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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수처장 고발인 조사[종로서]
등록일 2021-02-18 11:41: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3617461-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진술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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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 : 1613617461-공수처장 김진욱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정부 청탁금지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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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NGO신문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인 조사 출석

 입력 2021.02.17 (14:59) 사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17년 한 바이오 기업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인 조사에 앞서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같은 사람에게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김 처장의 해외 출장과 6개월 미국 연수 등은 박한철 당시 소장이 취임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정보이수민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9996&ref=A





경찰,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

송고시간2021-02-17 14:39
 

정성조 기자 

정성조 기자
기자 페이지 

 

입장 밝히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입장 밝히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 두번째)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1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처장의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7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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