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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선고 (민중의소리)
등록일 2011-10-07 10:53:37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367 연락처  
법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선고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1-10-06 16:45:49 l 수정 2011-10-06 16:52:06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 합병 이후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LSF-KEB홀딩스SCA에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유 전 대표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외환은행의 대표로 볼 수 없다며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모회사 임원이라는 사장의 신뢰를 악용해 감자설을 발표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장기간의 재판으로 적잖은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데 이어 특수목적법인(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첫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고,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일지
△2003년 8월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년 11월 론스타 외환카드 감자설 발표

△2005년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검찰 고발

△2005년 10월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2006년 3월 대검 중수부, 국세청·금감원·국회 재경위 고발사건 통합수사

△2006년 6월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07년 1월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 유회원 전대표 및 LSF-KEB홀딩스, 외환은행 불구속 기소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유회원 전대표에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외환은행·LSF-KEB홀딩스에 벌금 250억원.

△2008년 6월 서울고법 형사9부 유회원 전 대표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탈세혐의 무죄 인정. 유 전대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선고. 외환카드·LSF-KEB홀딩스 무죄

△2011년 3월 대법원 3부 유회원 전대표 주가조작 및 탈세 혐의, 외환은행·LSF-KEB홀딩스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1년 9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검찰, 유회원 전대표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 외환은행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LSF-KEB홀딩스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 구형.

△2011년 10월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 파기환송심 선고. 유회원 전대표에 징역 3년 선고.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 외환은행 무죄.[표끝]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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