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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30억원 뇌물로 3조3천억원 불법 수익 챙긴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등록일 2017-01-18 16:20: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9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84724014-3.3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pdf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3.3조원 뇌물수익을 올린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2017.1.18.)
삼성 이재용 255억의 뇌물 효과 3.3조원
삼성은 1995년 전두환에게 22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2008년 삼성특검은 4.5조원의 불법 차명 자산을 적발하고도 시효문제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이재용은 박근혜를 이용해 재산을 늘리고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430억원(집행 255억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은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하락시켜 합병비율을 삼성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합병을 불법 승인토록 하고, 자기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인수하는 등으로 결국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민주머니를 털어 3.3조원의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얻어 100배의 뇌물효과를 달성하였다. 사상 유례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력 집중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을 반영한 형법 등 법률에는 조세포탈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횡령 등으로 재산을 늘리는 반칙한 기업과 경영진을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재산을 몰수하여 그 기업을 패망시킴으로써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 등 각종 처벌 법규에는 경제논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삼성 등 큰 범죄에 대해 또다시 국가 경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는 또다른 범죄로,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국민이 헌법으로 법관에게 위임한 권한은 범죄자들을 엄벌할 권리만을 위임한 것이지 큰 범죄에 면죄부를 줄 권한을 위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이재용의 거대범죄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부여하면 우리는 그들 재판부와 대법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위임을 전면 취소하는 사법부 폐쇄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삼성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삼성테크윈의 방산 비리를 덮기 위한 한화빅딜, 메르츠 손해배상 면제, 평택공장부지 특혜,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흡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입법로비를 통한 특혜상장, 삼성전자의 구 제일모직 및 삼성SDI 자기주식 횡령 등의 범죄를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중간지주회사법 원샷법 등을 통한 법인세 상속세 감면 탈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더 큰 국민손해가 예견되고 있어 시급히 이재용을 구속하여 범죄를 중단시켜야 한다.

우선,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에 대한 흡수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의 불법이익 3.3조원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1.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구 제일모직을 분해 흡수 강탈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구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데, 2013년 현재 자기자본이 3조908억원인데, 삼성은 7.14%만을 가진 2대주주임에도 구 제일 모직의 핵심인 패션부분 영업권을 1조원에 에버랜드에 양도하고, 자기주식을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매각하고, 삼성 SDI에 흡수 합병시켜 7%지분으로 타인지분이 93%인 회사를 공중 분해해 삼성그룹이 경영권을 탈취하였다.
국민연금은 합병 전까지 88만주를 매각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일조하고 손실을 자초하였다. 그 주역은 최경환과 대구고 동기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인 홍완선이다. 삼성은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털어 자신의 뱃속을 채운 것이다.


생략- 첨부파일 참조


특히 2008년 삼성특검이 4.5조원의 차명자산을 찾았으나 시효 경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이재용 3남매의 2016-12-9 현재 상장재산 10조원은 사실상 이병철로부터 직접 상속한 재산이므로 대습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상속세 해당분 6.5조원은 국가 소유가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약 300억원의 뇌물을 주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뇌물의 100배인 3.3조원의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다. 검찰과 법원은 뇌물의 대가로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3.3조원은 몰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지속적으로 이건희 이후의 삼성체제를 개편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뇌물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용은 시가총액이 400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불법으로 강화해 사유화할 것이다. 결국 이재용의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용을 엄벌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의 수렁에 더욱 빠져 국가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반칙왕 삼성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 취득한 3.3조원을 몰수하라
그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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