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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수처장 김진욱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뇌물죄 고발 회견
등록일 2021-04-12 21:14:3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2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8298372-김앤장김진욱 경찰고발20210413[보도자료].hwp
파일2 : 1618298372-김앤장김진욱 경찰고발20210413.hwp
파일3 : 1618298372-윤김진욱이성윤2.JPG
파일4 : 1618298372-하나김정태탈세국세청문재인김앤장16.JPG

공수처장 김진욱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뇌물죄 고발 회견

일시 : 2021.04.13. 오전 11시
장소 : 경찰청 정문(서대문)
고발장 접수처 : 경찰청(국수본) 민원실
피고발인 : 김진욱(공수처장) 이성윤(중앙지검장)
고발죄명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뇌물죄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요지
센터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10307 일요일 오후 자신의 관용차를 비서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수처 인근에 기다리고 있던 이성윤과 그 변호인을 정부청사 출입절차 없이 은밀히 공수처로 모시고 온 다음 면담 조사하고 김학의 관련 이성윤 사건을 기소권 없이 재이첩한 처분 등에 대하여 고발한다.

범죄 동기(범의)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만이 아니다.
이성윤과 김진욱은 상호간 피의자이며 겸 수사권자로서 이해상반자 겸 동반자

1) 김학의 관련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 수사권자인 김진욱 공수처장
수원지검이 이성윤 검사를 피의자로 수사하던 김학의 관련 사건을 20210303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따라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사건 수사와 기소여부 등을 결정할 최종권한이 있다.

2) 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이성윤 검사 사건 수사권자 김진욱 공수처장
센터가 20210304 이성윤을 론스타 사건 수사방해로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배정되었으나,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형사4부 최말반 김종훈 검사에게 배정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므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에 대한 최종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3) 피의자 김진욱에 대한 영장청구와 기소권자인 검사의 지휘감독자인 이성윤
센터가 고발한 공수처장 김진욱에 대한 사건은, 경찰청이 수사하지만, 경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고, 불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영장 청구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므로 김진욱 사건 수사의 사실상 핵심 지휘 책임자인 것이다.
그런데 수사 경찰은 피의자 김진욱을 소환조사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상호간 이해상반 겸 이해동반 관계로 수사부서에서 모두 배제 대상
피의자 이성윤에 대하여는 김진욱이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고, 반면 피의자 김진욱에 대하여는 이성윤이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어 상호간 이행상반 관계에 있어, 두 사람이 모두 불기소 결정하면 두 사람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고, 이성윤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이해동반자다. 
또한 상호간 편의 제공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로 보면 김진욱의 이성윤에 대한 편의 제공은 뇌물에 해당하고, 이성윤에 대한 사건 처리의 특혜는 직권남용이고, 공수처의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의자 이성윤에 대한 수사는 김진욱이 수장인 공수처에서 맡아서는 안 되고, 피의자 김진욱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는 이성윤이 수장인 중앙지검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성윤의 신속한 사건처리 필요성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신현수 등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로 더 이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제출하여 대통령의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고 물망에 올라 있었다. 그런데 이성윤은 센터로부터 고발되어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김학의 사건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이성윤은 수원지검의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 또는 기소위기에 처하자, 공수처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수원지검은 20210303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하였다. 그러자 이성윤은 피의자 김진욱의 기소권자인 중앙지검장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김진욱으로부터 실제 사건처리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의 범죄 내용

1) 김진욱의 이성윤에 대한 뇌물 제공과 청탁금지법 위반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0307 일요일 오후 3시48분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 (1500번)를 비서 김모(변호사)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수처 인근에 기다리고 있던 이성윤과 그 변호인을 정부청사 출입절차 없이 공수처로 모시고 온 다음 면담하고, 공수처 영상녹화실(310호)이 아닌 342호실에서 여운국 차장과 수사관이 이성윤을 변호인 입회하에 기초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한 다음, 오후 5시11분에 동일 장소로 이성윤과 그 변호인을 태워다 주었다.

공수처장 김진욱이 이성윤에게 관용차를 태워주는 이익을 제공하고, 그에 수반하여, 국가는 고액 연봉자(업무추진비 판공비등 포함)인 처장과 차장과 비서관과 수사관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자동차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고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휴일 사무실 운용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따라서 공수처장 김진욱이 이성윤에게 제공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을 위반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고, 김진욱과 이성윤은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 따라 금액과 금품의 다과에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수 없는 의무를 위반하여, 공수처장 김진욱이 국가의 예산을 횡령하여 피의자인 김진욱 자신의 수사권을 가진 이성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결국 범죄 검사를 처벌해야 하는 공수처장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편파수사하여 공수처를 사유화시킨 국기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경찰은 김진욱과 이성윤을 즉각 체포구속 기소해야 할 것이다.

2) 김진욱의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수처는 수사 검사를 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첩 받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를 배당하지 못하였고, 처장이나 차장을 포함한 누구도 다른 사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적도 없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의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만 사건을 이첩하여야 하고, 검사를 임용한 다음 사건을 배정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만약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검사로서 이성윤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하여 종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하여 수사를 하게 한 다음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수원지검에 이첩한 것이다.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피의사건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중앙지검장으로서 차기 총장으로 유력한 이성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이첩된 사건과 차별하여 공수처 차장과 수사관 입회하에 피의자 이성윤을 직접 조사한 다음,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 이성윤이 기소될 가능성 매우 크므로, 기소를 막기위해 수원지검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력과 위계로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였다.

3) 이성윤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이성윤은 피의자 김진욱의 기소권자인 중앙지검장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김진욱으로부터 실제 사건처리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센터가 고발한 공수처장 김진욱 사건은, 경찰청이 맡아 수사하지만, 경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고, 김진욱에 대한 불기소여부도 검사가 결정하므로, 결국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김진욱 사건의 영장 청구와 수사지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최종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의 최종 지휘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피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공수처장으로부터 뇌물까지 받고, 사건처리의 특혜를 받고,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 김진욱 사건의 영창청구 등을 기각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은 김진욱을 소환조사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4) 김앤장을 위한 공수처를 만든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은 판사로 2년 근무하다 1998.03. 변호사로 김앤장에 소속되어 미국 유학을 갔다 20030721 김앤장 변호사 전체가 김앤장법률사무소(수지공동형 공동합동법률사무소)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동업하면서 12년간 총 12억원 내지 18억원(년1억원 내지 1.5억원으로 추정)수익을 얻다 2010.01.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전직하여 김앤장 출신 박한철의 헌법재판소 소장 취임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으로 단독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조합 법무법인을 만들어 그 소속이 될 수 있다고, 그 조직의 형태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앤장은 785명(2020.09.11. 기준, 767명 2021.04.12. 기준)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조직의 형태는 변호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단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서울변호사 협회 홍보이사로 당시 재무이사이던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되어서, 대한변협 이찬희를 만난 다음날 당초 차장을 복수추천한다던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 차장도 대한변협 이찬희가 달랑 2명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중 1인을 차장에 임명하여, 결국 나머지 1인인 신현수 후배로 삼성과 김앤장 출신 KB 윤종규 범죄비호 변호사 봉욱을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김진욱은 비서 채용은 물론이고, 4명 정원인 부장 검사로 김앤장에서 김진욱 처장과 동업하고, 여운국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 최석규 변호사와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이 대표인 법무법인 서평(옵티머스 사건)의 김성문 변호사와 신 김앤장이라 불리는 LBK 출신 변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을 청와대에 임용 추천하고, 심지어 자문위원장은 공수처장이 헌재에서 수장으로 모셨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위촉하여 공수처를 사적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결국 김진욱은 김앤장을 위한 또하나의 범죄 도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김진욱은 윤석열 총장의 김앤장관련 론스타 KB윤종규 사건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센터에 의해 20201230 김앤장 신현수와 같이 고발되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성윤을 부당하게 봐주어 검찰총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결어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경찰 피의 사건의 수사 지휘권자인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휴일에 출근하여 비서관을 통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를 손실하면서 김학의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황제소환하여 100만원 초과 상당의 편의를 뇌물로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대가로, 공수처가 수사검사를 임용하지 못하여 정상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피의자 이성윤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 수사한 다음, 불기소하기에는 편파성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수사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한 다음 다시 사건을 재이첩 받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공수처장의 위력과 위계로서 공정한 사건 수사를 방해하였다.

더욱이 이성윤은 차기 검찰총장이 되기 위하여, 피의자로 수사 받던 수원지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공수처장 김진욱이 피의자로 수사 받는 경찰 사건의 관할이 중앙지검인 사실을 기화로 중앙지검장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자의 위력을 행사하여 김진욱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여, 결국 김진욱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는다는 단서를 붙여 이관하게 하여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였고, 김진욱에게 편의 뇌물을 제공받고 김진욱 사건 수사를 무마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진욱은 처장과 비서 채용은 물론이고, 4명 정원인 부장 검사로 김앤장에서 김진욱 처장과 동업하고, 여운국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 최석규 변호사와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이 대표인 법무법인 서평(옵티머스 사건)의 김성문 변호사와 신 김앤장이라 불리는 LBK 출신 변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청와대에 임용 추천하여, 사적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김앤장 범죄를 비호한 관료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성윤과 김진욱은 결코 공무원일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다.

미국 FBI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의 명운과 목숨을 걸고 이성윤과 김진욱을 즉각 수사하여 기소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윤 검사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징계 파면하라.

 

2021. 04. 1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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