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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승태 고발촉구 및 삼성판사 조희대 김창석의 이재용 재판배제 요구 기자회견
등록일 2018-05-30 17:42: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6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7669770-이재용정형식조희대대법진정20180531.hwp
파일2 : 1527669770-양승태 등 고발촉구 기자회견180531.hwp

양승태 고발촉구 및 삼성판사 조희대 김창석의 이재용 재판배제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18년 5월 31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정문(남문)앞

진정서 접수
- 대법원 민원실

진정 취지
-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등 피진정인을 고발하라
- 삼성대법관 조희대 김창석을 이재용 재판에서 배제하라
- 대법관은 전원 퇴진하라
- 검찰의 수사 협조하라(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무한발부)

범죄의 주요내용
- 양승태 김소영 최주환의 이재용을 위한 서울고법 형사제13부 설치
- 재판장 정형식 회피 불이행과 불법 판결
- 조희대 김창석의 회피 불이행
- 이용훈 김종훈 차한성의 뇌물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쇄신을 요구한다

금번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를 보면, 대법원이 국민의 재판을 매개로 우병우 등과 거래하고 판사를 사찰하는 등 범죄조직으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낮다.
따라서 센터는 대법관 전원 퇴진을 요구한다.

특히 금번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가 임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등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양승태를 조사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여 양승태 등의 범죄증거를 인멸하게 만들어 주면서,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었다. 
안철상 처장이 양승태 등 사법부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전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며, 양승태에 의해서 법원장에 중용된 사실을 감안하면 범죄집단 대법원의 행정처장으로서 당연한 결정인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장 등 사법부 행정조직은 오로지 판사 1인 1인의 판결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조직인데, 이용훈 양승태와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민판련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하나회와 같은 패거리를 형성하여 사법권력을 장악한 다음,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부패황제 삼성과 김앤장과 행정권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는 범죄조직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선수만 바뀌었을 뿐, 항상 대한민국 부패황제 삼성과 김앤장과 부패권력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해 왔다
센터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부패에 대해 2017.6.15.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전대법원장과 고영한 등 10명의 전현직 대법관과 강형주 중앙지방법원장 등 총38명을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며, 2018.1.26. 사법부 특별조사단 2차 조사결과에 따른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등에 관여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 총 25인을 고발하였으며, 지난 2018.5.16. 이재용 사건 2심 정형식 판사 배정과 대법원 주심판사 조희대 배정등의 위법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이용훈 정형식 차한성 등 총 15인을 고발하였다.
검찰은 위 3건을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정하여 수사 중에 있다.

센터가 대법원장에게 진정한 취지는
첫째 이재용 위한 2심 재판부를 불법 설치한 양승태 등을 고발할 것을 요구함
- 삼성 이재용 판사 양승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행정처장 고영한을 우병우의 사시 29회 동기로 수석합격자였던 김소영 대법관으로 교체하고, 행정처 차장 임종헌 대신 진경준 사건 서울고법 재판장이던 김창보로 교체한 상태에서 이들이 이재용의 특수관계자인 김상균과 이재용의 대리인 김종훈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서울대 동문 양승태가 파격적으로 승진시킨 13기 동기인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와 공모하여 태평양 송우철과 대학동기인 정형식을 미리 연구판사로 발령해 준비시켰다가 1심 김진동 판사의 판결이 끝날 무렵 미리 형사13부를 신설하고, 이재용의 변호인 송우철과 친분이 두텁고 가족관계로 보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결에 능한 정형식을 재판장에 임명하고, 역시 송우철의 고등학교 후배로 휘하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배석 강문경을 포함하여 형사제13부(재판장 정형식, 강문경, 강완주)구성해 두고 있었다. 이재용을 위한 설관이다.
- 결국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을 역임하던 중에 2017.3~5경 문용선으로 교체하고, 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이 사건을 관찰하게 하다가 1심 판결이 끝나갈 2017.8. 초순 형사 13부를 신설하여 재판장이 되게 하였다.
- 더욱이 이재용 사건의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와 정형식은 서울대 동기이고, 장상균 변호사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2부와 제13부 재판장을 거의 1년간 근무한 서울대 후배 사이인 것이므로, 송우철이 사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형식에게 배정해서는 안 되고, 배정받은 정형식은 이미 송우철이 변호하고 있으므로 이재용사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
- 송우철이 사임했더라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핵심 변호인으로서, 정형식의 유리한 판결에 따른 보수를 다양한 방법과 조합으로 보전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정형식 재판장이 송우철이 속한 태평양이 변호하는 이재용을 위해 양심 없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고, 배석 판사도 송우철의 후배로 부하였고, 장상균 변호사도 그대로 있어 정형식 재판부가 이재용 항소심에서 회피해야 한다.
- 결국 사법부는 양심에 의하여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친분관계 등 화이트 리스트를 활용해 사법부를 미리 구성하고 회피해야 할 정형식이 이재용 사건을 맡아 헌법을 위반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최종으로 부패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결국 사법부가 부패를 조장하는 거악의 범죄집단임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용 위한 2심 재판부를 불법 설치한 양승태 등을 고발해야 한다.

둘째, 이재용사건 대법원 재판부 주심 조희대 김창석의 배제를 요구함
- 이재용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인 김상균과 변호인인 김종훈의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므로 조희대와 김창석이 재판을 회피하여야 한다.
- 삼성에버랜드 사건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종훈 대법관장 비서실장이 되어 조희대와 김창석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켰으므로, 김창석과 조희대는 김종훈이 대리인인 이재용 사건 재판을 회피하여야 한다.
- 특히 삼성법무팀 사장 김상균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자로 동일인인데, 조희대 판사와 경북고 서울대 동문이고, 연수원 13기 동기로서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같이 근무하였다. 따라서 조희대는 이재용 재판을 회피하여야 한다.
- 이재용이 3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던 차한성은 삼성의 대리인이던 대법원장 이용훈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에 의해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하고 몇 개월만에 다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영전하여, 대법원장 이용훈과 비서실장 김종훈이 부산고법 부장으로 승진시킨 조희대를 6개월만에 서울고법 부장으로 영전시켜 2심의 3번째 재판장(2번째 재판장은 이광범 인사정책실장의 형인 이상훈 고등부장)이 되게 하여 손해액을 축소하고도 50억원이 넘으므로 특경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봐주기 판결한 것이다.
- 또한 차한성은 대법관이 되어서는 과거 삼성 이건희 사건에서 불법 판결하고 론스타 불법 판결한 판사로 법원행정처장이 되어 자신의 후임자를 물색할 때 경북고 서울대 직계후배로 같은 삼성판사의 자신이 가진 조건을 완벽히 갖춘 조희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하게 평가하여 대법관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조희대는 이재용사건 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
- 차한성은 삼성의 대리인이던 대법원장 이용훈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종훈 이광범에 의해 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영전하여, 대법원장 이용훈과 비서실장 김종훈 대전고법 부장으로 승진시킨 김창석을 서울고법 부장으로 영전시켜 삼성사건 재판장으로 발령하여 삼성에 유리한 불법 판결을 하게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되어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게 유리한 추천을 하여 대법관으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김창석은 이재용 사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
- 위와 같이 조희대와 김창석은 헌법에 따라 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재용 재판에서 회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조희대는 2018.1.경 대법원 제2부에서 제3부로 재판부를 변경까지 하면서 고의로 주심을 맡아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희대와 김창석에 대한 이재용 재판배제 결단을 촉구한다.

셋째, 대법원이 범죄조직임이 드러난 이상 대법관 전원 사퇴하여 쇄신해야 한다.

넷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등을 고발함으로써 사법부 부패척결의지를 천명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만약 양승태 등을 고발하지 않으면 결국 양승태와 공범일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부내용: 첨부 진정서 참조

 

2018.5.3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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