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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6조4,336억원 추징) 범죄 요지
등록일 2021-09-16 21:47:5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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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631796477-카카오 김범수 9천억원 고발요지 20210916.hwp
파일2 : 1631796478-1631775505933.jpg
파일3 : 1631796478-카카오김범수탈세국세청고발4.JPG
파일4 : 1631796478-카카오김범수탈세국세청고발2.JPG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6조4,336억원 추징) 범죄 요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등기하였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케이큐브홀딩스의 회계 조작과 탈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3.31.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하여 총 2조6,458억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장을 목숨을 걸고 추징하라.

최대주주 김범수도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과 문재인 대통령은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2021. 09. 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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