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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계 자본이 인수한 은행 부실화… 감독 강화를” (경향신문)
등록일 2011-10-12 18:04:55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238 연락처  
ㆍ공청회서 문제 제기

국내 금융사를 인수한 외국계 자본이 이익 극대화만 추구해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대했던 선진 금융기법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노조 투기자본센터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김재율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 = SC제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가장 높을 것이다. 연 13~14%에 달한다. 대출모집인 영업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15%다.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지금까지 3610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자기가 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SC제일은행의 영업행태다. 그 이익도 특별계정(MR)을 통해 런던 본사로 빼간다.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손놓고 있다.

과도한 주주배당도 문제다. 2009년에는 순이익의 57.8%, 2010년에는 62%를 배당했다. 상장회사 같으면 불가능하다. 은행처럼 공공성이 강한 회사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익금의 과도한 국외유출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조혜경 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글로벌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했을 때 문제점 중 하나가 자회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회사를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자회사의 핵심사업 이전,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임명, 은행정관 변경 등은 금융당국의 승인사항이다. 사외이사 제도도 강화해 자회사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한 뒤 상장폐지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소멸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상장기업 수준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글로벌 은행의 국내은행 자회사 편입 이후 상장폐지 금지가 필요하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월가의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이식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금융을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외국인 주주의 고액배당 요구를 관철시키고, 대출이자를 올리고 예금이자는 낮춰 수익을 확대한다.

외국자본과 사모펀드가 금융산업에 끼친 피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금융주권이 상실됐고, 외부 충격에 허약해졌다. 외국의 동향에 우리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밤새 월가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왜 그리스의 국가부도 때문에 내 자산이 반토막 나야 하나.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는 외환자유화로 귀결됐고 항상 외환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됐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상장폐지로 회계나 송금에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론스타의 경우도 고배당 지적은 소귀에 경읽기다. 이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와 금융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 외국자본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외국인 대주주와 임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원격 화상회의 등으로 은행을 지배해 (금융당국의) 통제가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의 예외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자료 제출 불응 때는 벌금형을 추가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

외환은행 문제는 우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용의 오류다.

하나금융지주의 주식담보 대출과 재계약의 성격에 대한 적법성 검토도 필요하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 론스타의 지배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제대로 끝내야 한다. 론스타에 대해 제대로 된 산업자본 심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현행 하나금융 계약과 같이 51% 일괄매각은 론스타에 천문학적 특혜성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분을 분산매각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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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12159105&code=9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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