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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금융의 푸르덴셜 인수 기각 및 윤종규 파면 등 감독원 진정 기자회견
등록일 2020-07-20 16:46: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2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7196876-kb금융의 푸르덴셜 감독원진정 회견2020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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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4 : 1597196876-KB금융 윤종규를 즉시 파면하라.jpg

KB금융의 푸르덴셜 인수 기각 및 윤종규 파면 등 감독원 진정 기자회견

센터는 금일부터 감독원과 국민은행에서 푸르덴셜 인수기각과 윤종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시작한다

접수일시:  2020년 07월 21일(화) 오전 11시
접수장소:  금융감독원 동문 민원실(여의도)
피진정인:  KB금융 등 법인4, 윤종규(KB금융 회장) 등 개인 4인(총 8인)

진정취지
가. KB금융의 푸르덴셜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기각
나. KB금융 국민은행 KB증권(라임사태)에 대한 감독원 감사
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즉각 파면
라. 푸르덴셜에 대한 감독원 감사
마. 김앤장 금융회사 대리인 금지
바. 윤종규 등 피진정인 전원 검찰 고발
1) 특경법(2조원 배임)
2) 특경법(19억달러 재산국외도피죄)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사건 요지(최소 1조9,298억원의 손실 야기, 총 30억달러 국부유출)

푸르덴셜은 1989년 한국에 진출하여 보험가입자의 수명연장과 고금리 추세로 막대한 이익을 구가해 왔다. 99년 기준으로 264억원인 유상증자 없이 주식배당과 수익만으로 자기자본을 2.8조원으로 늘리고, 주식배당 1,236억원 현금 배당금 5,050억원과 재보험료 2,839억원 등 9,125억원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푸르덴셜은 고금리 고정부채성 상품을 94%인 11조원이나 보유한 상태에서 수명연장도 한계에 도달하고, 저금리 현상으로 수익이 급감하고, 국제보험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공정가치인 시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치도 급감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 진출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고 나간 ING 생명 등과 같이 회사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매각하여 많은 차익을 얻기 위해 2019년도 종신 사망보험 신규계약을 인위적으로 급증시키는 등 매각작업을 사전 준비해 왔다.

지구상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의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들은 직장을 잃고 외국인은 26조원을 투매하고 배당금을 송금해 가자 20200319 급기야 코스피는 1,439 포인트까지 추락하였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무역적자까지 발생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자, 급기야 정부는 미국에서 600억 달러를 통화스왑을 통해 6개월간 빌려 그 중 198억 달러를 풀었다.

세계적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고 경기하강으로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게 되었는데, 급격한 금리인하로 보험업 특히 푸르덴셜의 실적이 급감하여 2020년 1분기 실적이 전년 1분기 688억원의 1/13로 급감하여 52억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푸르덴셜의 가치는 급락하게 되어 있었다. KB금융이 푸르덴셜을 인수한 20200410 현재 시가총액 10조원인 생명보험사 대장주인 삼성생명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푸르덴셜 매매가치를 산출하면 6,480억원이다.
그런 와중에 KB금융 윤종규와 법률자문사인 김앤장은 2020.04.10. 푸르덴셜을 2019.12.31. 자산기준으로 2조3,400억원(2조2,650억원+750억원 이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KB금융은 푸르덴셜 100% 소유주인 “PIIH”(미국 푸르덴셜 지주회사)에게 19억2,370달러(한국은행 1달러당 1216.40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KB금융은 KB생명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생명보험을 인수할 필요도 없고, 한번의 보험업인가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 회사를 인수할 수 없음에도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위해 자산 21조원의 푸르덴셜을 인수하여 최대 금융지주가 됨으로써, 신한금융 대비 윤종규 회장의 경영능력을 과장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인수비용을 표시하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130%까지만 허용한다. 따라서 KB금융이 푸르덴셜을 인수하면 이중레저리지 비율이 138%가 되므로 입찰 참가 차체가 금지된 것이다.
더욱이 이중레버리지가 100%를 초과하면 부채로 인정된다고 KB금융 스스로 공시하여, 푸르덴셜 응찰 자체가 금지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

특히 보험업 대주주는 신종증권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할 수 없다고 보험업법으로 대주주 자격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기 탈세 훈장 사기범 윤종규는 오직 KB금융 회장 3연임과 범죄 공모 후원자인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더욱이 고율의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3,011억원의 손해를 야기하기면서 마련한 부채성자금으로 푸르덴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KB금융은 2020.04.10. 자산이 무려 21조원인 푸르덴셜을 실사조차 하지 않고 2조3,400억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푸르덴셜을 실사하면 실질가치가 7천억원에도 미달하는 회사임이 드러나므로 의도적으로 실사하지 아니하여(배임 범의) 고의로 고가인 2조3,400억원에 매입하여 1조6,17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신종증권 이자 등 비용 3,011억원과 김앤장 수수료(0.5% 117억원 추정) 등으로 총 1조9,298억원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특히 입찰에서 동업자 집단인 김앤장이 3개사를 대리하여 공정성을 훼손하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가격을 불법으로 올렸다.

결국 KB금융이 부채성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푸르덴셜을 인수하면,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138%가 되어, 감독기준 130%를 초과하고, 대주주 자격이 없다.
따라서 감독원은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이 추진하는 푸르덴셜 인수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더욱이 2020년 1분기 푸르덴셜 실적이 급감하고, 금리인하와 IFRS17 적용으로 자산가치가 급감하고, 고가에 인수하기 위해 실사생략하고 인수하여 KB금융에 2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코로나 사태 위기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19억 달러(캄보디아 은행인수 배당금 포함 30억달러)의 국부유출을 초래하여 나라의 외환위기를 조장하고, 촛불정부 최우선 국책과제인 고용창출에 반하는 고용악화를 초래하므로 자회사 편입을 심사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나아가, KB금융이 2020년 1분기 보고서에 공시한 바와 같이, KB증권이 호주 부동산 관련 펀드 3,265억원을 판매하여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고, 라임펀드 기초자산 4,037억원을 보유하고 671억을 판매하여 최대 7,973억원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KB증권은 2018년도에 라임펀드에 8,000억원 넘는 TRS 대출을 제공하다 2019년에 1,000억원으로 갑자기 줄였다는 것이므로, 8천억원의 TRS 대출은 거액 신용 파생상품 투자로 그 금액과 신용 한도로 보아,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나 사후관리 등 총체적인 불법이 명백하다. 본질적으로 라임사기는 최고 신용도를 자랑하는 KB금융그룹으로부터 8천억원의 대출을 받았기에 그 피해가 극대화된 사건으로 라임사기 핵심 책임자는 윤종규다

그런데 촛불정부 기강을 잡아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5촌 장조카 조범동에게 돈을 준 이후 국가기강이 완전히 마비되고 심지어 추미애 등이 라임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기나 KB윤종규와 김앤장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과 넥슨과 론스타 탈세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해체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최근 감독원장 교체설이 있었고, 줄곧 물망에 오른 이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감독원장 교체설과 청와대 감사는, KB금융 윤종규가 3연임을 추진하는 방편으로, 김앤장에 거액 사례성 뇌물을 주기 위한 푸르덴셜 불법인수 승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잠잠해졌고 더욱이 신종증권을 발행하는 사실을 보면, 불법 승인해 줄 태세다. 그렇다면 윤석헌 감독원장은 김앤장과 윤종규와 더불어 엄중처벌될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푸르덴셜 자회사 편입을 즉각 기각하고 윤종규를 파면하고 윤종규와 김앤장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라.

세부내용: 진정서 참조

2020. 07. 21. 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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