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대표를 상대로 진 검사장을 고발한 경위와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 김정주 회장이 진 본부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주면서 엄청난 뇌물을 준 것"이라며 "넥슨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부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윤 대표는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수수한 이후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 원의 이득을 봤다며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첩됐다.
진 검사장은 논란 이후 지난달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대성기자 o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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