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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 등 3차 고발 합동기자회견 취재요청
등록일 2024-05-20 22:43: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16357093-홍콩h지수els 피해 3차감독원20240521(감독원 제출).hwp
파일2 : 1716357093-국민은행 등 ELS 사기 분석 20240521 회견 .pdf
파일3 : 1716357093-금준미주은성수.JPG
파일4 : 1716357093-은성수은행법.JPG
은행 ELS 상품의 사기 증거 공개 및 은행의 ELS 신탁판매 금지조치 해제 공모자 등 74인 감독원 3차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24. 05. 21.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금융감독원 동문
고발장 접수: 감독원 민원실
고발인: 피해자와 시민단체
피고발인(금융위12, 법인15, 경영진47, 총74인)
 
 
 
고발하는 이유와 요지(핵심 요지)
 
 
 
1.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 배상을 중단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감독원은 은행의 차별, 부분, 차등배상과 김앤장 대리를 금지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2. 은행의 비보장 ELS판매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S 사기 사건으로 은행고객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 11월 14일 은행의 ELS 신탁까지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은행장들과 공모하여 채 한 달도 안 되어 판매를 허용했다(20191212). 그것이 지금의 홍콩 ELS 피해 사태를 야기한 핵심요인이다.
 
은행은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손실을 초래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2019년 11월 14일 금융당국이 내린 은행의 ELS 신탁판매금지조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은행법 제28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예금을 판매하거나 ELS 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도 자기 맘대로 은행의 상품 판매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모두 은행법에 따라야 한다.
 
은행법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은행의 존재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로 정해진 본연의 업무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 없고, 오직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은행 스스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설령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은행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타 금융기관의 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11월 14일 금융위원장이 ELS 상품 판매를 금지한 근거는 은행법 제28조 제3항이다. 즉, 은행법 제28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즉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ELS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판매를 금지한 ELS를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요하여 실제로 금지조치를 해제하도록 만들어 판매한 은행과 그 경영진은 물론 2019년 12월 12일 ELS 은행 판매를 재허용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고발대상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10인, 은행연합회 등 은행 8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경영진 30인 총 48인 및 DLS 판매 손실을 초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2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 2인, 은행 경영진 7인 등 총 11인을 재고발하고, 2차 고발에서 빠진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대신증권 등 법인5, 경영진10, 총15인 등 총 74인을 추가 고발한다.
 

3. 은행노조는 은행에 대한 피해 전액 배상요구에 동참하라!
 
금융지주 회장 등은 자회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이익을 늘려 거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자신들의 성과급 인상, 연임, 승진 등과 같은 이익을 위해, 판매 금지된 상품의 판매를 강요하고, 수익률모의실험 결과 등을 은폐하여 직원들을 속이고,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평가에 반영하는 등 ELS 상품 판매를 기계적으로 강요(증 제39호)한 결과 직원들까지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은 ELS 피해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윤종규 경영진을 즉각 고발하고 퇴진시키고 은행에 대하여 즉각 피해자 전액 배상토록 행동에 나서라.
 
 
4. 국민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공모 ELS 펀드 사기( 이 사건의 핵심 본질)
 
우리들은, 증권사의 ELS 수익률 모의실험을 토대로, 해당 상품의 수익 가치를 산출하여, 은행이 2021년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원금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융사기임을 입증한다.(별첨 참조)
 
 
5. 우리의 요구
 
이미 별도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증권사의 ELS 수익률 모의실험을 토대로, 해당 상품의 수익 가치를 산출하여, 은행이 2021년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원금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입증했다.
 
보다 직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가 공모하여 구조적 원금손실을 초래하는 ELS 펀드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러한 상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 그 자체가 ELS금융사기의 본질이며 핵심증거다.
 
 
이에 우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한다.
 
감독원은 부분배상 갈라치기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전액 배상을 명령하라!
은행의 불법 압력을 행사하는 범죄 김앤장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라!
은행별 불법 행위 지적사항과 통계를 은행실명으로 자세히 공개하라.
윤종규, 김정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범죄자를 즉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들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 등 범죄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공개적인 최후통첩임을 명심하라.
 
 
 
2024.05.21.
 
홍콩H지수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별첨
국민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공모 ELS 펀드 사기(핵심)
 
우리들은 증권사의 ELS 수익률 모의실험을 토대로, 해당 상품의 수익 가치를 산출하여, 은행이 2021년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원금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융사기임을 입증한다.
 
은행 고객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DLS 사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법 제28조로 판매 금지한 ELS펀드를 다시 판매하여 5.8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 ELS 투자설명서를 다수 검토해 본 결과, 상품의 중도상환 조건이나 낙인 조건과 지수의 개수에 따라 손실빈도가 결정되는데, 1차 상환 조건이 80% 정도이거나, 낙인이 없거나 낮고, 지수가 적을수록 손실 빈도가 적고, 1차에 95%, 낙인기준 50% 지수 3개 등 복잡한 조건의 상품은 수익가치가 마이너스로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민은행 20210614 판매 삼성증권 ELS 2624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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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20210614 판매 삼성증권 ELS 26241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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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익률 모의실험 자료로, ELS 상품에 내재된 수익과 위험을 포괄하는 수익가치(=가입액*투자수익률*빈도)를 산출해 보았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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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은행이 20120320 판매한 3년 만기 49.5%인 상품의 수익률 모의실험의 손실빈도 “0” 만기상환 빈도 “0”으로, 손실이 위험이 없는 신한투자증권 ELS의 수익가치를 산출한 결과 1000만원 투자한 고객의 수익가치는 114만원으로 매우 높게 예측(증 제33호)되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에 판매한 ELS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은 손실빈도가 10% 내지 심지어 22%에 달하여, 대부분 원금 손실이 예측되거나 수익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대규모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국민은행이 판매한 대신증권 상품의 손실빈도 1.86 등(증 제14호 12번) 3건은 조작이 확실하다.
 
모의실험 결과 산정한 1천만원 투자 ELS의 수익가치
 
증거 판매 발행 모의실험 결과 산정한 수익가치
증 제45호 신한은행 KB증권 평균 -17만8,100원 손실 예측
증 제46호 국민은행 KB증권 평균 -14만9,800원 손실 예측
증 제47호 신한은행 대신증권 평균 -25.5만원~-16.1만원 손실 예측
증 제48호 일반공모 대신증권 평균 -2.9만원~ 2.7만원 손수익 예측
증 제49호 일반공모 대신증권 평균 -13.1만원~ -4.2만원 손실 예측
증 제50호 국민은행 삼성증권 평균 -8만원~ -29만원 손실 예측
증 제51호 하나은행 삼성증권 평균 -13.7만원~ -35.7만원 손실 예측
증 제52호 국민은행 삼성증권 평균 -7만원 손실 예측
 
흔히 증권사가 먼저 수익구조를 만든 다음 수익률 모의실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상품의 수익구조에 따라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연동 되어 즉각 드러나므로, 증권사는 손실 빈도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은행은 2021년 상반기에는 주가지수 상투시점에서 하락으로 고객 손실이 예상되므로 ELS 상품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고객에게 전가 되므로 손해가 없고, 나아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원금손실 구조로 만들어야,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여 증권사 운용수익을 발행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은행과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고객 손실이 예측되는 상품을 만들어 고의로 대규모로 판매하여,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금융사기인 것이다.
 
은행은 2009년 ELS 상품을 1.8조원 판매하였으나, KB금융이 현대증권과 LIG손보 푸르덴셜 생명을 인수하고, 신한지주가 ING 생명을 인수하는 등으로 금융지주사가 모두 증권사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가지게 됨에 따라 자회사 경영실적 상승을 위해 은행을 통해 대량 판매하게 되어 2019년에는 52조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발행한 ELS를 백투백 헷지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의 원천으로 삼았다. 은행이 ELS를 판매하는 이유는 바로 금융지주의 전략으로, 2023년에는 73%인 49조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였다.
 
증권사의 ELS 판매 자금 자체 운용 현황
금액: 조원
구분 2016 2017 2022 2023 증감
발행총액 69.20 55.20 70.70 67.00 -2.20
자체운용 36.20 30.60 47.30 48.60 12.40
자체비율 52.3% 55.4% 66.9% 72.5% 20.2%
 
더욱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에 백투백 헷지하므로, 자산운용일 수 없고,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고객은 일정액을 받거나 기초자산으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수익을 발생시킬 이유도 없고, 이익을 발생시켜도 안 되는 증권사 수익 몰아주기인 것이다.
 
결국 증권사의 년간 7천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운용 이익을 위해 고의로 손실 유발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기 사건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증권사의 ELS 판매 운용 수익(감독원 보도자료)
금액: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운용수익 7,190 7,170 7,501 -5,337 8,589 -116 4,395 29,392
 
특히 은행 고객이 5.8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2024년 1분기에도 중요 증권사는 예년과 다름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금융사기임을 반증한다.
 
증권사의 20241분기 영업이익(공시자료)
금액: 억원
영업이익 한국투자 신한증권 KB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NH투자 미래에셋
24-1분기 3,918 3,167 2,533 1,090 3,316 2,681 2,705
23-1분기 2,871 3,400 2,642 967 3,416 2,198 2,817
증가율 136% 93% 96% 113% 97% 122% 96%
 
자본시장법 공시규정에 따라 ELS상품은 20151203부터 의무적으로 지난 20년간 자료로 산정하여 표시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는 ELS 상품에 내재된 수익과 위험을 측정한 핵심 지표로, 1000만원 투자한 고객이 합리적 기준으로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수익가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 고객에게 모의실험 결과 원금 손실 규모와 횟수를 공개하여 설명하게 되면, ELS에 가입할 고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모의실험 결과를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누락 은폐하고, 202105 이전에는 고객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202105 이후부터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별첨 방식으로 슬며시 제공하거나, 인쇄 누락하여 제공하지 않거나 하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별첨 2로 첨부한 지수 그라프(증 제7호)는 2012년부터 10년간으로 조작하였고, 신한은행도 제공하지 않다가 2021년 5월경부터 10년의 데이터로 손실 빈도 “0”회로 조작하여 제공한 사실(증 제55호)을 보면, 은행들이 2021년 지수하락을 예측하고 고객 손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반증이다.
 
당연히 은행과 증권사간 주고 받은 자료와 은행 전산 자료도 사후에 끼워넣거나 변조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전면 압수수색하여 포랜식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누락 은폐하였고, 202105 이전에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누락 은폐 조작하여, 상품 자체가 될 수 없는 사기 상품인 증거로, 그 책임은 오로지 은행으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5.8조원의 홍콩 ELS 피해는 전적으로 사기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게 만든 은행장들의 전적인 책임이고, 특히 은행장들은 20191212 은성수 은행장에게 불완전 판매와 KPI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부로 판매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은행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다시 한번 금융위원인 이복현 감독원장 등으로 하여금, 은행법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178조 제119조 금소법 등을 위반한 은행과 은행장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토록 명령하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기회를 준다.
 
만약 이복현 감독원장이 이행할 경우, 이복현 등도 공범으로 보고, 검찰 공수처 대통령실 국회 특검 등으로 끝까지 고발하여 처벌시키고 전액배상케 할 것이다. 

세부 증거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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