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움 - 파워엘리트와 한국사회> 발표문
관료와 자본의 국가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
홍 성 준
1. 문제의 재발견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세월호 참사” 일 것이다. 무려 300명이상의 사람들이, 그들 중 상당수인 나이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TV 생중계를 통해 그 최후를 속수무책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가 사건 초기에 맛본 충격과 슬픔이 세월이 약간 지나 참사 원인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 “규제완화”와 같은 정부 정책실패에서부터, 정부의 구조조난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비정규직 양산과 “직업윤리” 부재의 문제, 부패한 종교와 기업의 독재적인 경영, 검찰의 무능과 부패 등등의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사회”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특히, “관피아의 적폐”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허가권이나 형벌권을 가진 정부 관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본가가 결탁을 해서, ‘마피아’처럼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바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동시에 관료와 자본가가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공모할 때,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반드시 대량 발생한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다.
지금부터 하려는 주장의 요지는 국가권력의 핵심인 관료집단과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견고한 동맹세력이 실질적인 지배계급(그 안에 다양한 파벌들이 있지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동맹을 해체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원론적으로 “근대”를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국가와 시장은 본래 대립하고,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는 것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이고 주류의 사고 체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억지스럽고 황당한 “음모론(Conspiracy theory)”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또는 세월호 참사를 당한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다. 유사 이래로, 국가가 발생하고 관료들이 국가 기구에서 근무한 이래로,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중앙집권적 국가와 전문적인 관료제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 동양에서는 매우 오래된 문제일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관료집단의 불법적인 이익추구의 문제를 ‘부패’로 인식해서 “탐관오리(貪官汚吏)라는 말이 있었다. 또한, 관료들이 ‘파벌’을 만들어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붕당(朋黨)”이라고 규정했었다.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 왔다. 가난한 농민 출신, 거지와 도적 출신의 황제인 명(明)나라 주원장(朱元璋)은 40여년 재위기간 내내 관료들의 부패와 관료사회 내에서 권력 독점을 노린 파벌집단들의 폐해로부터 가난한 민중들을 보호하고자 분투했는데, 온갖 이유를 들어서 그 관료들을 약 10만 명을 죽였던 일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는 재무관료들이 강남(江南 : 중국 양쯔강 하류의 浙江省, 江蘇省 등 농업과 상공업으로 부유한 지역)의 지주‧부호 세력과 결탁해서 ‘세금 포탈’과 ‘자원분배와 소득분배를 왜곡하는 조세교란(tax disortions)’ 등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회계조작을 막고자 회계장부의 壹, 貳, 參... 같은 새로운 한자를 만들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조선(朝鮮)도 같은 고민 속에서 법으로 “분경죄(奔競罪)” 두어서 관료들이 퇴근 후에 사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 그 자체를 엄격히 규제했었다. 또한, 동시에 높은 유교적 덕목을 가진 “선비”를 공개적인 임용 시험을 통해서 관료로 임명을 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런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다.
물론, 현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점은 선출직 공무원(이른바, 정치인)과 직업적 공무원이 분명히 나뉘어졌고, 직업적 공무원은 충분한 보수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추구할 소지가 줄어든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권, 감독권 형벌권 등을 가진 고위 관료는 여전히 부패와 파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인허가권 등은 그 자체로 자본의 고수익 원천이고, 자본을 보호할 사회질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정한 “국가 정책” 결정, 공평한 “사법적 판결”이라고도 한다. 더욱이 그 고위 관료는 퇴직 후에 결정‧집행한 국가정책과 사법질서로 고수익을 챙기고 보호 받는 자본가가 되거나 자본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그러다가 더 높은 국가 고위직으로 재임용되는 “회전문 인사”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분명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선출된 권력’ - 정치인은 이들을 충분히 감시하고 규제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십 수 년 국가권력의 핵심인 관료집단과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견고한 동맹세력을 감시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다. 주되게는 “모피아(Mopia : 전현직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관료집단과 범죄집단-Mafia의 합성어로써 관련 관료집단의 파벌을 의미)”와 금융‧투기자본,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변호사, 교수 + 퇴직 모피아)이라는 “투기 3각 동맹세력”을 상대로 투쟁을 해왔다. 이제, 그런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 중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먹튀를 위한 투기 3각 동맹의 실체
1) 일반적인 투기자본 먹튀 과정과 론스타게이트 사건
한국에서 이미 알려진 이들 몇몇 투기자본의 사례를 보면, 기업(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름, 등장하는 투기자본의 이름, 등장인물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순서를 통해 먹튀가 이뤄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먹튀”란 흔히들 “먹고 튄다”의 약자라고 하는데, 좀 더 풀이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비용과 희생을 전가하고 오직 자본만이 고수익을 챙겨 탈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을 통해 생긴 조어이다. 이런 먹튀의 여러 사례에서 공통된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투기자본은 1단계에서 헐값 또는 불법으로 기업 또는 은행을 인수한다. 그 과정에는 인허가권을 지닌 고위 관료들과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의 개연성이 많다. 그것은 인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투기자본이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시장에 매각되어서는 곤란한 공공기업 또는 은행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고용승계 및 보장, 노조 및 단협 승계 등을 담은 각종 이름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인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협약서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한편, 정부당국과 지배언론은 이 시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과 탈법은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또는 ‘외자도입’이라며 두둔을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풍부한 대정부 로비 실력을 가진 집단이 처음부터 공모하고 법률지도를 한다. 대형 회계법인도 회계조작을 하며 동참을 한다.
② 다음 2단계는 경영권을 인수한 투기자본이 지배 지배주주들에게 무리하고 몰상식한 고배당(高配當)을 한다. 그리고, 유상감자(有償減資)를 하여 자본금 감소를 통해 보유주식가치를 올리거나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서 주주들이 나누어 가진다.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질서도 파괴하며,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아예 공장기계는 해외로 팔아 버리기고 회사는 청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금을 최대한 챙긴다. 여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도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한다. 노동자를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을 실시하거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건비도 줄인다. 이 때 반드시 기존에 가져왔던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고수익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합의각서 파기, 탈퇴 강요, 노조 해산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으며 자본철수 위협 앞에 수많은 노조가 무릎을 꿇어야 했다. 아니면, 스톡옵션 등으로 매수를 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 노조에 대한 이 두 가지 방식은 투기자본의 입장에서 비용의 문제이지 경영철학의 문제는 아니다. 또, 이때도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온갖 노동탄압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개입하면 많은 경우 반드시 “장기 투쟁사업장”으로 발전된다.
한편, 이 시기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러한 투기자본의 경영행태를 ‘선진경영기법’이라고 환영을 한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담당 관료는 ‘묵인’을 하거나 때로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검찰과 법원은 투기자본의 먹튀와 불법적인 경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가로 막는다. 이유는 기업경영에 대한 법적인 소제기의 주체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 만이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며,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투기에 대한 환상도 부풀어져 간다.
③ 마지막, 3단계가 기업 또는 은행의 재매각이다. 가혹한 구조조정과 주가상승으로 이미 몸값을 부풀린 기업은 인기 높은 M&A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나와 다시 고액으로, 대개는 또 다른 투기자본에게 팔린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매각차익에 대한 탈세가 이루워 진다. 가끔은 사회공헌 기금이라는 것을 내 놓는데, 세금보다 엄청 싼데도 정부당국도 언론도 제지하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를 두고 “성공한 M&A”라고 추켜세우고, 매각차익을 많이 남긴 투기자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조력자로 나서는 것은 풍부한 대정부 로비력을 갖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 활약을 한다. 더하여, 투기자본의 먹튀에 적극 조력했던 관료들을 김앤장 등의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주고 영입을 한다. 이것은 관료들의 조력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이후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한편, 이런 세 단계의 투기자본의 활동순서를 모두 경과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그 기간은 대개가 2~3년 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피폐한 산업현장, 살아남기 위한 살벌한 인간관계만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해고자 복직투쟁이거나. 이런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가령 설비투자나 고용 같은 것은 더 이상 없다. 아마도, 그런 말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있을 것이다. 현실은 기업의 가치, 주주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국내 성장율은 낮아지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근의 불황도 여기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사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2012년 재매각을 하여 4조 원의 ‘먹튀’에 성공한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의 주역들, “모피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태를 분석해 볼 때 전형적인 “게이트”이다. 특히, 2003년 인수 자체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의혹투성이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국내 유일의 수출입 전문은행으로서 외환은행 정관에는 외국인들이 40%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결국, 론스타가 법적으로 금지된 외환은행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려 ‘편법’이 동원된다.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조항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론스타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직접적으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마지막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당시 모피아들이 자유자재로 법조문을 왜곡 해석과 편법으로 적용해서 외환은행을 매각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다 보니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멀쩡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드는 조작이 진행됐다. 그 방법은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부실을 확대 ․ 왜곡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6.16%로 조작한 것이었다. 근거 수치인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문서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판단했다는 데, 의혹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팩스로 보내온 그 5장의 문서는 누가 보낸 것인지 금융당국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법정 심문에서 당시 삼일회계법인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사전에 모의하여 회계조작 및 실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잠재부실을 키우기 위하여 외환은행 인수 후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를 합병해 외환카드의 부실을 활용했다. 이런 이유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자체는 ‘불법’이라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장해온 것이다.
이러한 조작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외환은행 경영진, 그리고 론스타 등이 정관계 불법로비, 회계조작, 사전 공모 등이 있었다. 이미,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KBS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관계기관 10인 비밀회의’의 참석자를 보면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등등 그 면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하종선(현대상선회장), 제프리존스(주한상공회의소소장) 등의 재경부(김진표 장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불법로비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때 사용된 105만 달러의 로비자금, 뇌물은 당연히 론스타부터 나온 것이다.
이처럼, 론스타게이트란 투기자본 론스타와 재경부 경제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이 투기동맹을 맺어 저지른 사건이다. 이에,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을, 다음 해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금융‧경제 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론스타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론스타게이트 사건을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실제 론스타의 투자자 중 상당수는 한국의 금융․경제 고위 관료와 자본가들 일 것이라는 의혹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최근,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공한 당시 2006년 론스타게이트 수사 검찰을 통해 당시 검찰이 1억 6,500만 달러의 ‘괴자금’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도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외환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론스타 코리아 전 현직 임직원 5명의 외환거래 내역이 담겼는데, 총 거래 규모는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인 이 아무개가 론스타 펀드 투자 목적으로 1,800만 달러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인 임 아무개가 한국 돈 2억 원 정도를 투자했을 것이다. 김석동과 임창열은 고위 경제 관료 출신이고, 특히, 김석동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실무자 중 한 사람이었고,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해준 금융 위원장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직접적 정책결정으로 자신의 친인척 등 투기자본 론스타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챙기게 한 파렴치한 관료인 것이다. 이로써, “검은 머리 외국인”의 존재, 나아가 한국의 역대 정권이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질질 끌려 다녔던 이유’의 단초를 찾은 것이다.
그 이후의 론스타는 위에서 밝힌 세 단계를 차례로 밟아 2012년 마침내 4조원의 먹튀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론스타는 지금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과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고 나섰다. 벨기에에 소재한다는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 중재판정을 의뢰하였다.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한 것이다.
한편,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자 한미 양국에서 론스타가 ‘ISD가 포함된 한미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당시 언론보도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론스타는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에게 ISD가 고수익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최후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 때부터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료들에게 로비를 한 것이다. 아무튼, 이로써 론스타게이트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현직 모피아의 인생 모델이 될 뻔했던 사내
론스타게이트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재판이 있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피고는 변양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매각승인 담당 관료였던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피고는 하종선), 마지막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피고는 대주주 론스타와 대표 유회원 - 미국명 폴 유)이다. 여기서 잠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변양호의 뇌물수수 사건이다. 아래의 이야기는 1심 법정에서 필자가 직접 듣고 남긴 것이다.(또, 검찰 기소장에도 관련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변양호는 변호사 하종선(이 사건 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역임)에게 여러 경로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는데, 그 중 하나가 그의 생일잔치에서이다. 잊지 못할 것은 그의 생일잔치 참석자들이다. 해마다 7월 30일경, 변양호의 생일날 무렵이면 생일잔치가 늘 열린다고 한다. 거기에는 변양호(행정고시 19회)보다 아래 기수의 “모피아”들이 축하하러 늘 온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재경부를 ‘퇴직한 후’에도 항상 온다는 것이다. 시점을 보면, 여름 휴가철이다. 그리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도 항상 온다는 것이다. 뇌물 준 하종선 변호사도 변양호를 당시 변호하는 변호사도 모두 변양호의 생일잔치 고정 참석자들이고, 모두 경기고 동창들이라고 한다. 장소도 강남의 ‘애프터 더 레인’ 식당에서 1차, 와인 바 ‘삭스’에서 2차하는 식으로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 피고 하종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외환은행 매각승인 전야인 2003년 7월 26일 토요일. 와인 바에는 가수지망생 박정화도 노래하러 왔기 때문에 팁도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하종선은 선물준비를 못하여 밤 12시 전에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면서, 수표 20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봉투에 넣지 않고 변양호에게 준 다음 떠났다고 한다. 당시 변양호는 여름용 곤색 블레이저를 입었던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 비슷한 술 모임에도 가수지망생 박정화는 불려 나왔고 그 때마다 그 비용을 하종선이 대신 지불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온 변양호의 후배 관료(계급이 서기관으로 기억함)는 변양호와 박정화의 관계가 ‘순수한 후원관계(스폰)’라고, 검사의 질문도 없는데 계속 강조했다. 변양호를 변호하던 변호사는 흥분해서 ‘우리는 다 친구사이 아니냐! 왜, 이런 배신을 하냐고!’, “접시 물”에 코를 박고 죽으라고 목청을 높였던 일도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도 변양호의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하는 등 몇 가지 방법으로 하종선은 뇌물을 제공했다. 그 결과, 외환은행 인수가격과 방식, 재매각 조건까지 모두 변양호가 직접 산출하고 론스타에게 직접 제공했다.
아무튼, 그날 밤 술자리에 대한 진술과 재판정 풍경을 소개하는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한국 관료사회 숨은 진실의 한편을 보았다는 인상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금융‧경제관료 집단을 두고 언론은 “이헌재 사단”이라고 한다. 이헌재는 70년 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를 나와 미국 유학을 했고, 1968년도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 후, 재경부 “모피아”로서 승승장구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을 2번, 부총리를 1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2번 역임하는 등, 관운이 참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따르는 모피아 집단이 있는데,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와 그의 집단이 유명한 것은 IMF사태를 당한 한국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매각, 금융자유화, 그에 따른 정리해고 등을 그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기자본의 본거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환호했고, IMF의 관료들이 당시 남긴 보고서에는 “김대중 정권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개방, 재벌개혁, 해외매각 등을 매우 잘 한다”라는 칭찬이 남겼다. 이헌재는 IMF사태 당시 김대중 정권이 신설한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다. 얼마 전, 귀국한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당시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등의 해외매각과 “국부유출”을 거론하며, 이헌재 사단과 당시 김대중 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헌재는 인기 많은 정치인 안철수의 “멘토”로 소개되는 등 여전히 살아 있다. 아무튼, 당시 정권이 한 ‘악행’은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변양호는 그 이헌재 사단의 ‘총아’라고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관료들의 “익명성”을 넘어 그가 언론과 세상에 노출된 것은 이 ‘론스타게이트’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고, 피고로서 재판정에 서면서부터이다. (론스타 불법로비의 한축인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이후, 새정치연합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조사만 받고 풀려나 그의 뒷배경에 대해서는 의혹이 여전히 남겼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헐값 매각사건” 대해 변양호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요지는 ‘관료의 정책결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무죄일 것이다. 심지어, 론스타 측의 뇌물을 전달한 하종선 변호사(현대해상 전 회장)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법정 진술했음에도 “수뢰 당사자가 뇌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뇌물이 아니다”식으로 어이없는 무죄판결이 났다. 그 후, 변양호는 2005년 1월 ‘외국자본에 대항할 토종 사모펀드 육성’을 하겠다면서 재경부를 퇴직한 뒤 그해 ‘보고펀드(Vogo Fund)’를 설립, 9월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여기서 “보고”는 신라 해상왕 장보고에서 따왔다고 함) 그런데, 이 “보고펀드”는 변양호가 퇴직 전 자신이 관리감독 하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2조 원의 출자를 받아서 조성한 ‘사모펀드’이다. 이처럼, 펀드조성 과정자체가 ‘사후 뇌물’성격의 불법성이 있다. 그것은 여타 사모펀드 평균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에서도 알 수 있다.그 후, 운영에서도 불법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불법적인 주식취득이 있었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8월,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석연치 않은 과정’(금융감독위원회의 조력)을 통해서 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에 은행자금을 동원하여, 주당 12,000원의 주식을 18,000원에 인수하였고 콜옵션까지 부여하였다. 즉, 경영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140%이상의 고가에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1조원 이상을 지불’하여 보고펀드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동양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이루워진 불법대출은 결국 보고펀드와 그 출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 동부그룹으로부터 비상장 기업인 “LG 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면서, 보고펀드에는 2,874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DB생명 등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담보로 보고펀드가 2,2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1,701억 원은 고가로 산정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한편,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은 1,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변양호가 조성한 보고펀드에 대해 한때는 “토종 펀드”라는 호평도 있었지만, 결국은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라는 속성’에 따라서, 조성과정은 물론 이후 운영에서도 ‘불법성’이 두드려졌고, 그 결과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더욱이 보고펀드는 금융의 투명성, 금융의 공공성, 금융의 건전성 등 금융기관들의 가치를 크게 파괴하였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보고펀드와 그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인 변양호, 신재하, 이재우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하였다. 이에, 앞서 보고펀드 등록을 받아주는 등 조력한 책임이 있는 명백한 금융위원회가 변양호 등에 대한 검찰고발조치와 보고펀드 해산을 명령할 것을 진정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육성정책’은 당시 노무현 정권을 넘어서 현 박근혜 정권까지, 제목과 근거를 조금씩 바꿔 가며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아마도 관련 금융‧경제 관료들은 보고펀드의 성공을 기원했을 것이고, 적극 지원했을 것이다. 변양호와 보고펀드는 바로 자신들의 “수익 모델”, “인생 모델”이었기 때문에 하는 추론이다.
사족이지만, 변양호가 모피아로서 관료사회는 물론, 우리사회에 남긴 것 중에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이 조어는 중앙일보에서 처음 생산해낸 것인데, 변양호의 론스타게이트 사건 이후 세상의 비난이 두려운 관료들이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못한다는 의미란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관료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자본이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의미, 고수익의 기회를 놓친 소수의 자본, 금융·투기자본들이 내는 안타깝다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런 유치한 조어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조어가 주요 시사용어라고 해서 언론과 기업 등에서 입사 문제로써 출제되는,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세상에 변양호는 일조하였다.
3) 관료들이 투기동맹에 참여하는 방식
① 내부 정보를 빼내어 재취업
앞서 거론한 론스타게이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집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다. 이들은 주로 투기자본을 대리하며 주요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때 매개가 되는 것이 퇴직한 관료들이다.
김앤장이 영입한 경제분야 관료를 보면 “싹쓸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았다. 2011년 현재, 김앤장이 2006년 신설한 금융팀에는 김순배 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이 팀장이고, 전승근 금감원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 김금수 은행검사 1국 수석조사역, 허민식 조사1국 수석조사역 등도 이후 합류했다. 또 전홍렬 전 금감원 시장회계·증권담당 부원장은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유관우 전 부원장보는 김앤장에서 보험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김대평 전 은행·비은행담당부원장, 백재흠 전 은행검사 1국장도 퇴직후 김앤장으로 집단 이직했다.
특히, 김순배 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로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담당자였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투기자본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또는 불법 매각사건의 주요관련자들인 금융감독 당국의 관료들이 집단으로 김앤장에 이직했다. 또, 2003년 9월 매각승인 자들 중 하나인 양천식 금융위원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즉, 외환은행 헐값매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의 불법로비 등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관련자이며, 책임자인 자들이 김앤장으로 집단 이직한 이유는 명백하다. 관련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인 투기자본 론스타와 김앤장 방어를 위해 내부정보에 밝고, 증거 은폐나 조작을 위한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도 전광우 전 소비자서비스국장, 장범진 전 금융투자서비스국 총괄팀장 등이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이영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도 증권규제담당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4월, '11 · 11 옵션쇼크(도이치증권이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000억 원 상당의 대량 주식매도 주문을 해서 순식간에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시키고,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사전 매수했고,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448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건)'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담당자인 이정의 자본시장 1국장이 이 사건 피의자인 도이치증권 쪽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기려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중단한 사건이 있었다. 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2010년 10월 “도요타 리콜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담당 실장도 도요타 리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한편, KIKO사태에서도 김앤장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KIKO사태란 ‘환(換) 헷지(Hedge : 급격한 외환 변동의 위험성 회피)’ 목적의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KIKO"를 시중은행이 수출업체에 대량 판매하여 수 십 조원의 피해가 발행하여 기업들의 “줄도산”을 불러 온 것을 말한다. 핵심은 KIKO가 환 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사기성’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다. 피해기업은 속출한데, 관련 재판에서 그 피해기업들 모두 졌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1심 민사법원에서 200여개 KIKO 피해기업 민사소송사건을 맡은 4개 재판부가 사전회동을 하여 2010년 11월29일, ‘한날한시’에 무더기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는 대법원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상식적으로 피해기업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 다르다면 200여개 중 일부라도 승소해야함에도 말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2011년 9월 현재,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 등 금융‧투기자본인 경우가 다수)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라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상태가 더 심각하다. 2012년 10월 현재,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4%)을 빼고, KB금융(65%), 신한금융(63%), 하나금융(65%)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이 비율은 7대 은행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서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계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자원의 사회적 배분,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분야로서 이 부분을 몽땅 외국의 투기자본이 장악했다는 말이다. 이제, 투기자본은 한국자본시장 일반적인 진입을 넘어 한국경제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들을 대리하는 곳이 김앤장인 것이다. 김앤장은 2007년부터 4년간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료로 198억 원을 챙겼다. 이들의 총 법률자문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연히, KIKO사태의 은행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김앤장의 고위 법조인, 관련사건 담당 법조인을 대거 영입하여 생긴, 법원에 대한 강한 ‘장악력’이 전체 은행의 KIKO 재판에서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무려 63명의 판검사 및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김앤장은 자신들의 로펌으로 끌어들였다. 그 중, KIKO 판매은행의 소송을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는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이옥이다. 그녀는 KIKO 판매은행의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워 언론보도에도 크게 난바도 있다. 물론, 본인은 “전관예우” 덕이라는 세상의 비판을 부정했다. 이처럼, 김앤장의 막강한 법원 장악력은 검사와 같은 법조 관료들을 영입하는 것에 있다. 은행연합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만든 “KIKO 세부규칙”을 실무적으로 만든 김종오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그 후 김앤장의 전문위원이 되었고, KIKO 피해기업을 김앤장이 법정에서 ‘두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법원과 검찰에 대한 막강한 장악력과 투기자본 보호
앞서 KIKO 사태에서도 거론했지만, 법조를 장악해야 투기자본의 불법적 수익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다. 그 일에 김앤장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조계 인사의 영입이다. 2011년 법원의 정기인사 직후, 퇴직 판사 51명 가운데 12명이 김앤장으로 갔다. 이재홍(사법연수원 10기) 전 서울행정법원장, 원유석(15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을 거쳐 지적재산권에 밝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박성수(21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곽병훈(22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현태 전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최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이현종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공인회계사 출신의 김주석(35기) 전 광주지법 판사, 약사 자격이 있는 최규진(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언석(32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장종철(33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38기) 청주지법 판사 등등... 2012년에도 퇴직한 법관 61명 중 32명이 대형로펌으로 영입되었다. 그 중 1위는 역시 김앤장이다. 김앤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등 지법 부장판사 출신 4명과 평판사 5명, 총 9명이 영입되었다. 광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명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판사 출신 2명, 평판사 1명이 영입됐다. 2013년 올해도, 최근 서울고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7명 가운데 2명은 김앤장으로 영입되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가 1명씩을 영입됐다. 오직 1명만이 서초동에서 단독개업을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김앤장으로 가서 그 자들이 할 일이다. 주요 30대 기업의 2010년과 2011년 사외이사를 맡았던 190명(2010년 153명, 2011년 신규 선임 37명) 중 김앤장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인사가 13명이다. 또, 김앤장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료로 198억4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자문료 총액 319억9700만원의 62%에 달하는 액수이며, 건수로도 1,469건에 달해 전체 2,607건의 56%나 된다. 이는 다른 수많은 변호사들과 로펌을 비교했을 때, 전형적인 독식, 독점행위이다. 이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은행의 법률자문료 독점의 문제는 해당 대기업이나 은행이 재벌의 비윤리적 행태나 투기자본 무자비한 먹튀를 위해 대사법 당국·정부 로비스트로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관련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이거나 관련 소송 담당 재판부, 기소했던 검사 출신이라 이들에 대한 해당 경제집단, 재벌과 투기자본의 물질적 보상은 대단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경제 집단의 승리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정글의 자본주의를 강화할 사회적 폐해를 심화시킬 뿐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론스타게이트 사건에서는 김앤장이 처음부터 론스타와 공모해서 사건을 주도 했던 정황이 검찰 기소장에 곳곳에 나온다. 더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론스타 펀드의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스캇 오와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 변호사 등이 공모한 증거가 명확해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1년 4월 4일자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수사나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어떤 소식도 들은 바가 없다.
최근 발견한 사례는 국민은행과 김앤장이 ‘회계조작’을 통해 탈세했다가 추징당한 2004년도 법인세 4,419억 원 환급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결국 이겼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2003년도 국민카드 합병 분식회계에 대하여 은행장을 문책경고 하였고, 재무담당 임원인 윤종규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 당시 은행장과 함께 책임지고 물러났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과 공모한 김앤장 상임 고문으로 있다가 이번 판결 직전 국민은행장과 KB국민지주회장이 되었다. 국민은행 탈세사건의 심각성은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고배당을 해서 국민은행 자산을 관련자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은행은 외국인주주가 90%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이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2조 원을 고액 배당하였으니, 국민은행의 ‘세금 도둑질’이라고 할 만하다. 또 다른 심각성은 대법원에서조차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역시 막강한 김앤장의 법원 장악력 때문이다. 거액의 수임료, 성공보수를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손지열 변호사는 2000년 7월에서 2006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것 등 화려한 법조계의 이력이 있고, 김철만 변호사도 서울지방법원 판사출신, 이상우 변호사도 판사출신, 김주석 변호사도 광주지법 판사출신들이다. 즉,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김앤장이 1,2,3심 모두 승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국민은행의 ‘세금 도둑질’에 공모해서 사법부와 금융공공성을 훼손한 이유는 물론 거액의 수임료, 성공보수이기 때문이다.
③ 고의적인 정책실패, 감독실패
금융당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독에 실패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여 대규모의 금융피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최근에 큰 금융피해 사건 중에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가 그런 예에 해당할 것이다. 중요한 특징은 관료들이 직접 뇌물 수수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책실패 등의 이유로는 결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권력자의 환심을 사 “영전(榮轉)”의 기회가 되기도 하다. 결국, 관료들의 실패는 ‘고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하다.
2011년 2월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는 약 10만 명의 금융피해자가 양산되어 1조 3,70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상당수는 아직도 회복은커녕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정리 비용 25조3,008억 원을 포함해서, 총 26조 6,711억 원의 공적자금을 퍼부어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 사태의 원인은 그 보다 약 5년 전, 2006년 8월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금융당국이 만든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시행령이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축은행 대출에서 “동일인 한도 철폐”가 초래할 부작용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점, BIS비율 산정기준 완화와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규정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더욱 부실하게 할 것이라는 점, 여신전문 출장소 인가요건 완화가 불러 올 무제한 영업, 저축은행에는 기업대출을 심사할 인력이 없었다는 점, 모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등등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당국자 - 전 국무총이/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 전 금융정책국장 임영록,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전 KDI 교수 이건호, 전 금융연구원 박사 정찬우 등이 이 문제의 시행령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문제를 오랜 세월 금융정책을 입안해 왔던 관료들이 모른다면 그것이 상식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보다 전에 정책을 입안한 이자들과 정책의 수혜 대상인 저축은행장들이 ‘한날한시에 모여 관련 정책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112개 저축은행 사장단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모여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규제 철폐’를 모의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세미나 이래로, 고의로 시행령을 개악하고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 필자의 의심이다. 이런 의심에 대해 검찰은 전국저축은행비대위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을 받았지만, 묵살했다. 또,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감사청구도 감사원은 외면했다.
2013년 10월 “동양그룹 사태”, 정확히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도 금융당국의 고의적인 정책 실패, 감독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4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 수 역시 5만 명에 달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기사건의 1차적 책임자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에서 상환 능력과 의사도 없이, 그룹 핵심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앞세워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들을 무리하게 남발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 모아 연명해온 동양그룹이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부채율이 1200%에 달하는 등 부실에 빠진 상황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금융상품을 파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채 아무런 경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금융당국도 동양그룹과 함께 문제를 키워나간 공범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투기 등급의 기업어음를 아예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하다는 신호조차 전혀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피해자 중에는 기관 투자자와 소위 “큰손”이 없고, 일반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은 이유이다.
또한, 유사 사건인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사건을 2년 전에 겪었으면서, 기업어음 등 위험한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입법적 보완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물론, 이 부분의 1차적 책임은 국회 - 선출된 정치인들의 무능에 있다)
그 후에도 피해 최소화나 피해구제에서도 피해자들을 외면하였고,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둔 수상한 유안타 증권에게 제대로 심사도 않고 서둘러 동양증권을 매각했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이다. 심지어,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게 “부분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봐주기 식” 징계를 하였다. 이쯤 되면, 감독실패를 넘어서 ‘방조’수준이다.
④ 회전문 인사 - “청와대는 김앤장 출장소”
이렇게 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였다가 다시 고위 관료가 되는 사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재임용 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대중의 여론처럼 “거액의 수임료 또는 자문료”보다는 그들이 쓰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외피가 실상은 ‘업무 연관성’이고,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 업무 연관성 때문에 퇴직한 관료가 “거액의 수임료 또는 자문료”를 특정 자본에게 받은 것이고, 그것은 고위직 진출을 대비한 “사전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 론스타게이트 사건에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있다.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재매각에서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수익 먹튀에 성공했다. 이때, 매각을 승인해준 곳은 금융위원회이다. 앞서 세가지 론스타게이트 사건 재판을 거론했는데, 그 중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에게 유죄판결과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의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남겼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재심사와 자격 박탈을 가져올 상황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재매각 하도록 허가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지평 상임고문)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요 책임자로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검찰에 수차례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론스타로부터 “도장값을 받았다”고 말한 바도 있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당시 매각 책임자였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하였던 실무자였다. 현재 국무조정실 실장으로서 론스타의 ISD소송에서 정부측 책임자이다. 심인숙 금융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기 -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30일 사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김앤장의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었다.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그냥 중앙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라고만 나와서 경력을 숨겼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2항 1호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척”의 규정과 제8조의 1항 1호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피신청을 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대로 표결에 참가 론스타가 원하는대로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해주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임용에서 앞서 김앤장소에서 챙긴 고액의 자문료는 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의 주요인이었다. 그것은 고액의 자문료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 “사전뇌물” 성격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다. 그 자들이 정부의 고위직이 된 후, ‘고액의 자문료에 보답하는 정책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즉, 김앤장의 “로비스트”가 장관이 된 것이다! 다음은 그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현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장관 후보인 윤병세는 외무고시(10회) 출신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가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었다. 또, 김앤장 출신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은 조윤선 정무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권오창·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이다. 최근에는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의 김앤장에 재취업했다. 결국, “청와대는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윤창번의 경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로텔레컴과 KT이라는 기업과 김앤장을 넘나들다가 정부 관료가 되었던 것이다. 씨티은행 부행장과 김앤장 변호사 경력의 조윤선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김앤장은 자신들이 대리하는 기업과 은행으로 김앤장 출신의 사외이사나 경영진으로 많이 보낸다. 앞서 거론한 보고펀드의 경우에서도 변양호와 공동대표를 한 박병무 등은 김앤장 출신이다.
이런 자들 중 최악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로서 영국의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사외이사가 된 자이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저지른 의혹, 투기경영을 법률적으로 자문해준 집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한승수가 오래 있었다. 그 후에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가 되었다가 2009년 10월 24일 총리 퇴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앤장으로 복귀했었고 다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가 된 시점은 그해 12월 14일이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직과 스탠다드차타드간에 "회전문"이 있고, 그 문으로 한승수는 넘나든 것이다. 따라서, 한승수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투기자본을 넘나들며 투기자본의 대리를 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로비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 발령도 댓가성 보은인사일 것이다. 총리 재직시 투기자본과 그의 ‘직무 연관성을 규명’하여 반드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다른 인사들도 마찬가지이다.
4) 진짜 문제는 선출된 정치인의 무능
먼저, 이에 대한 주장에 앞서 흥미로운 옛날 고사를 하나 거론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중국 청(淸)나라 강희제(康熙帝)는 중국사에서 최고의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치세 60년을 “강희성세(康熙盛世)”라고 한다. 그런 그가 당시 조선에서 온 사신과 역관에게 해준 말이 역사에 남아 있다. “너희 나라 백성이 빈궁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하가 강한 소치라고 한다. 돌아가서 이 말을 국왕에게 전하라”
하지만, 당시 조선의 왕인 숙종(肅宗)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드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 최대의 개혁이라는 대동법(大同法)을 전면 실시하여 민생을 보호하였고, 상평통보(常平通寶)를 발행‧유통하여 상업 경제 발전을 유인하였고, 성곽 수축과 국경선 확정 등 강한 국방력을 보유한 국가로 조선은 거듭난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숙종” - 강덕극취(剛德克就 : '강직하고 덕스럽고 이겨내며 나아간다'는 의미로써 사후 7일 뒤 2품 이상의 대신들이 모여 논의 후 올린 것이다)이라는 묘호(廟號)가 그런 평가를 집약한 한 것이다. 결코, 드라마나 소설과 같은, 후궁 암투와 붕당정치의 폐해 속에서 전전긍긍했던 무능한 왕이 아니다. 그의 치세 46년간 세 차례 환국(換局 : 朝廷의 지배적인 붕당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으로써 요즘 말로 치면 “정권교체”와 비슷하다)도 그런 이유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미약한 왕권을 지녀 조정의 붕당들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왕으로 당시 주변국에서 평가했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야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개정안에는 투기자본의 대명사인 투자은행, 헷지펀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자들은 여당의 김종훈 의원(한미FTA를 주도한 외교통상 관료출신) 등이 있었지만, 실상은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과 3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 증권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법안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필자는 “론스타게이트 사례를 거론하며 여야의 정치인이 모두 대통령 선거로 정신이 없이 바쁜 중에 이런 위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생각해보라. 왜, 하필 대통령 선거인가? 관료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1%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 이보다 더 좋은 시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진술한 바 있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03년 2월이다. 바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양되는 어수선 한 시기였다. 또,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어느 정치인들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듬해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창립한 후였다.
문제의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은 결국 2013년 국회를 통과했다. 첫 관문 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당의 박민식 의원, 야당의 김기식 의원이 주도로 통과 되었는데, 마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여야 타협안”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기식 의원이 내었다. 경제전문 언론에서는 이를 잘 홍보해주었다. 물론, 그 내용은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과 3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 증권사들의 입장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소위 “진보-보수 진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언론은 “경제민주화법” 중 하나라고 이 법안의 제목만 소개하는데 그쳤다. 그 법안의 실상이 3조 원을 보유한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 다섯 금융자본만을 위한 위험한 법안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언론과 정치인, 시민운동은 없었다. 오직 야당의 김기준의원 1인과 피해예상 증권사의 개별 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만이 반대를 표명하였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필자는 지금도 이 법안의 여파가 최근 중소 증권사의 몰락과 잦은 구조조정과 집단 해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 거대 자본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법안을 만들어, 그들만의 수익이 보장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면 살아남을 약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추적해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방안”도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논의 구조가 왜곡되어 여야 정쟁으로 번졌고, 지금은 휴면 상태로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관료와 특정 거대자본이 법안을 만들어, “경제민주화” 같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선출된 정치인을 속이거나 포섭하는 일은 아주 오래된 일 일 것이다. 60년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에서, 어쩌면 유사 이래로 대를 이어 관료가 된 집단이 실제 ‘주인’으로서 국가를 좌지우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막강한 자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자신의 공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에는 소수의 정치인에게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선출된 정치인이 적고, 무능하다. 또한, 선출된 정치인에는 앞서 거론한 관료 출신들도 전문성이란 미명으로 정치인들로 선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치개혁” 이 말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도 반대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매번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물갈이”이란 이름으로 거의 절반의 의원들을 ‘숙청’할 때마다 유권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정치 풍토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소위 “민주화 운동 386세대”의 실패에 대한 여러 담론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관료들에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이 ‘포위‧포섭’된 것인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를 주도 경제관료와 학자, 자본)에 스스로 ‘함몰’된 것인가, 라는 논쟁 말이다. 물론, 두 가지 경우 어느 것이든 결론은 ‘무능’이다.
3. 대안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1) 엄벌과 규제
당연히 관료들의 부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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