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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금융 윤종규 김앤장 푸르덴셜 불법인수 2조원 손실고발
등록일 2020-07-14 16:1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4710905-윤종규푸르덴셜2조배임.gif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2020년 7월 14일 진용준 기자|jyj@newsfield.net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화가 폭등하고 있던 지난 3월19일 푸르텐셜을 고가에 인수해 약 2조원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약 19억 달러의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푸르덴셜의 적정 매매가는 6480억원이다”며 “생보사의 대장주인 삼성생명과 비교해,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약 10조원이므로 푸르덴셜의 경영권프리미엄을 제외한 자본 가치로만 1/10.8인 9,378억원이고, 자기자본 가치 가중비율을 40%를 적용하면 3,751억원, 수익가치는 2,056억원, 60% 가중비율을 1,233억원으로 합산해 경영권프리미엄 30%를 가산하면 6,480억원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은 6,480억원의 시세인 푸르덴셜을 2조2,650억원에 매입해 1조6,17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배임해 KB금융 재산을 반출하는 재산국외도피의 죄”라며 “KB금융은 푸르덴셜 100% 소유주인 PIIH(미국 푸르덴셜 지주회사)에게 19억2,370달러(한국은행 1달러당 1216.40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더욱이 확정금리 부채가 더 많은 푸르덴셜의 2020년 1분기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 배임이다”며 “손실 1조6,170억원과 신종증권 등 발행 비용 3,011억원 등 최소 1조9,181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로, 김앤장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자문료 비용(0.5% 117억원 추정)도 필히 배임죄 금액에 포함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푸르덴셜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고 중대한 범죄로 승인하면 곧장 처벌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KB금융이 당시 업계에서 예상했던 매입가 2조원보다 상회한 2조2650억원으로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를 매입하기로 하자, KB손해보험 노조는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 인수 가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https://youtu.be/S7IPQv8LZ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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