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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등 원세훈 사건 재판 판사에 대한 추가고발 회견
등록일 2018-01-26 00:21: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3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16924594-추 가 고 발 장2017-53851.hwp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등 원세훈 사건 재판 판사에 대한 추가고발 회견

1. 약식 회견

일시: 2018.1.26.(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2. 고발장 접수

피고발인: 양승태 등 대법관 14인, 기타법관 6인, 청와대 우병우 등 5인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원세훈 사건 재판)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참고: 센터 기고발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부로 변경했다는 통보 받았음
(2017.6.15. 고발 사건(2017형제53851) 담당 공공형사부에 추가고발 형식)
고발이유 :
센터는 지난해 6월15일 양승태 이용훈 등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판사를 블랙리스트 사건, 국세6천억원 횡령, 삼성 이재용 이건희 넥슨 김정주 등에 대한 각종 불법 판결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판사들의 추가조사위가 매우 적은 부분만을 조사했음에도 대법관 전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판결을 자행하는 등 국민들의 혈세로 과연 사법부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대법관 전원이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은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법관들은 현행범으로 법률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장이 기소할 권한이 없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기에 추가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패 불법 판사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센터는 추가조사위 등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사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발장을 참고해 주십시오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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