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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김범수 2.8조원 횡령 고발
등록일 2018-10-10 06:44: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8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39121448-카카오김범수 고발20181010(안).hwp

카카오 김범수 2.8조원 불법 횡령 고발 기자회견

제목 : 카카오 김범수 등 2.8조원 횡령 배임 등 고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 앞
일시: 2018.10.10. 수요일 11시 30분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사건요지

김범수는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 50억원, 2013년도 546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2014년에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장하면 공모가를 불법으로 높일 수 없고, 적은회사로 뻥튀기가 불가하고 공모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음은 카카오에 비해 주당자기자본과 주당이익이 10배정도 크지만, 대주주 이재웅이 보유한 주식이 16%에 불과하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실질 경영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 우회합병시 합병비율을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면 경영권을 장악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범수는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주선인 삼성증권과 공모하여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익할인법과 유사업종의 주가를 적용할 경우 주가를 부풀릴 수 없다고 판단,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하여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하여, 결국 김범수는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 부풀려 합병하여 2.8조원을 횡령하였다.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하여야 하므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를 처리하여 다음주주들의 상장주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가산하여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1.3조원 부풀려 조작하였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요구한다
1. 김범수관련 인터넷은행 법안과 정책을 폐기하라!
2. 옥상옥 여시재와 김앤장을 해산하라.

참조: 고발장(카카오와 다음의 불법 합병 세부자료)

2018. 10. 1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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