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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 사건, 고발 회견
등록일 2023-10-23 23:09: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98070155-gs건설카르텔 고발20231024[게시].hwp
파일2 : 1698070155-gs건설카르텔 고발 증거서류20231023.pdf
파일3 : 1698070155-gs건설허창수원희룡.JPG
파일4 : 1698070155-허창수허윤홍인천검단gs건설20231024.JPG
인천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 사건, 고발 회견
 
일시: 2023. 10. 24.(화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경찰청 정문 앞(5호선 서대문역 7번출구)
접수: 경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허창수 원희룡 강호인 김앤장 권도엽 등 총 39인(법인 5개 포함)
고발죄명: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위반, 미필적고의살인죄 특경법(업무상 횡령배임) 특가법(뇌물) 변호사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
*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하여 경찰에 고발하며, 궁극적으로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건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금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고발한다.
 
 
고발 이유 및 요지
 
LH공사가 시공사 책임제 발주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은 GS건설 직원 개인의 사적 범죄가 아니라, 허창수 회장 등 경영진이 회사 수익에 따라 61억원의 연봉을 받는 허창수 회장 등의 경영진의 수익 극대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건설기본법 건축법 등을 어기고, 주차장의 슬라브 두께를 얇게하고, 주차장 보 기둥의 보강철근과 아파트동 철근을 적게 시공하고 미승인 순환자재를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야기한 고의 살인 범죄로, 1,666세대가 거리로 내몰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도 재시공으로 5,5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도 7,11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주주인 허창수 회장은 그 책임을 LH에 미루고, 이미 경영권을 승계하여 사장이 된 허윤홍에게 경영권을 넘겨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어, 허창수 회장 등 경영진과 LH 공사와 철근 누락을 은폐한 GS건설과 원희룡 장관 등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과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죄
 
아파트 건축에서 핵심 요소는 바로 안전이고, 그 안전은 미래 지진 등에 대한 내진설계까지를 포함한다. 나아가 주차장을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설계된 슬라브의 두께인 450~300mm로는 붕괴된다는 지적(증 제53호)이 있었으나 보강 시공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하고, 무량판 받침 기둥 32개중 15개의 보강 철근을 적게 시공하여(증 제33호) 주차장이 무너졌다. 결국 주차장은 수많은 차량과 주민이 수시로 내왕하고, 그 상층에 보행로와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으므로, 아파트 주거동과 다르지 않게 보를 포함하여 설계하였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에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증 제22호)하고, 건물 외벽에 12.96㎠가 들어가야 하는 수직 철근을 3.57㎠로, 9.51㎠가 필요한 수평 철근도 3.57㎠로 설계하고 시공(증 제33호)한 결과 17개동 아파트 구조안전성 종합평가에서 D등급 3개동, C등급 9개동, B등급 5개동, 주차장은 B,E등급으로 전면 재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천검단 AA13-1,2블럭(1666세대) 아파트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본법 제2조 제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입찰(증 제36,37,42호)하여 20201026 GS건설 컨소시엄(동부건설 대보건설 포함)이 낙찰 받았으므로, 그 설계와 시공 등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GS건설에 있다. 따라서 GS건설은 설계업체의 설계 도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하므로, 설령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20230429 GS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지하 주차장 1층 지붕층 슬래브 총 970㎡가 무너졌는데, 그대로 완공되었다면 상부에는 보행로와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큰 인명사고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1,666세대를 분양한 아파트 동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규모 참사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와 허창수 등 관련임직원과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와 관련 임직원, 발주자인 LH공사와 관련 임직원은, 주차장 등 설계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성 보강 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동에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철근을 빼내 고의로 안전성을 훼손하여 삼풍과 같은 대형 인명참사 위험을 초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3(벌칙) 건설기술진흥법 제85(벌칙) 주택법 제98(벌칙) 건축법 제106(벌칙)를 위반하고 각 법규 양벌규정에 따라 각 10년 이하의징역형 대상이고, 미필적 고의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원희룡 장관 등, GS건설 철근누락 사실 등 증거인멸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 등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30502 현장을 방문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23082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이 단지 주거동 일부도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다른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자체점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였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이곳 단지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도 건물 지하 쪽 외벽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증 제4호)되었다. 그런데 GS건설 등이 사고 이후 조사에서, 1,666세대 주민이 주거하는 아파트 시공에 있어서도 설계도면과 달리 철근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감리 책임자가 문제를 보고하자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하여 은폐한 사실(증 제30호)이 드러났다.
 
또한 GS건설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다음날 20201027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미인증 순환골재까지 사용(증 제22호)한 사실이 허종식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그런데 GS건설 허창수 회장은 2016년부터 권도엽 국토부 장관 김경식 제1차관 강호인 장관 등 국토부 핵심 전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전임 장관 강호인이 재직 중인 GS건설의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하여 봐주기 처벌하였다.
 
따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과 같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아파트 동에 대한 철근 누락이 없다고 은폐하여, 위계로서공무집행을 방해하여,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수사의뢰 등은, 말 뿐인 건설카르텔 혁파로, 기실 카르텔 양성이며, 봐주기 처분이다.(증 제2호)
 
GS건설은 공사비를 절약하여 이익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에 보를 설치하지 않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하고도, 콘크리트도 적게 타설하여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아 결국 주차장이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동까지 대규모 철근을 빼돌리고,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대규모 인명을 살상는 사회적 참사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건설기본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강제 수사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심지어 국토부와 LH와 공모하여 감리단장을 보복 해임하여 범죄 사실을 은폐하였다.
 
결국 허창수 등 GS건설 컨소시엄 관련자와 설계 감리업체 관련자와 발주자인 LH공사 임직원은 물론, 원희룡 장관과 LH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을 “아파트 동에 대한 철근 누락이 없다고 은폐”하고, 증거은닉 범죄의 피의자로 고발한다.
 
GS건설 등의 특경법(업무상 배임) 위반과 주주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 청약자의 피해: 1,664세대 입주지연으로 주거 혼란과 금전적 피해
- GS 건설 피해: 재시공 책임으로 인하여 5,500억원 손해
- 국민연금 주주 주가하락 피해: 국민연금 681억원, 전체 주주 7,112억원 손해
- LH : GS 건설과 연대 책임이 있다.
* GS건설의 슬라브와 철근 횡령과 미승인 순환자재 사용 등 범죄수익은 수사로 산정할 일
 
재시공으로 인한 GS건설 허창수 등의 5,500억원 업무상 배임
 
GS건설은 20230706 “당사는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그리고 입주예정자 관련 비용을 감안하여 약 5,500억원을 '23년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며, “자금은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때까지 약 5년동안 분할하여 투입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다. 그 결과 GS건설은 2023. 1분기 세전이익 696억원에서, 2분기 4,885억원의 손실이 증가하여 2023년 반기에 4,189억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GS건설이 지하주차장에 철근을 넣지 않고 설계하고, 아파트 동에 철근을 빼고 시공하고 값싼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한 범죄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지만,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공시한 사실로 보면 회사 차원의 범죄인 것이다. 특히 허창수 임병용 허윤홍 등 경영진은 매년 회사의 목표 수익 등을 정하여 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막대하게 지급 받아 왔다. 특히 허창수 회장은 2021년 상여금 최대 지급율을 150%에서 200%로 늘려 2022년에는 지급율 160%(월급 기준 1,849%)인 37억원의 성과급을 포함 총 61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GS건설 허창수 회장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이미 사장으로 취임한 허윤홍에게 경영권을 넘겨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어 용납할 수 없다. 문제가 드러날 때 엄중처벌하는 것만이, 문제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금번 GS건설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하여야 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법규상 최고형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
 
GS건설의 범죄는 허창수 등 경영진과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이익 목표를 정하여 건설기본법 등을 무시하고 철근 등 공사비를 횡령하여 수천명의 인명을 살상케하는 위험을 고의로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허창수 등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비로 재시공비용(GS건설 추정 5,500억원) 일체를 부담함은 물론 입주자의 손해도 전부 배상해야 한다. 특히 발주자인 LH가 입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선 손해 배상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의 공사계약을 박탈하고 대주주 주식을 압류 매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청약자들은 2021년 12월 분양 계약 당시 새 아파트 분양대금 가운데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2022년 8월 1차 중도금(20%)을, 올해 3월 2차 중도금(20%)을 냈다. 재시공 입주까지는 4~5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입주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GS건설 대주주 허창수는 개인 자금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매매대금의 30%를 즉각 현금배상해야 한다. 또 발주자인 LH는 즉시 청약자에게 위약금으로 30%를 현금 지급하고, 기지급한 50%에 대하여는 입주시까지 법정 최고이율로 보전하고, 입주시까지 청약자의 전세 주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GS건설 컨소시엄과 대주주 및 이사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681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전체 주주들 시가 총액도 1조8,486억원에서 1조1,374억원으로 줄어 7,112억원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금까지의 재벌과 외국인의 부패 범죄 도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신성한 국민의 재산 관리자로서, 범죄를 자행하는 회사 대주주로서 이사를 파견하여 대주주의 불법 경영 감시하고, 부패 경영 드러나면 대주주의 책임을 묻고, 경영권을 인수하여, 공매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찰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최고형으로 구형하고, 법원도 무관용으로 최고형을 선고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와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사외이사들이 전관 카르텔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자금, 김앤장을 당연히 해체하고 모든 법무법인의 고문도 모두 폐지하고, 모든 회사의 경영진의 보수 년봉을 일반 노동자 임금의 5배, 5억원을 넘지 않게 하고, 사외이사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사외이사가 타회사에 중복, 재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김앤장과 모든 법무법인 인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전관 낙하산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성남시 건설카르텔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가 다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평 강상면으로 고속도로를 옮기려하고 있다.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백주 대낮 뇌물 수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등 고속도로 이전을 추진하는 이들이 국민의 분노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려는지 의문이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수사할 것일 지시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만시지탄 지금 즉시 모두 시정하시라.
 
 
 
2023.10.24.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피고발인(법인 5개 포함 총39인)
1. 허창수(GS건설 회장, 대주주)
2. 임병용(GS건설 부회장)
3. 우무현(GS건설 사장, CSO 전략)
4. 허윤홍(GS건설 사장, 지원실장 대주주)
5. 허진수(GS건설 이사, 현 GS칼텍스 상임고문)
6. 이호영(GS건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현 연세대 경영대 교수)
7. 이희국(GS건설 사외이사, 전 LG그룹 고문)
8. 조희진(GS건설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30623 검사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9. 최현숙(GS건설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30811~ , 김앤장 고문 기업은행 부행장)
10. 강호인(GS건설 사외이사, 전 국토부장관)
11. 김규화(GS건설 부사장, 건축ㆍ주택부문대표)
12. 원희룡(국토부장관)
13. 김일환(국토안전관리원 원장 20220224~현재)
14. 김현준(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210423~20220800)
15.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20221111~현재)
16. 염호열(LH 상임감사위원~20230429)
17. 박동선(LH 부사장 20230320~ )
18. 박철흥(LH 상임이사 ~20230930, 해임)
19. 하승호(LH 상임이사 ~20230725 해임)
20. 신경철(LH 상임이사 ~20230725 해임)
21. 오영오(LH 상임이사 ~20230930 해임)
22. 이계인(LH 사외 ~20230503)
23. 김근용(LH 사외 ~20231108)
24. 윤면식(LH 사외 ~20230809)
25. 김유임(LH 사외 ~20230809)
26. 권정순(LH 사외 ~20230809)
27. 전대현(LH 사외 20220321~)
28. 권영민(LH 사외 20221024~)
29. 김광묵(LH 사외 20230714~)
30. 이희수(LH 사외 20230714~)
31. 김영무(김앤장 대표)
32. 이재후(김앤장 대표)
33. 정계성(김앤장 대표)
34. 권도엽(GS사외 ~20190322 김앤장 국토부장차관 도공사장 안실련 명예대표)
35. GS건설 주식회사(허윤홍 임병용 대주주 허창수)
36. 동부건설 주식회사(허상희, 대주주 한국토지신탁 차정호)
37. 대보건설 주식회사(정광식 사임, 대주주 대보유통 최동규)
38.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김경옥 대주주 김경옥)
39. 주식회사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조영돈 대주주 조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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