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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축은행 피해자들 금감원 고발키로 (경향신문)
등록일 2014-10-06 10:1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35 연락처 02-722-3229 

저축은행 피해자들 금감원 고발키로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4-10-05 21:48:56ㅣ수정 : 2014-10-05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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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피해액의 45%까지 배상 통보… 실제론 5% 불과 ‘사기’ 수준”

부산·솔로몬·해솔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산한 저축은행의 자산 회수가 적으면 배상금도 줄어들지만 금감원이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5일 전국저축은행피해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통지한 피해액의 최대 45% 손해배상을 실제 배상률로 생각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금감원이 통보한 손해배상률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밝혔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 피해자들 중에는 30~40%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5%밖에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손해배상결정을 받아들이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저축은행 비대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저축은행 비대위 측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허위통보한 금감원 책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금융규제를 무리하게 풀어줘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치했던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통지를 했다면 큰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가기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52148565&code=920301&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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