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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후보에게]론스타 대리 매국노 집단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등 재정신청
등록일 2021-12-28 19:55: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40689044-신현수김앤장 론스타수사방해재정신청 20211229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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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리 매국노 집단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등 재정신청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회견일시: 2012. 12. 29.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
재정신청접수: 중앙지검 민원실(고등법원 귀하)
사건: 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6378호
(원처분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0448호 불기소결정)

신청인(고소인) : 윤영대
피신청인(피의자): 신현수 이성윤 이명신 추미애 심재철 총 5인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경과

 위 신청인 윤영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관련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중앙지검 2019형제108730)과 론스타의 탈세 및 재탈세 사건 (중앙지검 2020형제103112) 고발장을 제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 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가 고발인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피의자들이 상기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 최순호 부부장을 필수보직기간 2년의 규정을 어기고 5개월만에 불법 인사발령하여 수사를 중단시켜 피해당한 고소권자로서, 고발장(지방검찰청 2021형제10448호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을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김종훈 검사가 각하 처분(2021.05.18. 통지서 수령)하여, 신청인들은 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소권자로서, 2021.06.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종료를 통지(2021.11.08. 신청인 수령)하여 당일 전부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6378)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수철이 2021. 12. 13. 위 항고 사건을 기각하였는 바, 신청인 윤영대는 고소권자로서 이에 전부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2021. 12. 21.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취지

피의자 신현수 등 전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0448호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공소재기를 결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의자들의 범죄가 명백한 점

고발인들이 론스타 관련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중앙지검 2019형제108730)과 론스타의 탈세 및 재탈세 사건 (중앙지검 2020형제103112) 고발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 목숨걸고 수사할 것을 요구하여, 중앙지검 반부패 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에게 배정되어, 주임 검사 최순호가 20200928 고발인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피의자들이 상기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 최순호 부부장을 필수보직기간 2년의 검사인사규정 제11조를 어기고 5개월만에 불법 인사발령하여 론스타 수사를 중단시킨 사실은 명백하다
 

특히 검사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신현수 민정수석은 2004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사임하고 김앤장에 들어가 론스타를 변호하여 거액을 받은 자로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인사 발령하고, 체포된 스티븐리 마저 풀어주게 만들고 김앤장의 공수처로 만들고 다시 김앤장에 다시 들어가 뇌물을 받음 점.

추미애는 론스타 소송에 대응한다면서 법무부에 대응팀을 만들고도 정작 수사하는 검사를 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이명신 역시 김앤장에 근무하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되어 론스타 수사를 방해하고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들고, 부인을 검사장인 서울고검차장 검사로 승진 발령하고, 부인과 피의자 이성윤이 고검장과 차장인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한 점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이 대리한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강탈한 사건이다.  

2003년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변양호 등이 론스타 김앤장 이헌재 정계성 박준 등과 공모해,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사기 매각하여,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하여 외환카드 부실을 부풀려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탈세하는 등으로 론스타에게 4.7조원의 불법이득을 준 사건이다.

센터가 2004년 론스타 사건을 고발하였는데, 김앤장은 대검중수부가 청구한 스티븐리와 엘리스쇼트 마이클 톰슨 유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용훈 대법원장과 그 휘하 신영철 이상훈 민병훈 등과 공모하여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하여 도피시켰으나, 결국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되었으며, 신청인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에 대해 국세청에 추징을 요구하여, 결국 국세청이 외환은행의 탈세를 추징하는 계기로, 노무현 정부 국세청은 론스타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탈세에 대해 추징하였다.

그런데 론스타 사건을 수임하여 거액을 받은 신현수는, 이명박 정부 국세청 고문으로, 김앤장과 이명박 대통령과 친구 김승유가 공모한 하나은행의 1.7조원의 환급 재탈세에 관련되고, 김앤장과 론스타가 공모하여 김앤장 출신 한승수 총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사건 국세심판원 심판부를 뇌물로 매수하여 와해시키고 재탈세하여 김앤장에 다시가서 뇌물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된다.

박근혜 정부도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되어 징용 가습기 사건 등이 무마되고, 대법관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가 김앤장과 윤종규 이병기 최경환과 뇌물로 결탁하여 불법 판결로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는 물론이고, 환급이자를 포함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김앤장 1,699억원을 횡령하는 국기문란을 야기하였고, 론스타에 추징한 법인세를 김앤장이 대법관들과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환급해 주었다. 급기야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최경환 이병기 등을 고발하여 구속되고 파면되었으나, 센터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등 재탈세를 추징하고 처벌해야할 문재인 정부 검찰과 국세청은 추징하지 않고 수사까지 방해하였다.

특히 고발인들이 20191210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사기 매각하여,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김진표 재경부장관 김앤장 등 31명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목숨 걸고 추징하라고 고발하여,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반부패 1부 최순호 부부장에게 사건(중앙지검 2019형제108730)을 배당하여, 주임검사 최순호가 고발인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고발인이 20201201 론스타의 1.5조원 탈세 및 재탈세 사건(중앙지검 2020형제103112)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목숨걸고 추징하라고 요구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에게 배정되자 갑자기 김앤장에 취업하여 수임뇌물 받던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되어 최순호 부부장을 인사발령하였다.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면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의 근거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오히려 론스타 김앤장 등에게 국고손실액을 추징하고 1.5조원의 탈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와 벌금으로 11조원을 추징할 수 있는 거대 국익사건인 반면 김앤장과 론스타에 치명적이므로 신현수 등을 통해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론스타를 수사하지 못하게 한 핵심이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이명신과 신현수 휘하 감찰반장이던 이성윤과 추미애 심재철인 것이다.

2. 피의자 이성윤 심재철은 검사로서 직권남용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종결할 수 없는 점

3.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특수1부에서 형사4부 신참에게 재배정한 점

4. 수사검사가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피의자 소환도 없이 종결한 점

5. 특수1부가 수사하고 있어, 그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더욱이 센터의 고발로 박근혜 이재용 최경환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었음에도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건일 수 밖에 없는 2005년부터 정치적으로 고발하였다고 피의자의 요구를 각하이유로 적은 불기소 이유가 거짓인 점

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시민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시민위원장이 아닌 검사가 임의 처분한 점

7. 항고인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 사건의 타관이관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의자 이성윤이 검사장이고, 피의자 이명신이 퇴직하고 김앤장에 들어가기 전 부인을 검사장으로 특혜 승진시켜 차장검사인 서울고검이 항고 사건을 처분한 점

세부 신청이유는 추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2021.12.2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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