호(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국무조정실장)
피고발인 24.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피고발인 25.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2008.02~, 김앤장 뇌물)
피고발인 26.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2009.01~2010.12, 김앤장 뇌물)
피고발인 27.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발인 28. 김석동(전 금융감독위원회 정책1국장)
피고발인 29. 양천식(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전수출입은행장 김앤장 뇌물)
피고발인 30. 하종선(스티븐리 변호사, 변양호 친구, 뇌물)
피고발인 31. 윤용로(감독위원회정책2국장, 부위원장, 외환은행장 론스타자문세종)
 
 
3.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특가법(국고손실죄, 뇌물) 특경법(배임, 업무상배임)위반죄로 고발하오니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스티븐 리 등을 즉각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론스타 사건을 재수사하고, 범죄단체로 론스타 공범인 김앤장을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 매각 사건 재고발 이유(새로운 증거와 시효 등)
 
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재고발 이유
 
론스타 사건 전체가 진행 중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론스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센터가 최초 고발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08도387 주심 박시환 신영철 차한성, 불참 안대희)의 핵심 주범인 스티븐리가 도피하여 스티븐 리를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송환하여 추가수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주가조작 사건의 확정 판결로 스티븐리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스티븐 리의 체포를 방해한 자들을 최근 재고발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인 스티븐리와 김앤장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구속이 필요하고 김앤장과 론스타가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횡령 재포탈한 사건에 대해서도 센터가 2018.11.13.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특히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부 구성 등 불법 행위와 국유재산법와 은행법을 위반하여 불법판결하여, 센터는 재판관들을 고발하여 수사 중이다.
 
특가법(국고손실, 뇌물) 특경법(업무상 배임,배임) 공소시효 2013.04.03.로부터 15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은 2003.10.31. 정부소유주식 1.6억주 시가 1.7조원의 주식 중 수출입은행 주식 31백만주만 주당 5,400원, 1,667억원만 받고 경영권을 넘겨 주고, 2006.05.30. 콜옵션으로 시가의 거의 반 값에 49백만주를 사기매각 당하고, 2012.02.09.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수출입은행이 태그얼롱을 행사하고, 2013.04.03. 한국은행이 소유하던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최종매각하게 됨으로써 최종 종결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 배임의 시효가 시작되므로 시효가 충분하다.
 
김진표 재경부장관[국유재산 총괄관리자(회계)]의 국고손실 등 새로운 범죄 고발
특히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하여 당시 명백한 책임 규명이 없었으나, 국유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와 그 후임으로, 실질적으로 론스타와 김앤장과 변양호를 움직여 국고손실의 핵심인 이헌재 김앤장 등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재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으로 정해진 국유재산총괄관리자로 회계책임자다. 따라서 김진표는 불법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당시 김진표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국유재산법과 국고손실죄로 재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론스타로부터 5.3조원의 국고손실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재수사명령은 필연이다.
 
나. 국유재산법 위반
 
센터가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증제26호)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 결국 한국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120,483,312주 32.55%)이지만, 수출입은행(120,314,387주 32.50%)과 한국은행(39,500,000주 10.67%)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 예산으로 출자하여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보관 관리시킨 국유재산으로 잡종재산임이 명명백백해졌다. 이 물증으로,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그 동안 재경부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모면해 왔으나, 외환은행이 명백한 국유재산임이 드러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총책임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본인임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가, 론스타가 인수한 정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국유재산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6조로 정해진 대한민국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로서, 그 부하 변양호와 더불어 국유재산법을 유린하여 국유재산을 형식적인 금액인 1,667억원만 받고 미국 론스타의 주머니로 넣어준 국기문란의 극치로, 야기된 국고손실은 2.6조원에 달하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어 특가법의 국고손실죄와 특경법의 업무상배임죄의 시효가 충분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 재고발하게 된 것이다.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도 불법매각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은 국유재산이 맞고, 공개입찰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실제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은 2002년 정부소유 국민은행 주식 매각예정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도 재경부 국고국의 주관하에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라 공개입찰매각(증권거래법 유가증권매출 방식)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기로 정책 결정을 하였다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재경부장관 전윤철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받았을 것이나, 전윤철 장관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외환은행 주식 매각절차를 전혀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 다만 수출입은행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거짓 진술로 기소를 면하였다.
 
그러나 이회영 수출입은행장은 자기에게 권한이 없고 변양호가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증언한다. 수출입은행법에는, 수출입은행장은 재경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입 지출은 물론 출자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재경부의 수출입은행 담당국장은 경제협력국장 김성진인데, 매각에 반대하여 임명록으로 교체되었으나 매각 결정은 장관 소관이지만 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는 본인의 소관이 아님에도 대통령 청와대 할 것 없다. 내가 맞추면 된다(증 제1)고 직권을 남용하여 스티븐리와 식당에서 만나 비밀리에 가격 등을 조건을 정하여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저가에 팔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 불법 매각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책임이 국유재산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재경부 장관에게 있고,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변양호에게도 있으므로 공모에 의한 특가법의 국고손실죄와 특경법의 배임죄가 성립된다.
 
 
다. 론스타는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 입찰자격조차 없음
 
외환은행은 현대 대우 등 수출기업, 특히 대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출장소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필수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외환은행법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에서 분리 설립하였고, IMF로 외환은행이 부실해지자 공적자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완전 정상화되었다. 감독원은 2002.04.06. 외환은행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해제하였다. 따라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이유는 더욱 없다.
 
어느 나라든, 은행은 세금 자금조달 등 온갖 특혜로 운용되고,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제조업 수출업체들을 지원해야 하는 자국경제의 심장으로 해외매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IMF의 강요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하기로 하였지만 2001.08.23.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서울은행도 해외매각하지 않았고, 더욱이 2001.09.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돌파 사상 최대치에 달해 외자유치 이유가 전혀 없었다.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의 재경부는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2002.04.27. 비금융주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제한 등)을 개정하였다.
 
결국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은 국유재산이지만, 그 입찰자격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제한된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고한 국민은행 주식 입찰공고문에도 [입찰참가후보자] 국내외기관투자가, 국민은행 포함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외(증32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론스타 펀드가 김앤장과 공모해 2003.09.02.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승인 신청서는 론스타 펀드 4호가 론스타 3호에도 출자한 증거가 드러났고,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도 론스타 펀드는 2,3,4호와 브라조스 펀드, 오퍼튜너티 펀드 등이 동일인으로 총자본이 83억달러(9.6조원)인데, 론스타 펀드 4호만 기재하면서도 총자본 4.9조원 중 2.4조원만 기록하고 2.5조원을 누락 “비금융주력자”를 “비금융주력자로 아닌 기업집단”으로 조작한 새로운 증거[증 제3장 제49,55,57] 드러났다.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이재원의 메모에 이달용이 도쿄스타 뱅크를 설명하고, 론스타 펀드3호와 4호가 섞인다는 메모는 그 반대로 론스타가 3호와 4호를 맘대로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이미 자금이 섞여있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변양호 이달용 등이 론스타의 자격을 조작해 준 론스타의 대리인인 것이다.
특히 외환은행의 미국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한 사실이 론스타의 실체를 반증한다.
 
김진표 장관과 변양호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 따른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공개입찰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사실이 드러나 결국 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비밀리 팔아버린 것이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팔게 되면 콜옵션이나 부분매각이 드러나 저가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불법 매각하여 거액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매국노인 것이다.
 
 
라. 고의적인 저가 불법 매각으로 2.6조원의 국고손실 야기
 
그런데 정작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조흥은행 매각시에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03.07.09. 일괄매각을 통해 경영권 프리이엄을 받고 주당 6,200원에 매각하였다.(증 제34호)
그렇다면 국유재산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장관은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 1.6억주 전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10,162원에 매각하였어야 한다. 설령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매각할 경우에도 국내 비금융주력자에게도 공개경쟁 매각하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었다.
 
김진표와 변양호는 설령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매각할 경우에도, 일괄매각하여 1조6,240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당 10,162원*1.6억주)을 받아야 함에도, 극히 일부 주식만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주당 5,400원에 매각하여 정부가 받은 돈은 10%인 1,667억원 불과하고 49백만주는 어처구니없이 주가가 오르면 론스타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까지 제공하여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한국은행 소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게 만들고, 론스타에게 저가에 대량 신주발행을 허용하여 구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론스타가 신주 대금을 배당으로 도로 챙기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자신의 자금 1,704억원으로 4.7조원(2,700% 수익율)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반면 대한민국 정부에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매국노인 것이다.
 
 
마. 론스타의 주가조작 확정판결 후 주식몰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손실과 공소시효
 
더욱이 론스타가 김앤장과 공모하여 2003.09.30. 경부터 시작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2012.02.12. 최종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결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서 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 자격이 2003.09.30.부터 없어져 론스타는 2003.10.31.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은 불법의 불법이므로 정부가 매각을 취소하고 몰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로비스트인 부시프랜들리 이명박의 지원을 받은 하나금융은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였고, 또 재경부는 론스타 주식을 몰수하지 않고, 수출입은행 주식을 태그얼롱 행사로 주당 11,900원 매입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이 보유하던 3,950만주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이 2013.04.03. 외환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주당 7,383원에 인수하여 1,784억원의 최종손실이 초래되었다.
 
론스타에 대한 정부소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은 2003.10.30. 시작되어 2013.04.03. 최종 완료되었고, 국고손실은 총 2.6조원이므로 공소시효는 2013.04.03.부터 15년간이다.
 
 
바. 센터가 고발하는 목적
 
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팔아 총 2.6조원의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주식을 몰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하기에 이르러 국유재산 불법 매각의 피해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특가법의 국고손실 책임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이며,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 등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기 위하여 고발한다.
 
특히 론스타 사건은, 센터가 2005.09.15.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센터가 고발한 주가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공범인 김앤장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에 도피한 스티븐 리 등을 체포하지 못하던 중에 이탈리아 체포되었음에도 풀어줘 이 사건을 고발하였지만, 검사가 수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 재고발한 사건(2019형제104283)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또한 센터가 국세청에 외환은행의 4,124억원의 탈세추징을 요구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1,836억원을 이명박 정부 김앤장 등이 조세심판원을 뇌물로 매수하여 국세를 재포탈 횡령 사건(2018형제96196)은 1년 이상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방치되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론스타와 공범 김앤장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5. 범죄사실
 
가. 정부소유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 43.17% 매각
 
2002년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과 같이 공적자금 받은 조흥은행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또한 재경부는 국민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국유재산인 국민은행 지분주식 매각을 결정하여, 예산에 편성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예산 심의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임 김진표 재경부장관(정부측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등 공개경쟁매각을 통하여 일괄매각하여 최대한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였다. 당연히 국민은행 매각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자문사 평가사 선정하고 입찰공고(입찰자격 제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등 공개경쟁매각절차로 매각하였다.
 
정부가 조흥은행을 고가에 일괄 매각하기로 정책하였으므로 정부가 소유한 은행을 같이 팔게 되면 고가에 팔 수 없어 외환은행은 매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한국은행이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1.6억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정부 보유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를 일괄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주어야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진표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이헌재 김앤장 변양호과 공모해 불법 헐값 매각해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나.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입찰자격의 전제조건(은행법 대주주 요건 충족)
 
1)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입찰자격이 없어, 외환은행 주식 인수가 무효
 
론스타는 김앤장을 통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문서를 조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승인이 무효이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입찰자격이 없어 매각이 무효다. [증 제3장]
 
[조작한 새로운 증거]
즉, 론스타 펀드는 동일인 및 특수관계자로 국외 11개회사 국내 12개회사를 신고하면서 총자산 5.2조원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7,662억원이고, 자본총계 2.1조원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가 4,527억원으로 21.26%이므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제한 등)의 적용하여 심사하지 않았으나, 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인 특수관계자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항의 기업집단으로 그 시행령 제3조2항 다목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의 회장 존 그레이켄이 론스타 펀드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 한국 대표로 론스타 펀드 2,3,4호의 대표로 겸직하고 있고, 인사를 교류하고 있고, 유회원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론스타가 제출한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 206페이지 론스타 펀드 4호의 재무제표에는 론스타 펀드 3호에 출자한 사실이 드러나 있고, 론스타 펀드 맥시코 등에 출자하고 있음에도 이들 회사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증 제51호)
즉 론스타 펀드 4호와 론스타 펀드 3호가 인사교류 뿐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동일인에서 제외하여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동 라목에 따르면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가 포함된다.
 
즉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집단은 그 집단 스스로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하고, 공정거래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그 회사가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 심사하여 제외된다.
 
가령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나 삼성그룹 스스로 홈페이지에 관련회사로 표시한 회사들은 당연히 기업집단이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자신의 홈페이지(증 제49,57호)나 서울은행 입찰(증 제55호)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론스타 펀드 2,3,4호 브라조스 펀드, 오퍼튜니티 펀드, 그 운용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져도 기업집단으로 총자본이 83억달러로 원화로 9.6조원(론스타 펀드 4호: 42.5억달러 4.9조원) 총자산 186억 달러로 원화 21조원(론스타 펀드 4호: 84억달러, 9.7조원)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음에도 비금융주력자 심사 자료에서 론스타 펀드4호 총자본 약 4.9조원 중 2.4조원 일부만 기재하고 2.5조원을 제외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기업집단”으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므로 국유재산 매각이 무효다.
승인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핵심적인 금융감독위원장, 재경부제1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불참한 채, 은행법 제16조의2항(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을 심사 적용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증 제60호]
 
2) 주가조작의 확정판결로 증권거래법위반 2003.09.30. 소급적용으로 2003.10.30. 외환은행 인수 전 대주주 자격 없어 매각 무효[증 제1장]
 
은행법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요건을 최종으로 금융감독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히 “마항 (2)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함)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하고, 금융관련법령에는 증권거래법과 여신금융전문업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이 포함되므로, 론스타 펀드가 법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추징 받고 유회원이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2003.9.말경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어 2003.10.30. 수출입은행 주식을 인수할 수 없어 매각이 무효다.
 
3) BIS비율 조작에 관한 새로운 증거[증 제3장]
 
이강원 행장은 론스타 신주 발행 직후 BIS비율이 12라고 한 사실[증 제63,64호]이 기존 외환은행의 분기 및 반기 보고서의 BIS비율이 정당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론스타 펀드도 승인 신청서류에서 외환은행의 2003. 1분기 공식 BIS비율 8.55와 상반기 공식 BIS비율 9.56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증자 후 BIS를 12.2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외의 BIS비율 자료는 모두 조작된 자료인 것이다.
 
특히 BIS비율은 미래를 예측하여 충당금을 적립한 후에 측정되는 과거의 실적치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BIS비율이 4미만인 금융기관을 평가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BIS비율이 2미만이거나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장이 경영개선명령, BIS비율이 6미만인 금융기관에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BIS비율이 8미만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를 하도록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에 인용한 BIS비율 6.16 등은 조작된 것으로 특히 실적치가 아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무효의 결정이고, 그것도 중립적인 경우에는 년말 BIS비율이 9.3이 될 것인데, 비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였는데, 중립적인 경우에도 하이닉스 감액손실액을 년말에 2,346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2003.6.30. 기준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감액손실 445억원도 주가 상승으로 2003.9.30. 기준으로 0원으로 축소되어 오히려 평가이익인데, 년말에 실제 감액손실처리한 금액도 558억원으로, 감독원이 인용한 중립적인 추정치 2,346억원은 매우 엉터리임을 알 수 있는데, 나아가 하이닉스의 주가가 6월보다 주가가 상승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감액 손실 558억원마저 전용준의 심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론스타 펀드가 선임한 은행장의 지시로 과도하게 적립한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의 근거로 인용한 BIS비율 6.2는 은행법을 위반한 무효의 비율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무효다.
 
근본적으로 증권거래법으로 명시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BIS비율도 아니므로 조작된 BIS비율이므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이 무효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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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통계정보
 
4) 론스타 펀드는 외환카드 외환은행의 분식회계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은행법 위반으로 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 자격이 없어 국유주식 매각이 무효[증 제1장]
 
론스타 펀드는 2003년 9월부터 김앤장 시티그룹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서,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2003년도 외환카드의 손실을 약 1조원 부풀린 분식회계 처리하고, 합병 후에는 외환카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4,124억원(1,836억원 추징)의 조세를 포탈하여 은행법과 여신금융전문업법 외부감사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론스타 펀드는 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 자격이 없어 국유재산 매입자격이 없어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다.
 
 
다. 국유재산법 위반
 
1)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정부[증 제2장]
 
재경부가 국유재산인 국민은행 주식을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매각하면서 사전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심의로 확정하고 국유재산법 절차를 준수하여 공개 입찰로 매각하였음에도, 재경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였다면, 국민은행 주식을 매각할 경우와 같이 2002년에 매각금액을 산출하여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매각절차는 당연히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데, 예산에 편성한 사실도 없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 사실이 없어, 재경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슴을 반증한다.

다만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재경부 국고국이 보유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틈을 타, 수출입은행의 관리자인 경제협력국장이나 국고국장이 아닌 자로, 재경부 직제상 국유재산인 수출입은행 보유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할 업무상 자격이 전혀 없는 변양호 등이 공모하여, 수출입은행 은행장에게 마치 재경부의 지시로 착각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국유재산법의 강행규정으로 정해진 공개경쟁입찰, 매각가격 결정 등 매각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론스타 펀드의 대표 스티븐 리 및 하종선과 식당 사석에서 매매가격 매매형태 등을 비밀리에 결정했다.
 
 
2) 매입자에게 부여한 콜옵션 계약의 배임[국유재산법에 외상매각 없음](매각자인 정부가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콜옵션은 가능)[증 제2장]
 
외환은행의 제1대주주인 정부가 2003.10.30. 론스타 펀드로부터 받은 돈은 1,667억원 뿐이다. 나머지는 후불로 외상이다. 신주 대금 1조750억원은 그 중 최대 65%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자기주머니에 넣어 추후 배당으로 가져갈 돈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 매각에서는 정부가 주가 상승시 추가로 이익을 보장 받는 옵션을 부여 받았으나,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매각대전을 받지 않은 주식에 대해 주가가 올랐을 때 그 가격의 반 정도에 행사할 수 있고, 론스타 펀드에 추가 비용이 들지도 않아 론스타 펀드에 확실한 이익이 되는 계약이고, 태그얼롱도 원래부터 경영권을 가진 수출입은행이 가진 자유매각할 권리를 상실시키는 계약이다.
 
즉 스티븐 리가 변양호와 공모하여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펀드에게 공짜로 진상한 배임계약인 것이다.
3) 한국은행 보유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상실로 인한 국고손실과 시효[증 제2장]
 
정부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진 주식인데, 결국 2012.2.9. 론스타 펀드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자, 수출입은행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보유주식을 론스타와 같은 주당 11,9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였지만, 한국은행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당하여 일반주주가 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한국은행이 매각한 3,950만주의 손실금액은 수출입은행이 매각한 주당 11,900원과 한국은행이 매각한 주당 7,383원의 차액인 주당 4,517원으로 1,784억원이다.
결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에 사기매각 당하여 최종으로 손실이 발생한 2013.04.03. 이사건 론스타 펀드에 대한 불법 매각이 종결된 것이고, 그 손실의 규모가 2조6,592억원에 달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손실) 위반죄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2028.04.03.까지다.
 
 
라. 제2항 2조6,592억원의 정부 손실 산출근거
 
1) 주식 매각으로 인한 국가 손실 1조5,718억원
주식 매각 시기, 관련 기관, 매각주식, 손실 규모
- 2003. 10. 31. 수출입은행 31백만주 1,470억원 손실
- 2006. 05. 30. 수출입은행 49백만주 3,298억원 손실
- 2012. 02. 09. 론스타펀드 신주43.17% 116백만주 9,166억원 손실
- 2013. 04. 03. 한국은행 40백만주 1,784억원 손실
- 국가 전체 손실 : 총 15,718억원(배당금 제외)
- 외환은행 매각 주가 10,162원 산출[검찰 공소장]
○ 당시 조흥은행 매각과정에서 도출되는 주당 매매가격과 조정 주당 순자산가치의 비율은 2.3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자산가치접근법에 따른 주당 가치는 10,162원(= 1조 6,356억원 ÷ 370,174,931주 x Multiple 2.3), 외환은행의 매각가치는 3조7,617억원으로 계산된다.
 
분기보고서에 근거한 조흥은행과 외환은행 주식가치 산정
 
  외환은행 조흥은행 비고
자본총액(백만원) 2,038,598 2,251,844 조흥 2003.07.09.매각(2분기기준)
주식수(백만주) 370 679 외환 2003.10.31.매각(3분기기준)
주당 자산(원) 5,507 3,316  
정당 주가(원) 10,297 6,200 1.87 배
 
따라서 검찰(감사원 자료 인용 등 조작사실 반영)이 산출한 외환은행 주당 가치 10,162원과 매각시기 직전의 은행 분기 반기보고서를 인용한 자산가치와 매각가격을 비교하면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는 10,297원으로 비슷하므로 검찰자료로 산정함

2) 외환은행 배당금에 관한 국가 손실 1조874억원
- 외환은행의 기간 중[2004~2012] 배당총액: 3조2,777억원
- 외환은행 배당 총액 중 당초 정부 몫[43.17%]: 1조4,150억원
- 기간 중 정부의 배당 수령액: 3,276억원
- 기간 중 정부의 배당 손실 총액: 1조0,874억원
- 기간 중 코메르츠 등 기타 주주 배당 손실: 6,883억원
- 론스타 펀드 배당금 수령 총액: 1조7,757억원
 
3) 국유재산 전체 실질 총 손실
- 총손실(매각손실 +배당금 손실) : 2조6,592억원

4) 매매 시기별 매각 주식과 그 손실
가) 2003. 8. 26. 매각 전 정부 보유 주식
- 정부소유 주식:160백만주(경영권포함 주당 10,162원)
- 수출입은행 보유 : 120백만주
- 한국은행 보유 : 40백만주

나) 2003. 8. 27. 론스타와 사기 계약
- 보유 : 수출입은행 120백만주, 장부가 8,182억원
- 매각 : 31백만주(주당 5,400원) 1,667억원
- 콜옵션 : 49백만주(무상 증여, 매각금지 계약)
- 드래그 얼롱 : 40백만주(무상 증여, 매각금지 계약)
- 신주발행 허용 : 2억6,875만주(주당4,000원,1조750억원)
*신주발행 허용으로 정부는 경영권 상실(매각금지 계약)

다) 2003. 10. 31. 수출입은행 31백만주 매각
- 매각 : 주당 5,400원 총액 1,667억원
- 실질가치 주당 10,162원
- 매각 손실 : 주당 4,762원 손실 총 1,470억원

라) 2006. 5. 30. 론스타의 콜옵션 행사 49백만주 매각
- 론스타 국민은행에 주당 15,200원 매각 계약체결
- 수출입은행 주당 8,488원에 매각
- 주당 6,712원 손실, 총 3,298억원 손실

마) 2012. 2. 9. 론스타 펀드 및 수출입은행 하나금융지주에 주식매각
- 론스타 펀드 주당 11,900원, 329,042,672주
- 신주 주당 4,000원, 268,750,000주 발행
- 정부 신주발행 희석손실 9,166억원(론스타 차익의 43.17%)
- 산식:268,750,000*(11,900-4,000)*43.17%=916,553,062,500
- 수출입은행 태그얼롱 행사, 주당11,900원, 40,314,387주 매각[손실없음]
 
바) 2013. 4. 3. 한국은행 40백만주 매각 손실
- 론스타 주당 11,900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 한국은행 주당 7,383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 한국은행 주당 4,517원 손실, 총 1,784억원 손실
* 참고 : 론스타가 대주주가 되어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주식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손실
 
5) 총괄표: 2조6,592억원
구분 매각일자 매각주수 매각주가 정당주가 주당손실 총손실
(주) (원) (원) (원) (억원)
수출입은행 2003-10-31 30,865,792 5,400 10,162 4,762 1,470
2006-05-12 49,134,205 8,488 15,200 6,713 3,298
2012-02-09 40,314,390 11,900 11,900 - -
신주43.17% 2012-02-09 116,019,375 4,000 11,900 7,900 9,166
한국은행 2013-04-03 39,500,000 7,383 11,900 4,517 1,784
합계   159,814,387 8,479 - 4,100 15,718
 
배당구분
 
 
배당기간
 
외환은행
배당총액
론스타
배당총액 
정부몫
43.17%
정부
기수령
배당손실
(억원)
배당금액 '04~'12 32,777 17,757 14,150 3,276 10,874
총손실           26,592
 
 
다. 론스타의 수익: 4조7,292억원
- 주식매각 차익 : 2조 9,535억원
- 배당 수익 : 1조 7,757억원
- 총 차익 : 4조 7,292억원
- 그 중 대한민국 정부의 손실: 2조6,592억원
- 나머지 외환은행의 코메르츠 등 소액주주 손실: 2조 700억원임
* 론스타는 ISD관련, 정부에 5조원 청구소송 중임
 
 
마. 그 외 국유재산 등을 넘긴 공범들의 공모 대가
 
가) 김진표
 
국유재산의 총책임자가 외국에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하고도 기소조차되지 못한 사실이 부패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이 사건이후 교육부총리로 영전하고 삼성이 있는 수원영통의 국회의원이 되어 이건희 회장이 국가에 헌납한 삼성장학재단을 돌려주게 만들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물망에 올랐다.
대한민국을 바로 놓는 길은 매국노와 부패재벌을 비호하는 김앤장과 더불어 이헌재 김진표 변양호 등 재경부 모피아의 해체 처벌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나) 김앤장 대표 김영무와 이헌재
 
이헌재
김앤장은 론스타 펀드의 대리인으로 동일체인 것이고, 김앤장 대표 김영무와 김앤장 고문 이헌재는 IMF 이후 국가재산 빼돌리는 매국노 동업자 관계다.
 
론스타 사건은 2003.04.24. 이헌재가 대기업CEO 모임 연설에서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연설이 이 사건의 키입니다. 이헌재 장관은 론스타 인수일인 2003.10.30. 부동산거래, 고급자동차, 재산신고 부정확, 이헌재 펀드 준비, 장관 재임 중 변양호와 김석동 이강원 중용, 론스타 출구 전략과 국민은행 경영진 이동과 불법 인수 추진 등 론스타 사건에 대해 밝혀야 한다.
 
론스타 펀드 공모자 김앤장(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
 
2003.4. 김앤장은, 론스타 펀드로부터 외환은행의 인수 자격 문제에 대한 용역을 제안받아 같은 해 6. 김앤장이 제프리 존스를 통해 보낸 계약서에는 한국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200만달러짜리 계약 외에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스티븐리는 200만달러에 계약하자고 회신하자, 김앤장은 제프리 존스를 통해 250만 달러로 재 요구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제프리 존스가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다. 검찰이 "제프리 존스는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앤장 관계자는 "변호가 업무가 아니라 김앤장 파트너의 보조업무였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다시 "파트너가 누구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전 주미대사 현홍주씨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프리 존스는 변호사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김앤장은 변호사가 아닌 자를 통하여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한 것이다.
 
김앤장 고문인 제프리 존스는 2003.6.15. 김진표와 골프 로비를 시도하였으며, 2003.7.7. 금감위 김석동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 예외적용 가능성을 외환은행의 경영악화로 외국자본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금감위원장에 보고하였는데, 이는 김앤장의 문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김석동이 김앤장과 공모한 반증이고, 2003.7.8. 유회원이 정계성과 제프리 죤스, 스티븐 리에게 “재경부가 타켓이다” “ 로비”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공모의 증거인 것이다. 2003.7.8. 김앤장은‘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조작 비밀문건을 재경부 신진창 사무관에게 보냈고, 2003.7.9. 재경부는 대외비로 분류, 9일 대외비로 금감위 송모 사무관에게 송부하여 7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모여 김앤장안을 수용하여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김앤장은,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 이후에 줄곧 론스타를 대리하였으며, 특히 2002. 서울은행 입찰에도 론스타를 대리하였으며, 2002. 10.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부터 론스타를 대리하였으며, 별 건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승인 받는 것을 성공보수 250만 달러를 요구한 것이고, 더불어 김앤장은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대리인으로서 시티그룹과 공모하여 외환카드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방해하고 주가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김앤장 피고발인들이 몇 백만불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여죄를 확인하고 김앤장을 해산명령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변호사로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사명과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변호사가 아닌 자인 제프리 존스를 통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내고, 변호사로서 론스타의 대리인을 맡아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문서를 조작하여 다른 공모자들인 재경부 변양호와 금감위 김석동에게 제공하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적용하도록 로비하여 불법으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음모인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에 처음부터 론스타와 씨티그룹(김은상)과 공모하여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불법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불법적으로 변양호 김석동 등과 공모하여 론스타에 불법인수를 불법승인하게 하여 국가와 수출입은행, 외환은행과 그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김앤장은 론스타와 씨티그룹과 공모하여 외환카드의 해외전환사채발행 방해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계획 프로젝트 스콰이어(Project Squire)을 공모하여 외환카드 주주, 올림푸스 등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이득을 취하였다.
 
나아가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문에 보면 “론스타펀드는 2003. 9. 하순경부터 재무자문사인 ‘시티그룹 글로벌마켓 증권’(이하 ‘시티 그룹’이라 한다) 및 법률자문사인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이라고 한다)와 함께 올림푸스 캐피탈이 보유하는 외환카드 주식을 매수하여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방안 등 외환카드 문제의 처리방안(Project Squire)을 논의하였다. *시티그룹이 2003. 9. 하순경 작성한 방안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지원하지 아니하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주가를 하락시킨 후 합병이나 공개매수를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 한 것이므로 이 범죄 공모의 대가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 론스타 펀드와 공모하여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주도한 보고펀드 변양호
 
매국노 변양호는 재경부 모피아의 대부 이헌재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퇴직모피아 회장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부패낙하산을 투하하고 있으며, 이것은 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사실상 특정분야의 인사권자인 것이다.
 
변양호 친구 하종선은 스티븐 리와 변양호를 음식점에서 만나 매각 조건을 협의하고, 변양호의 생일 등 론스타 펀드 인수 승인을 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음식점에서 가수를 초대하여 음주가무를 수시로 가져왔고, 하종선이 발행한 수표가 변양호를 통해 가수에게 지급하여 적발되었고, 같은 무렵 변양호의 동생 변기호 회사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인 변양호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사직하고 펀드 산업에 아무런 지식도 없음에도 무모해 보이는 보고펀드를 설립하였는데, 기실 사직 전에 론스타 펀드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꾀임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모든 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도록 금융허브정책을 만들었고, 더욱이 이헌재가 펀드를 준비하다 장관이 되어 설립하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가지게 되자,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 또는 이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이나 외환은행을 겁박하여 출자금을 조달하여,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동양그룹이나 동부그룹에 대규모 출자하고, 나아가 우리은행 등 재경부가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주식을 담보로 은행이 직접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양생명과 동부그룹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불법 지원하여 보고펀드는 물론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보고펀드는 LG실트론 주식을 동부그룹으로부터 KTB와 금융기관 자금으로 고가에 매입하여 결국 보고펀드는 1,996억원과 우리은행 등의 담보대출 채권단은 약1,5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펀드와 금융기관의 수천억원의 출자 손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변양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고펀드는 출자금와 관계없이 약정액 5,010억원을 기준 약10년간 6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자동으로 얻었는데, 이러한 보고펀드의 출자계약이 사후뇌물인 증거이므로 검찰은 기소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라) 변양호의 친구로 론스타의 비밀변호사인 하종선의 해외계좌 수취
 
론스타는 하종선이 유일하게 접촉한 변양호를 외환은행 인수의 골드메달리스트로 선정하였다.
마이클 톰슨과 스티븐 리는 위와 같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key)이었으며 지대하였다(valuable)”고 평가하여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미화 10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마이클 톰슨이 피고인에게 미화 10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로비스트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스티븐 리에게 미화 105만 달러를 자신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홍콩과 미국 계좌로 각 미화 42만 달러와 미화 63만 달러로 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스티븐 리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청구서(invoice)를 작성하여 미국 론스타 본사에 보냈다.
 
론스타 펀드의 비용 지출을 담당하는 미국 허드슨 어드바이저는 위 청구서에 따라 2003. 11. 12. 홍콩 HSBC 피고인 명의 593-8- 604*** 계좌로 미화 42만 달러를, 같은 해 12. 11. 미국 워싱턴 뮤추얼 뱅크의 피고인 명의 876-860*** 계좌로 미화 63만 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다.
 
마) 담보물건 회수율 조작하여 매각주가를 조작한 모건스탠리 신재하
 
모건스탠리 전무 신재하는 당시 조흥은행을 매각하는 정부의 재정자문사를 하여 변양호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모건스탠리가 론스타를 도와 주라는 것에 대하여 재경부가 OK했다고 적고 있으므로 변양호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결국 외환은행을 자문하면서 회수율을 조작하여 외환은행의 매각가격을 낮추었고, 변양호가 이를 근거로 매각가격을 스티븐리와 합의하여 불법 매각하였고, 결국 변양호는 신재하와 보고펀드를 설립한 동업자이다.

2003. 11. 11. 14시 변양호는 모건 스탠리 대표 양호철을 만났다.
2003. 11. 11.
외환은행(경영전략부장→재무기획부장), 「Fee 지급 의뢰」
▸지급상대방: 모건스탠리
- 지불대상금액: 5,628,384불
 
모건 수수료는, 신주 1,075,000,000,000/1202.27*0.6% =5,364,851불 (착수금 300,000불 선지급 포함)인데, 감사원은, 외환은행은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선수금을 포함하여 최고한도 500만불에서 45만불 초과한 545만불 지급하였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실비 178,384불을 포함하여 5,628,384불 지급한 것입니다.
 
 
바) 이강원의 지시로 외환은행의 실사결과를 조작한 삼일회계
 
외환은행(경영전략부장→재무기획부장), 「Fee 지급 의뢰」 (2003.11.11.)
▸지급상대방: 삼일회계법인
 - 지불대상금액: 5,490,600천원
 
외환은행의 회계자문사가 외환은행에 유리한 실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불리한 실사 결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사)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이고,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인지하고서도 시정토록 요구하지 않은 법무법인 세종
 
외환은행, 「외자유치관련 법률자문계약체결 추인을 위한 이사회 부의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 (2003.12.18.)
▸법률자문계약 체결 건을 아래와 같이 추인함
 - 계약체결일: 03. 2. 21.
 -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세종
 - 청구금액: 841,988,400원(부가세포함)
 
세종은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매각하도록 외환은행을 법률자문하고, 이젠 김앤장의 대타로 론스타의 국제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섯다.(윤용로 전 정책2국장 부위원장 고문 고용은 뇌물)
 
 
사)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 펀드를 승인한 김석동의 파격 승진
 
김석동은 김앤장 고문 이헌재가 재경부 금정국장에 등용하는 등으로 재경부 모피아로 재경부 제1차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으로 승승장구하였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뇌물의혹이 뉴스타파가 제기하였는데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아) 윤증현 등이 김앤장과 세종을 통해 고문료 형태로 받은 거액 뇌물
 
 
6. 결어
 
위와 같이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시효는 남아 있다.
 
따라서 촛불혁명정부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론스타 사건 특별수사팀을 즉각 구성하여,
 
첫째,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 등을 국고손실로 즉각 구속하여 처벌하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전면 재수사하라.
 
둘째, 스티븐리 체포를 방해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즉각 구속하라
 
셋째,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론스타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여 구속기소하라.
 
넷째, 론스타의 주가조작 공범인 김앤장과 그 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론스타의 공범 2007년부터 서울법대에서 조국과 같이 근무) 김도영(김기춘 사위로 바둑 상대)을 압수수색 구속 기소하라
 
다섯째, 중앙지검 조세부에 방치되어 있는 조세포탈 및 국세횡령 사건(2018형제89196)을 인수하여 이명박 한승수 윤증현 등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은 관료들 전부를 즉시 체포 압수수색하고 구속기소하라.
 
여섯째, 주작조작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주인 올림푸스에 배상을 완료하였으나, 외환카드 주주들의 손실과 외환카드 해고자들의 피해를 아직도 배상하지 못하도록 김앤장과 사법부가 위계를 사용하고 있다 즉각 수사하라.
 
 
참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관련 불법 일지(센터 론스타 활동 중 고소고발)
 
2000.12.00. 스티븐리, 론스타 회사자금 254만불과 11억200만원 횡령 외화밀반출 개시
2001.08.23. 대한민국, IMF차관 195억달러 상환 종료
2002.04.06.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경영개선권고 대상 해제[완전 정상화]
2002.05.31. 서울은행 매각주간사, 매각공고문 발송
2002.06.28. 서울은행 매각주간사, 론스타 등 7개사 인수후보자군 선정
2002.07.28. 은행법 개정 2002.04.27. 시행, 은행 대주주 자격: 비금융주력자가 아닐 것
2002.09.27. 예보와 하나은행, 서울은행 매매계약체결
2002.12.18.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설립(자본금 1억6천만원 룩셈부르크)
2003.04.07. 외환은행 이강원, 삼일회계 실사 1조407억원 부실 조작
2003.04.24. 김앤장 이헌재, 대통령 5월 방미 전 공기업 매각 및 외자유치촉구 강연
2003.05.00. 변양호, 론스타 스티븐 리 변호사인 친구 하종선 4,174만원 상당 수수
2003.05.06. 스티븐리 하종선, 변양호 식당에서 신주 4,000원 구주5,600원 제시 논의
2003.05.13. 스티븐리 하종선, 콜옵션 포함 요구, 변양호 검토해 보겠다
2003.05.20. 스티븐리 하종선, 태그,드래그얼롱 요구, 변양호 검토해 보겠다
2003.06.15. 론스타 제프리존스, 김진표 재경부 장관 골프로비
2003.06.30. 스티븐리 하종선, 인수자격 김앤장BIS부실금융기관 변양호 보고서 전달
2003.07.15.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 변양호 김석동 등이 매각결정
2003.07.21. 외환은행, 금감원앞 ‘03년말 BIS 추정 6.16% 팩스송부
2003.07.25.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 개최 (론스타에 긍정적 구두 확약)
2003.08.27. 본계약 체결 (론스타, 외환은행·수출입은행·코메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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