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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의 유안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투기자본감시센터> |
[월요신문 김다린 기자]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의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의 유안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기존의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져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하는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며 “투기자본으로부터 동양증권을 지키려면 유안타 대주주 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소 이유로 ▲유안타증권의 출자금의 출처가 대표적 투기자본의 온상지인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 라는 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유안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7142만8571주를 추가 취득한 것이 정상적인 신주 인수 방식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협의회는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은 졸속처리 문제를 넘어서 ‘의혹투성이’였다”며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하며 금융위의 유안타대주주변경 승인 처분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만 유안타증권의 자회사인 유안타시큐리티스 아시아파이낸셜서비스는 동양증권의 주식 1억500만주(53.6%)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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