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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해산명령 요구 등, 감독원 진정고발 회견
등록일 2023-06-13 18:57: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4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6656674-가상화폐감독원김앤장3.jpg
파일2 : 1686656674-가상화폐감독원김앤장2.JPG
파일3 : 1686656674-가상화폐 범죄 금융위 감독원 고발진정20230614.hwp
파일4 : 1686656674-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해산명령 등 진정 고발 회견.hwp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해산명령 요구 등, 감독원 진정고발 회견
 
일시: 2023.06.14. 수요일 오후12시 정오
장소: 금융감독원 정문
접수: 금융감독원 민원접수실(금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예정)
피진정고발인: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등 관련자 (67인)
진정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참고: 시민단체 공동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o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정치부, 취재부 기자님들
o 발신 : 아래 기자회견 개최, 총 12개 시민단체 일동
o 첨부 
- 현수막과 손 팻말 사진 1부
- 회견 후 금감원과 금융위에 각각 제출할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의견’(초안) 1부 
o 문의 
- 송운학 010-3382-0203
- 윤영대 010-6414-9999
- 김선홍 010-6511-0713

 가상화폐가 신종 먹튀, 금융사기, 다단계유사금융수신, 불법자금세탁, 뇌물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독버섯처럼 서민 주머니를 털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혐의자들을 엄벌하고, 피해 배·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직접 취재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 : 2023.06.14.(수) 정오(12시), 장소 : 금융감독원 정문, 주관 :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주최 :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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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고발 요지
 
범죄 요지

 
카카오 김범수 넷마블 방준혁 등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로 인가 받지 않고, 제119조에서 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3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인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73조로 무허가시장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 받아야 하지만, 승인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고 있다.
 
정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총리 검찰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단속하고 처벌해야함에도 오히려 이들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등이 국회의원 정치인 감독원 청와대 직원 등 고위직과 결탁하여 부패 거품을 야기하여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진정 고발 이유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등 시민단체와 센터는 20230519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상화폐 신종금융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센터는 20230522 대검에 고발하여 남부지검에 배정되었으나, 양석조 남부지검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종결하여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민단체와 센터는 202306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등 모든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고발할 것을 진정하였으나, 대검에 이첩하여, 다시 양석조 남부지검장에게 배정되어 있어 또다시 수사를 거부할지 주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소 운영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과 처벌 권한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처벌을 요구한다.
 
즉, 가상화폐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적용해야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은, 금전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 사업자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뿐 아니라, 미래에 상품화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복합 상품일지라도 투자 위험성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증권이나 증권에 조건이 붙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면 된다. 미국 SEC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적용 받아야 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모든 범죄수익은 즉각 몰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국내에서는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인 이준석과 김남국은 가상화폐로 수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가히 가상화폐가 한국은 물론 세계를 흔들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기 맘대로 발행하여, 하루에 10~30종, 한달에 4~500개가 상장되고, 상장 코인이 2만5천여개에 달하고 거래소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설립하여 630여 개(국내 30여개)에 달하고, 거래 규칙도 없이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조달러, 원화로 3,440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가상화폐 최대 시가총액 합산도 500조원에 달해 2,500조원인 주식시장의 20% 수준이고 지난 7년간 거래소 수입은 9조원에 달한다.
 
결국 가상화폐를 발행 유통하여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가상화폐로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을 야기하고, 가상화폐 버블로 국민 소득은 자동 감소하키고, 반면 가상화폐 결국 돈을 자기 맘대로 찍어낸 카카오 김범수 넥슨 김정주 넷마블 방준혁 캄푸스 송병준 등은 권력과 김앤장과 결탁하여 처벌 받지도 않고 탈세까지한 수십조원의 부패자금으로 건전한 기업을 무너뜨려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세계 전체까지 병들게 하는 거대 병균 제작소가 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근거는 바로 한국은행법이고, 주식회사들이 증권을 발행하는 근거는 자본시장법이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자기 맘대로 발행되어 탈세 해킹 성범죄 뇌물 등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하면서 법규를 만들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만약 가상화폐 발행의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과 똑 같은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감독 조치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에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진정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그 모기업도 업무정지, 해산 명령하라.
2. 가상화폐 관련회사의 가상화폐 거래 자금 전부를 지급정지 몰수하라.
3. 가상화폐를 전량 폐기, 거래정지 명령하고, 피해자 배상 명령하라.
4.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그 모기업 대표자 임원을 해임 요구하라.
5.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그 모기업 대주주와 대표자와 관련자를 고발하라.
6. 김앤장이 테라로부터 받은 90억원 등 가상화폐 자금과 관련자를 전수조사하라.
7. 김앤장 등 피고발인(총67인)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을 조사하여 고발하라.
8.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그 모기업의 은행 대출 등 신용공여를 회수하라.
9. 감독원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 본인과 가족 거래를 전수조사하여 고발하라.
10. 가상화폐 발행자과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은 금융위원장 감독원장을 고발하라.
 
세부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첨부 고발장 참조

 
 
2023. 06. 14. 수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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