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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피해자, 유안타증권 직원 1대1 고소 추진(프라임경제)
등록일 2014-11-27 11:51: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93 연락처 02-722-3229 

동양피해자, 유안타증권 직원 1대1 고소 추진

실제 불완전판매한 지점 직원 대상 피해사례 수집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4.11.25 10:55:30

[프라임경제]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 이사진과 대주주인 유안타시큐리티스아시아파이낸셜서비스리미티드의 린티엔푸(Tien-Lin Shen·林添富)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유상증자 과정에서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협의회는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협의회 측은 또 직접 문제의 회사채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 직원들에 대한 1대 1 고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동양증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졌지만 실제 피해를 양산한 직원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김천국 언론위원장은 "지난 22일 피해자 전국회의를 열어 2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개별 고소와 관련한 법적 자문과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지점별로 피해 상황이 파악되면 구체적인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계열사 상품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지점과 직원에 할당량을 주는 식으로 상품판매를 독촉했다"며 "사장과 본부장, 지점장과 직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 7999억원 규모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해 625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조정안에 전체 피해자 가운데 86%가 수락했으며 유안타증권은 이 중 98%가량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회 측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평균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유안타증권의 추가적인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경우 평균 배상비율이 30%에 이르렀지만 동양사태는 배상비율이 22%밖에 안 된다"며 "그런데도 유안타증권이 피해금액과 거래기간을 따져 배상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비양심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바로가기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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