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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단체 김앤장과 신모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대검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0-10-28 07:12: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29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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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김앤장과 신모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대검고발 기자회견

접수일시: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앞
피고발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무 신모 중령 등 총 6인
고발취지: 일반이적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조직죄 특경법(국고 배임죄)

**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발 요지

고발이유

센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산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진정하였는데, 법무부로부터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대한변협에도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대검에 김앤장과 국민은행의 재탈세와 넥슨의 탈세를 고발한 바 있는데, 금번 사건도 김앤장이 국가의 군사기밀까지 수집하는 범죄단체임을 보여주는 증거 사건으로 추가 고발한다. 센터는 만약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검찰총장이 김앤장을 비호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군사법원에서 인정된 신모 중령의 범죄사실

**신모 중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군이 신모중령을 파면하여 행정소송 중임
공군 소속 신 모 중령은 2018년 6월부터 두 달간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A 법무법인 대표와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게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건넸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앞서 작성한 계획서에 군사상 기밀을 추가한 뒤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달했다. 신 중령이 건넨 문건에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를 운용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내용 등 민감한 군사상 기밀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들은 창설될 대대의 구체적인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밀사업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었다.

법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건넨 문건에는 ‘국방사업 비리업체 관련사실 통보’와 ‘국방사업 비리업체 통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등 군검찰 수사 관련 공문이 들어 있었다. 문서에는 군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대령 수사와 관련된 정보 및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들은 공개될 경우 군검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로비 등을 초래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신 중령은 ‘국방부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안’, 2016년 4월 경북 청송군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F-16D와 관련해 공군과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 간 합의 금액, 2012년 11월 추락한 T-50B와 관련해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사고배상 금액 등의 내용도 문건에 적어 넣었다. 법원은 이들은 군사상 기밀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모 중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보통군사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공군 중령에게 최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신 모 중령이 유출한 군사기밀과 방산비리 등 군 업무상 기밀은 업무상 실수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 중대한 고의성 범죄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대상이다. 더욱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정보는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군사기밀이다. 이 군사기밀 유출로 기지에 대한 방호시설 보강이나 기지 이전이 요구될 수밖에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신모 중령의 고의범죄를 업무상과실로 봐주기 판결했다.

김앤장의 범의(군사기밀과 군 범죄사건 정보 수집 필요성)와 범죄사실

김앤장은 신 중령이 김앤장에 취업하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이력서와 군사기밀을 보내와 받았을 뿐이므로 죄가 없는 피해자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를 고발하여 처벌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하물며 피의자 A법무법인 대표나 김앤장 변호사들은 사회정의 실현의무를 가진 변호사로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를 당연히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실 김앤장은 현재의 고관을 이용해 현재의 기밀을 빼내고 심지어 국가기관을 와해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온 범죄조직이다. 김앤장은 전범기업에 대해 징용피해자 재판부에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자, 윤병세를 참여시켜 팀을 구성하여 변호하다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이 되자, 직권을 남용하여 외교기밀을 누출하고, 사법부 재판관을 외교관으로 보내는 등 사법부와 딜을 하고, 청와대에 심어논 김앤장 곽병훈 최철환 조윤선 등 김앤장 출신은 물론, 김앤장 변호사 김도영의 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이병기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물론 아베와 대통령을 움직여 이용하고 결탁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삼성 이재용의 사돈인 한상호와 대법관추천위원장 김앤장 고문 한덕수 등을 이용해 사법부와 결탁하여 징용사건 뿐 아니라 김앤장 모든 사건에 간여하여 사법부를 김앤장 출장소로 유린해 왔다.
또한 론스타와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빼돌리면서 이헌재 사단 변양호 김석동을 이용해 국유재산을 은행법을 유리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는 등으로 국유재산을 빼돌려 론스타 사태를 야기하였고, 4,124억원의 법인세를 탈세하여 그 중 국세청이 일부를 추징하자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으로 절친인 이재후를 이용해 고문 한승수를 총리로 만든다음 한승수 총리가 조세심판원 외환은행 탈세사건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주심을 김앤장이 매수해 국세를 횡령하고 또다시 한승수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앤장은 현재 곧 닥칠 미래 사건에 이용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는 군사기밀과 사건 기밀이 요구되며, 이것은 반드시 신모 중령과 같은 현직 실무 책임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모 중령이 유출한 정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앤장이 현재 곧 닥칠 미래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는 실시간 군사기밀과 사건 기밀 정보다. 그렇다면 김앤장이 해온 통상적인 범죄수법으로 볼 때, 신 모 중령이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낸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재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출하였다가 그 대가로 나중에 고문으로 채용하여 사후 뇌물을 제공하는 일련의 범죄과정중 초등단계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신모 중령이 진급하게 되면, 더 고급 정보를 얻게 될 이고, 신모 중령의 몸값도 높아질 것이기에 대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무원의 인사에도 관여하는데 김앤장이 청와대에도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신모 중령의 진급에도 영향을 끼쳤는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김앤장은 사회정의 실현의 변호사로서 막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국가유지에 절대적으로 그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군사 기밀과 군의 공무상 기밀을 입수하여 방산비리 재판 등에 이용하여 높은 사적수익을 얻기 위해, 청와대 등에 근무하여 군사상 최고 기밀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신모 중령(군사법원에서 군형법 제80조위반으로 유죄선고)을 접촉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 기밀 정보 뿐 아니라 김앤장의 변호사로서 사업상 극히 유용한 각종 방산비리 정보까지 은밀히 빼내기 위해, 전달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직접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아 내 대한민국 방위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
결국 신모 중령의 군사기밀과 방산비리 등의 공무상 기밀의 유출 원인은 김앤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야기한 중대한 고의성 범죄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정보는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군사기밀이다. 이 군사기밀 유출로 방호시설 보강이나 기지이전에 거액의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피의자들은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특경법(배임죄)로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배상토록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으므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특히 외국 방산업체를 위해 이러한 군사상 기밀이 악용될 수밖에 없고, 국가방어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므로 사실상 간첩행위나 다름이 없어 엄중처벌해야 마땅하다.
이 사건을 통하여, 김앤장은 군사기밀까지 빼내는 반국가 이적 범죄조직임이 드러났다.
김앤장은 론스타와 지엠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불법 외국범죄 집단과 공모해 국가재산을 빼돌리고, 옥시사건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 살인 방조 집단이고, 징용사건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침략자 일본과 결탁하고 대법원을 장악하여 일본과 전범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징용피해자를 또다시 가해한 반민족적 범죄조직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양승태 우병우의 각종 범죄나 이재용 넥슨 김정주 KB 윤종규 하나 론스타 김정태의 탈세와 최근에 일어난 훈장사기나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사기 사건을 통해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김앤장의 해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김앤장 해체없이 오로지 합수단을 해체하고 수사팀을 와해하여 범죄수사를 방해하여 김앤장을 배불려 주기 위한 김앤장 하수인들의 술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세부내용: 센터 홈페이지 핫이슈 및 고발장 참조

 

2020. 10. 28. 수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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