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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 김앤장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촉구 기자 회견(금융감독원)
등록일 2023-03-22 16:1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79469193-이명박 김앤장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촉구 기자 회견 보도자료20230323.hwp
파일2 : 1679469193-하나은행이명박재탈세고발20230323이복현감독원장.hwp
파일3 : 1679469193-이복현감독원장, 하나탈세고발1.JPG
파일4 : 1679469193-이복현감독원장, 하나탈세고발.JPG
이명박 김앤장 하나은행 탈세 고발 및 기소촉구 기자 회견
 
일시: 2023. 03. 23.(목요일) 오후 2시
장소: 금융감독원 정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직진 200미터)
 
o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 김영무 이재후 이명박 이현동 등 총 31인(회사 4사 포함)
 
o 고발취지
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업무상,횡령배임) 외감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패재산몰수법 범죄단체조직죄(김앤장)
 
o 주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o 주최 :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정의사법실천연대,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시민단체 보도자료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탈세를 즉각 추징할 것!”을 명령한다.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핵심 이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은행의 1.9조원 탈세를 즉각 추징하여 5천만 국민의 갈채를 받기 바라며, 대통령실이 국세청에 조사를 지시하고 다부처 민원으로 처리 중(첨부 답변서 참조)에 있지만, 만약 추징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밝혀 둔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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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탈세는 국세청이 1조7,241억원을 추징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탈세 사건
하나은행은, 국민들이 3.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서울은행을 인수하여 2002.12.01. 합병할 때,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여, 법률(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81조제4항)로 승계가 절대 금지된 서울은행의 이월 결손금 6조1,300억원(법인세자산 포함 6조5,511억원) 중 2002년도 3,957억원, 2003년도 7,326억원 2004년도 13,774억원, 2005년도 10,931억원 등 총 3조5,988억원의 이월결손금을 불법 승계하여 대한민국 사상 최대액인 1조0,448억원(법인세율 2002~2004년 29.7%, 2005년 27.5%)을 탈세하였다. 센터는 고발장에 명시한 증거들을 근거로 총6조5,511억원(29.7% 법인세 1조9,457억원)을 가산한 1조9,088억원의 탈세로 추정한다.
 
하나은행 탈세는,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탈세가 명백하므로 대통령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고, 심지어 국회도 법률로 소급해 줄 수 없어, 환급해주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7일 전에, 국세청이 2008년 2월부터 1조7,241억원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친구인 하나은행 김승유를 위해 김앤장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고 1.7조원을 털어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를 대통령이 자행한 것이다.
 
하나은행 탈세 추징시효는 2008.06.11.(검찰 2023.05.29. 과세전적부심 결재 완료일)
하나은행 탈세는 중도에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환급 탈세하여 최종으로 범죄를 완료한 시점이 2008.6.11. 이므로 특가법(탈세) 시효는 10억원 이상으로 15년인 2023.6.11.(현재 법원 재판 중으로 시효정지 상태, 시효가 6개월 이상 연장)로 충분하므로 즉각 추징할 것을 요구한다.
 
국세청의 추징과 재탈세 범죄 과정
국세청이 2006년 센터의 고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2,472억원을 추징하고, 2007년 5월 같은 유형의 국민은행에 4,820억원을 추징하고, 하나은행도 추징하려하자, 하나은행이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하나은행 김승유 친구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수위를 통해 지연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7일 앞둔 2008.02.18. 예금보험공사 보유 하나은행 우선주는 발행주식 및 자본총액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한다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1조7,241억원을 추징한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탈세 사건이다. 특히 김앤장과 이명박 등은 하나 국민 외환은행 탈세를 추징시킨 노무현 대통령을 약화시키지 못하면 처벌당할 수 있어, 압박이 노 대통령 극단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어, 하나은행 탈세도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3조원의 탈세 사건으로 돈 방석을 준비하기 위해 김앤장 대표 이재후는 대통령의 친구 겸 후원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주미특사로 파견한 선거의 1등 공신 고대총장 한승주를 밀어내고, 김앤장 고문 한승수를 총리로 만들고, 취임즉시 조세심판원을 한승수 총리 산하로 만들어 거액의 국고를 털어낼 준비를 치밀하게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후원회장의 김앤장과 친구인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와 공모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신속히 환급 재탈세해 주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즉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경우이지만, 1)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탈세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2호의 조세범처벌법의 조세범칙사건으로 제외대상이므로, 검찰이 김승유 등 탈세범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 건이 3)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추징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을 재청구할 수도 없다.
 
결국 이명박과 김앤장과 이현동이 불법으로 적부심을 열기 위하여, 국세청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하나은행 담당 세무서장인 한만로가 건배 제의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적부심을 개최하여, 2003년도~2005년도분 추징 통고를 취소하고, 2008.06.11. 추징한 2002년도 탈세금은 물론 환급이자까지 환급하여 재탈세해 주었다.
 
하나은행 탈세에 대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과 대통령실 등의 처리 상황
하나은행 김승유와 김앤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2008.06.11. 전액 환급받아 재탈세한 사실이 명백하여, 최종으로 재탈세에 대한 특가법상 시효가 15년인 2023.06.11.(증 제73호, 검찰 2023.05.29. 적부심 결재일 기준)로 남아 있다.
더욱이 센터 대표가 주주로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2022초재1853)하고 재항고(2023모627) 중에 있어 시효가 2022.09.05.부터 중단되어 있어 6개월 이상 추가 시효가 남아 있고, 센터도 대검에 재항고(2022대불재항1124)하여 수사 중에 있어, 센터는 2023.02.16.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즉각 추징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통령실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실은 남대문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하고,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여, 국세청도 남대문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하고, 검찰청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주임검사가 되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즉각 기소하여 15조5,931억원(2023.01.31.기준)을 추징하라. 만약 검찰이 부정부패를 묵인하고 범죄 공모자가 되면, 검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존재 이유가 없는 처벌 대상일 뿐이다. 결국 검사 대통령을 배출한 검사 전성시대가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선 검찰의 최대 위기인 것이다.
 
또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즉각 탈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5천만 국민의 갈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김창기 청장이 추징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적이유로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중대범죄 공모자가 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범죄가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이므로, 즉각 김앤장을 해산하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를 해태 거부할 경우, 부인이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금전은 숱한 김앤장 관련 범죄 수사 무마 뇌물로,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이 김앤장과 이명박 등 권력이 결탁하여 국고를 훔쳐 먹는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이므로, 이들 부패 관료들은 압수수색 부패재산몰수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나은행 탈세 공범인 김앤장 사람이고, 과거 한동훈 장관의 장인 진형구 대검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경력을 내세워 공수처장이 되어,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등용하여,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든 김앤장과의 사적 인연으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국기문란의 공범으로 엄중 처벌될 것이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고발하는 이유
하나은행 탈세는 금융기관 범죄이고, 은행장의 범죄이므로,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과 회계법인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감독원장 이복현에게 관련자 전원을 즉각 징계 파면하고, 특히 하나은행의 탈세는 재무제표 조작 등 회계사기 없이 이루어 질수 없는 범죄이므로, 2002년부터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외감법과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사기로 탈세하였음에도 당시 감독원장 등이 직무 유기하여 은폐하고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았으므로 감독기관 범죄를 스스로 처벌하고, 나아가 검찰에 고발하여 탈세를 추징시키고 김앤장 등 관련자 범죄수익도 몰수하도록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복심 이복현 감독원장이 하나은행의 탈세 범죄를 즉각 처벌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대통령에 충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이 하나은행과 김앤장의 범죄를 징계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국고손실 공범으로 만드는 망국의 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수년간 계속된 코로나 사태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배당잔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1조9,088억원을 탈세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4,411억원, 국민은행 윤종규는 4,684억원을 탈세하고, 예대마진율을 늘려 서민주머니를 털어내, 주식의 70%를 점유한 외국인 주주들과 부패 경영진과 김앤장과 부패 모피아가 점유하고 배당 주식소각 성과급 라임 옵티머스 사기 등으로 나누어 가진 부패 제작소인 은행 탈세 추징 없는 질타는 국민기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은행에 15조5,931억원을 추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3조5,563억원, 국민은행에 3조7,805억원을 즉각 추징하고, 론스타와 국민은행 윤종규 강정원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와 김앤장 김영무 백제흠은 물론 이명박 문재인 등 재탈세 공범들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부패범죄재산몰수법에 따라 이들의 범죄수익도 몰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도, 탈세를 즉각 추징하지 못하면서, 당연한 부패 정치인 청소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5천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김앤장과 탈세범의 공범으로 즉각 탄핵하고 무기형에 처하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세를 즉각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산시키면 국민과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칭송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은행의 탈세를 즉각 추징하여 국민의 칭송을 받으라
 
우리 시민단체는 오천만 국민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를 즉각 추징키고 한동훈 장관에게 김앤장을 해산하라고 명령하라!
 
이복현 감독원장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범 김정태 윤종규를 즉각 징계 파면하고, 탈세범을 검찰에 고발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하나은행 탈세 사건을 즉각 기소하고 탈세를 추징하고 김앤장의 범죄자금을 동결몰수하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나은행 탈세를 즉각 추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검찰에 고발하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부패재산을 모두 몰수하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고를 훔쳐 먹는 공범 이명박 한승수 등 고위공직자 전원을 체포 구속기소하라
 
다시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탈세를 즉각 추징키고 한동훈 장관에게 김앤장을 해산하라고 명령하라!
 
 
첨부1. 국세청의 답변(대통령실 조사지시, 검찰 국세청 )
첨부2. 이명박 공모 하나은행의 재탈세 관련 범죄 요지
첨부3. 고발장
 
 
 
2023. 03. 23.
 
o 주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o 주최 :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정의사법실천연대,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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