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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 넘어간 집 계약한 꼴"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어려워져 (CBS라디오)
등록일 2011-10-07 10:59:03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354 연락처  
"경매 넘어간 집 계약한 꼴"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어려워져
이대순 변호사 "대법원이 이미 주가조작의 의도성 인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0월 6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외환은행 문제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고등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파기환송심에서의 유죄확정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유죄확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의미를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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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순>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파기환송심이라는 얘기는 1심, 2심, 3심 갔다가 다시 2심으로 와서 오늘 끝난 거잖아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주가조작의 의도성 인정

▶정관용> 복잡해요. 좀 정리해주시지요, 어떻게 된 건지.

▷이대순>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주가조작,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조작을 했지요. 주가가 거의 한 6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런 것이 이제 주가조작 행위로 이제 결정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그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런 허위 감자설을 퍼뜨렸는데, 그게 의도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난 3월에 당시에 이사들 간이나 뭐 그때 법률 고문이었던 김앤장하고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보면은 이것이 좀 의도적으로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전에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허위 감자설을 퍼뜨린 거다, 이렇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하라?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렇게 해서 2심에 다시 와가지고 오늘 유죄 인정이 된 거로군요, 그러니까?

▷이대순>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2심에서는 이분이 집행유예 판결받고 풀려나지 않았었나요?

▷이대순> 그건 이제 주가조작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었고요. 그때 회계 관련해서 다른 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났었지요.

▶정관용> 어쨌든 집행유예 받아서 풀려났다가 다시 이번에 2심 재판과정에서 또 구속이 되었던 거지요?

▷이대순> 예, 법정 구속이 되었었지요.

▶정관용> 그리고 주가조작이 최종,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만. 다시 대법원 갈 수도 있나요?

▷이대순> 형식적으로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고는 양형, 그러니까 형이 높다, 낮다 이것만 가지고 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고 사유가 안 되는데요, 법률적 하자라든지 유무죄, 이 부분만 가지고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인 것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어렵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주가조작 혐의는 최종 유죄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이대순>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에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60%나 떨어뜨렸다. 왜 그랬던 거지요?

▷이대순> 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나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합병 당시의 외환카드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식은 또 사줘야 하니까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덜 들어가고. 두 번째 합병 비율에 있어서 외환카드가 훨씬 불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했던 겁니다.

금융관련법 위반 할 경우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

▶정관용> 그러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유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외환은행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대순> 이것이 이제, 론스타는 지금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1%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법에 10%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엄격한 자격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기별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자격 자체가 박탈됩니다. 이번에 주가조작 범죄, 이것은 과거 증권거래법 위반이지요. 증권거래법은 금융관련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국은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

▷이대순> 예, 거기에 따른 강제 매각 명령이 은행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정관용> 그러면 51%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 이상이 되는 것은 다 팔아야 되는군요?

▷이대순> 정확히 10%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41% 이 정도를 팔아야 하는 거군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대순> 금융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은행법의 취지상 41% 지분 정리하는 게 맞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론스타 측은 어차피 팔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대순> 지금 하나금융 지주하고 주식 51%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지요. 그 효력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 어쨌든 허가가 조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법상 강제 매각 명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징벌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강제 매각 명령이 나가게 되면 그 단기간에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주주가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은행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제 은행법의 취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매각 명령만 내리고, 그리고 매매계약은 되어있으니까, 매각되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글쎄요, 이것은 은행법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정관용> 그건 금융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못했나요?

▷이대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 안 했지요.

하나금융 인수가 어려워진 이유? “경매 넘어간 집을 계약한 꼴”

▶정관용> 그러니까 하나금융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인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 이대순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대순> 예, 맞습니다. 이 강제 매각 명령, 다시 말해서 법률에서 강제라는 말은 그 당사자의 처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대순> 매매할 권한을 없애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자기가 집이 있다. 그런데 판결에 따라서 그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 매매계약하고 상관없이 경매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관용> 아, 맞네요. 그렇지요.

▷이대순> 강제라는 것의 법률적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 매각 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하나금융하고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도를 초과한 41% 가량의 주식은 일종의 경매에 넘어간 셈이 된다?

▷이대순> 맞습니다.

절차법은 소급적용 가능, 징벌적 성격 가진 시행령 만들어야

▶정관용> 그런데 주식을 경매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대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은행법에서 강제 매각 명령이라는 방식만, 어떻게 보면은 형량, 그러니까 실체법만 제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절차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절차법은 이게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법은 실체법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절차법 자체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률도 아니고, 사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지금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정관용> 그래서 이대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대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징벌적 성격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KCC가 현대 그룹 관련해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면서 2002년 경인가요, 그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 강제 매각 명령이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내렸지요. 그 당시 방법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관용>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이대순> 그 당시에는 일단 매수자를 지정할 수 없다. 공개 시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팔아라.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당시에 KCC가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팔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공개된 증권거래서 시장에 몇월 몇일까지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대순>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1, 2%도 아니고 41%나 되는 주식이 한꺼번에 공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정관용> 너무 많아요, 사실.

▷이대순> 이게 사실 시장을 교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10% 이상 초과해서 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또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데, 예보에서 일단 그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예보에서 적정한 경로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관계자들이 한번 모여서 공청회라든지...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쨌든 가장 분명한 것은 이제 강제 매각 명령까지는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미 체결된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대순>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 다음에 론스타 측에게 어떤 징벌적 의미의 매각 명령으로 갈 것인지의 방법은 더 논의해야 한다?

▷이대순> 예. 최소한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지금 금융위원회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요?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고민 중이다, 이런 거지요?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우선 주목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순>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오늘 내려진 판결의 의미, 또 앞으로의 파장 분석해봤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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