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쏘카 이재웅 카카오 김범수 등 1조원 분식회계 및 2.8조원 불법 횡령 등 재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9-05-22 00:07: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5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58497872-쏘카이재웅 카카오김범수 재고발장20190522(안).hwp
파일2 : 1558497872-쏘카이재웅 카카오김범수 재고발보도자료.hwp
파일3 : 1558497872-쏘카20190522-1.JPG
파일4 : 1558497872-쏘카20190522-2.JPG

쏘카 이재웅 카카오 김범수 등

1조원 분식회계 및 2.8조원 불법 횡령 등 재고발 기자회견


회견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 앞
회견 일시: 2019. 05. 22.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이재웅 김범수 등 총23인
고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쏘카 대표 이재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 위와 별도로, 센터는 금번에 명확히 드러나 카카오의 1조1,500억원의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신청 등을 할 예정임


범죄 요지 및 재고발 이유

촛불정부는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김범수 등에게 헌법과 특별법인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인터넷 은행에 한해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까지 제정하여 초헌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센터는, 과연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국민경제의 심장인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다음의 불법 합병 사실을 알게 되어 지난 2018.10.10. 카카오 김범수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 김범수는 구정권에서 다음을 불법 합병하는 등 특혜를 받고도, 촛불정부에 기생하여 인터넷 은행 등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이 혹시 삼성출신 김범수가 삼성 이재용의 외삼촌 홍석현 이헌재 이광재 박병엽 등과 같이 여시재 이사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다음과 카카오를 불법 합병하고, 현재의 촛불정부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워 보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센터가 카카오 김범수를 고발하더라도, 과거 중앙지검 1차장인 노승권 윤대진(검찰국장)처럼 이두봉 1차장(연수원 25기, 윤대진 박형철 이상주 동기)이 본 건 금융전문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할 능력이 없는 조사부 등에 배정하였다가 기각하거나, 금호타이어 국민연금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중앙지검 공정조사부에서 수사하려 하자 남부지검(구 KB윤종규 채용비리 수사방해한 최종원 검사장)에 이첩하여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발하였다.

그런데 중앙지검 사건배정 담당 차장은 본 건 고발 사건을 예상대로 조사부에 배정하여 장기간 방치하다가 수사 검사를 교체하여 김범수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2019.04.15. 기각하여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항고 이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센터는 고발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음의 최대주주인 이재웅이 자신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의적인 손실시키고 김범수에게 부당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 준, 이해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이재웅을 고발에서 일단 제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범수의 카카오가 자금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 등을 통해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SK플레닛과 SIH가 소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 지분의 장부가가 1,804억원인데 그 열배가 넘는 1조8,743억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해 1.5조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는데, 위와 같이 김범수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면서 로엔을 고가 매입하여 엄청난 이익을 준 SK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상태인 이재웅의 쏘카 등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자 또는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등으로 1,20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즉 다음의 대주주인 이재웅이 자신의 경영권 프리미엄 손실을 감수하면서 김범수 재산 횡령 사기에 공모하여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대가로 이재웅의 소카 사업에 출자 고가매입 등의 이익을 준 SK의 로엔을 고가에 매입해준 대가성이 드러나 이재웅을 추가하여 재고발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쏘카를 설립해 적자 경영해 오던 이재웅이 대기업인 SK와 더불어 영세 택시업계의 이익을 빼내기 위해, 서울 등에 진출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로 금하고 있는 영업행위로 택시업계 등에 손해를 가하고 있어,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재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사건은
김범수는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 50억원, 2013년도 546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2014년에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가증권 거래소에는 심사 승인시 재무제표 등을 증권선물위우회의 감리를 받아야 승인심사를 받을 수 있고, 상장하면 공모가를 불법으로 높일 수 없고, 적은회사로 뻥튀기가 불가하고 공모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음은 카카오에 비해 주당자기자본과 주당이익이 10배정도 크지만, 대주주 이재웅이 보유한 주식이 16%에 불과하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실질 경영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 우회합병시 합병비율을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면 경영권을 장악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범수는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주선인 삼성증권과 공모하여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익할인법과 유사업종의 주가를 적용할 경우 주가를 부풀릴 수 없다고 판단,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하여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하여, 결국 김범수는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 부풀려 합병하여 2.8조원을 횡령하였다.

특히 센터가 확인한 바로는, 카카오의 수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익할인모형과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산출한 수익가치를 비교하여 그 정당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할인모형으로 산출한 카카오의 수익가치는 주당 9,562원인데, 현금흐름모형으로 산출한 주당 수익가치는 184,706원으로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19.3배에 달하고, 카카오의 가치를 4.8조원이나 부풀려진 것이므로 현금할인모형으로는 채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삼정회계 법인의 손호승 전무는 2014년도 신세계 푸드 합병과 관련하여 비상장 회사의 수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영구성장율을 1%로 잡아 산출하였고, 다른 회사의 경우도 1%를 적용하였는데, 카카오는 영구성장율을 2%로 가정하여 추정실적을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단지 최근 2년간 급격히 신장한 과거 실적으로 5년간을 추정하면서 그 추세를 반영하지도 않고, 배당금이나 차입금도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고의로 부풀린 증거를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하여야 하므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센터가 영업권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영업권은 합병 가액과 장부가격의 차액인데 카카오와 삼정은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확인서에는 정당하게 표사하고도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2014년 사업보고서에서는 재무상 피합병법인인 다음의 정당한 영업권 가격이 2,510억원인데, 1조4,009억원으로 1조1,500억원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센터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항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하여 사건 전반을 재고발하는 것이다.


참조: 고발장

2019.  05.  2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목록

다음글 카카오 1조원 분식회계 금융위 등 감리 진정 기자회견
이전글 넥슨 네오플의 2,066억원의 조세포탈 뇌물 등 추가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