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 지원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그룹 회장과 남궁정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2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골든브릿지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45억원어치를 인수하게 하고, 그중 일부인 56억원을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대출하게 하면서 자금난에 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589일간 지속된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의 파업이 시작되자마다 대체근로를 투입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이사에게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춘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김경수 노조 대협국장은 "재판부가 노마즈의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하고, 대주주의 각종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상준 전 회장의 불법경영으로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고, 증권업계 사상 최초로 500일 넘는 파업을 초래했는데 엄정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솜방망이 선고를 했다"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성토했다. 홍성준 센터 사무국장은 "검찰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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