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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덕수 국무총리 등 살인죄 대검고발 회견
등록일 2022-11-09 21:20: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2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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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등 이태원 참사 156명 살인죄 대검고발 회견

일시: 2022. 11. 10.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총13인


피고발인 한덕수(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피고발인 이상민(행안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차장)
피고발인 김성호(행안부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
피고발인 박용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장)
피고발인 윤희근(경찰청장)
피고발인 김광호(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발인 이임재(용산경찰서장)
피고발인 오세훈(서울시장 서울시 안전관리위원장, 해외)
피고발인 한재현(서울시 행정2부시장, 안전관리위원장 직무대행)
피고발인 장영민(서울시 재난안전총괄관 직무대리)
피고발인 박희영(용산구청장 용산구안전관리위원장)
피고발인 유승재(용산구청 부구청장)
피고발인 문인환(용산구청 재난안전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교통국장)
 
죄명: 살인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1. 범죄사실
 
가. 재난에 관한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재난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로 하여금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10조) 특히 국가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제34조 제6항)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였다(제7조),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서를 통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9조) 결국 대통령은 최소한 5천만 국민의 존엄한 생명권을 책임져야 한다.
 
 
2)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과 국무총리의 책임
 
우리나라는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는 물론 성수대표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인재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가 끝임 없이 발생하였다.
 
대형재해 인명 사고 일지(재난안전기본법 제정 이전)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1993 구포역 열차 전복 78 1995 삼풍 백화점 붕괴 502
1993 아시아나 목포공항 추락 68 1997 대한항공 괌 추락 228
1993 서해 페리호 침몰 292 292 1999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23
1994 성수대교 붕괴 32 2002 태풍 루사 246
1995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101 2003 대구 지하철 방화 192
특히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로 192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4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재난안전기본법으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제9,10조)”하고,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제14조)”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제22~25조)”하고,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30조)“하고,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제59~61조)“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제73조)“하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제76조)“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증 제1호)
즉 국무총리를 재난안전관리의 통할책임자로 정한 것이다.
 
 
3) 재난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재난사고
 
재난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총괄책임자로 정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304명의 어린 생명이 참변을 당하는 국가재난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피해자와 국민의 슬픔이 채가시지 못하고 있다.
 
대형재해 인명 사고 일지(재난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년도 사고 내용 사망자
2005 상주 1만명 관중 운집 행사 압사 11 2015 메르스 감염 사태 38
2011 우면산 붕괴 사태 18 2017 재천 스포츠 센터 화재 29
2011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시작 1,784 2019 헝가리 유람선 사고 25
2014 세월호 침몰 정홍원 총리 사표수리 304 2020 코로나 20221107 29,372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임명하여, 대구 현장에 상주하여 중대본을 지휘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3만 명이 생명을 잃고 말았다.
 
특히 2011년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SK 옥시 애경 롯데 이마트 등 가해재벌들이 결탁한 김앤장이 정부 고위직을 장악하고, 뱃속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할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여, 그 피해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무려 1,784명이 생명을 잃게 만든 고의 살인 사건이다.
 
결국 인재를 야기한 관료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인재는 결코 없어질 수 없어, 엄중처벌만이 유일한 재난 재발방지책이다.
 
 
3)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정부의 재난 예방의무 등
 
야당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교체로 당선되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난관리 총괄책임자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장관들도 모두 새로 임명되어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안정대책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 등 지역 재난대책위원장 등은 물론 담당 실무자들까지 교체 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재난안전 최고책임자로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 교체된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앙위원은 물론 실무자를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관련자 전원이 재난관리 시스템에 참여하여 교육 훈련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예방책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함에도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2. 9. 23. (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여 다중의 모임이 가능하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은 높이고 말았다. 다만, 다수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을 적극 권고하였으므로 당연히 다수의 밀집상황이 발생하는 할로윈 데이 등 시기를 미리 특정하고 대응책도 구체적 강구하고 실전 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 등 주체측이 있는 경우는 그 주체 측과 해당 지차체가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요원을 두고 관리하지만, 주체 측이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에는 온전히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할로윈 데이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행사이고,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청년들이 벌이는 행사므로 당연히 국무총리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국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통제해야 하고, 실제 2021년 중대본 전해철 차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접 또는 차장을 통해, 할로인 데이에 군중이 몰리는 장소가 이태원과 홍대 등으로 확정되고 일자와 시각도 20221029 호후 8시 이후로 정해진 상태이므로,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등을 관할하는 서울시장 등 지역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이행을 지시하여, 그들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이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소방서장 등 조례와 안전대책 매뉴얼(제34조의5,6)에 따라, 재난통신망(제34조의8)을 가동하고, 출입 통제 교통통제 소방차 구급차와 통로 확보, 의료기관 파악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이태원동사무소 등 중심장소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위치를 각각 지정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군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앰프와 요원간 또는 서울시 중대본과 통신망도 가동하여 재난경보체계를 구축 운영(제38조2)하고 상황별 훈련을 실시(제35조)하고, 행사일인 20221029 18시 이전 안전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재난 경보시스템을 해야 한다. 만약 인원이 몰려 구급차 소방차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출입을 통제(제43조)하거나 통제가 되지 못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으면 위기경보를 발령(제38조)하고 위험지역(제41조)으로 설정하고 재난통신망과 재난방송 통신사 문자 메시지 싸이렌 앰프를 통해 경보를 전파하고 강제대피(제42조)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다중이 몰리면 압사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우리나라는 매일 지하철 출된 시간에 환승역에서 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2005년 상주 가요제 행사에 운동장 압사사고로 11명이 사망하였고, 사우디에서는 순례객이 몰려 1990년 1,247명, 2015년 717명 사망 등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20221002 축구장 압사사고로 127명이 사망하였으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할로윈 데이의 인파 운집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여 운집을 막았어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지역 통제관들이 훈련에 참가하여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 훈련 감독 통제를 하였어야 하는데, 용산구청장은 준비회의는 물론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서울시장은 외유였으므로 행정2부시장이 용산구청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하였고, 용산서장도 현장에 위치하지 않았고 용산서의 정보 보고를 서울시 경찰청장은 보고를 묵살하고, 더욱이 할로윈 데이와 집회 시위를 통제해야할 경찰국장도 청주에 머무르고, 한덕수 총리는 자정 무렵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이다.
 
결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2022.10.29. 오후10시경 할로윈 행사에 18만명의 인파가 좁은 도로에 몰려 밀려 넘어지고 깔려 156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197명이 부상 당하는 등 353명이 사상 당하는 참담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나. 한덕수 중앙위원장 겸 중대본부장 등의 범죄
 
1) 한덕수 중앙위원장의 변명(증 제6,18호)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일보는 ‘한총리는 주최가 없는 행사에서의 경찰의 법적·제도적 사전 관리 방안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최측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중앙통제 된 방법에서 군중관리를 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BBC 기자는 "공공기관 중에서 안전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인가, 이태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국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해놓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라며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대개 지자체가 좀 더 모든 관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다.
 
2) 한덕수 이상민 등 피의자 전원의 살인죄 직무유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20221029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할로윈 축제에 대하여 법적 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방법으로 재난안전중앙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156명의 사망자와 197명이 부상 등 353명의 사상하게 만든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 살인죄를 범하였다.
 
한덕수는 정권교체로 재난안전관리 핵심 책임자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찰청장 소방청장 복지부장관 등은 고위직은 물론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을 장악하여 담당자까지 변동되므로 이들을 전원 참여시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여 훈련을 통하여 숙달시켜 재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년 좁은 지역에서 청년층이 십 수만씩 몰려 사고가 발생해 온 이태원 할로윈 행사 대책을 보고 받고, 기간 동안 현장 등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켜고 지휘하거나 보고 받기 위해 비상 대기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런데 한덕수 위원장은 매국노로서 국가 재산 보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매국노로서, 본인부터 이태원 할로윈 데이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 사전에 아무런 지휘도 하지 않았고, 지휘선상에서 이탈하여 사고가 끝난 자정 무렵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거나 대통령의 호출에야 중대본부장이 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준비회의는 물론 사고 소식을 듣고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서울시장은 외유였으므로 행정2부시장이 용산구청장을 지휘감독하지 못하였고, 용산서장도 현장에 위치하지 않았고 용산서의 정보 보고를 서울시 경찰청장은 보고를 묵살하고, 더욱이 할로윈 데이와 집회 시위를 통제해야할 경찰국장도 정위치를 이탈한 사실이, 한덕수가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을 유린한 증거인 것이다.
 
만약 한덕수가 중대본부장으로서 이태원의 군중 운집을 자제하도록 방송하고, 본인이 상황종료시까지 정위치하여 보고를 지시하였더라면,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시 부시장 소방서정 용산구청장 등이 정위치하여 현장을 관리할 수 밖에 없어 결코 사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 전에 수많은 언론이 할로윈 데이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사건 당일 JTBC가 8시 뉴스 KBS YTN도 저녁 뉴스에 현장을 연결하여 사고 위험성을 보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덕수 중대본부장이 차장인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현장에 가도록 전화 한 통만하였더라도 사고는 예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총리는 “주최측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중앙통제 된 방법에서 군중관리를 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직무 유기를 자인한 것이고, 고의살인을 시인한 것이다.
 
결국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은 매국노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신이 대통령을 하려는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센터가 고발한 한덕수의 범죄를 한동훈의 검찰과 김순호 경찰국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경찰이 한덕수 등 김앤장 사건을 각하하여 면죄부를 주기에 여념이 없다.
 
 
2. 결어(윤석열 정부가 경찰 셀프수사와 한덕수를 보호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재난안전 기본법은 2004년부터 완벽하게 국무총리에게 재난 사고 방지를 위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법이 미비하다는 주장은 국민을 모욕하는 혹세무민으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할로윈 데이에 중앙위원장과 중대본부장으로서 정위치하였다면 결코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부여된 임무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위치하지 않음으로써, 156명의 생명을 고의로 살인하고 말았다. 결국 아무리 법과 규정이 있더라도 그 책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재발되고 국민의 참담함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는 한덕수의 고의 살인이 분명하므로 한덕수 등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엄중처벌하는 것만이 국민의 참사를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등 피의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이들에 대해 고발하고, 윤석열 정부의 김앤장 인사를 해임하고 김앤장을 즉각 해체시켜라.
 
오직 오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성역없이 수사하고 한덕수 이상민 등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2022. 11. 1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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