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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는 즉시 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승인하라
등록일 2017-12-12 14:06: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5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13055186-최경환고 발 장20171127.hwp
파일2 : 1513055187-최경환 고발-20171130 의견서제출.hwp
파일3 : 1513055187-김앤장 수임료 등 1,447억원 추정 보도자료-1.hwp

국회는 즉시 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승인하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와 반부패의 갈림길에 서 있으나, 의원들은 이를 왜곡하여 이념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제외한 사법부와 국회 그 어느 한 곳도 부패를 척결해 내지 못해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나 다행히 그 주인들이 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율곡이 주장한 민을 먹여 살려 나라를 지킨다는 양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일에 국회부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솔선하여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국가보위의 핵심인 국정원장 이병기, 대통령 박근혜, 정치 경제 수장 최경환 간의 뇌물은, 공직이 사적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여 이병기의 사위 구본욱 등 부패재벌의 시적이익을 추구하고, 사적 이익을 대변하던 임종룡 농협회장을 금융위원장에 임명하여 불법 상장케하여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김앤장은 막강한 부패권력과 검찰과 대법관까지 이용하여 국세 6,018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을 나누어 쓴 국정문란 사건이고, 나아가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KB금융으로 하여금 현대증권을 고가 매입하게 하여 국민의 손실을 초래하고 최순실에게 밉보인 한진해운을 파산시켜 십 수조원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입니다.

청와대 국정원 대법원 국세청 금융위 검찰 등 대한민국 최고권력과 김앤장이 결탁하여 국가재정과 민생을 침해한 최대규모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횡령에 대한 추징은 물론 1,447억원의 행방을 밝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최경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체포동의안에 전원 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2017.  12.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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