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1조7,801억원의 조세포탈
박근혜 구속보다 더 시급한 국익 훼손
센터는 이달 2일과 3일에 검찰과 국세청에 국민은행, 구 외환은행(론스타), 하나은행에 대해 포탈한 세금 1조7,801억원을 추징하고, 윤종규 국민은행장, 김승유 전 하나회장, 존그레이켄 론스타 대표와 김앤장 등을 특가법(조세)위반으로 고발하여,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렬 지검장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정하여 시간을 지체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중앙지검장과 국세청장에게,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 시효가 2017.3.31.로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 내 추징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검찰과 국세청이 추징하지 않고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국세청과 김앤장과 해당은행 등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고의로 봐주기 추징했다가 국민은행은 2015.1.15. 경 환급 받았고, 외환은행은 2009.9.4.경 환급 받았고, 하나은행은 2008.3. 국세청으로 하여금 추징을 중단시켜 법인세를 횡령하고 배임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사건 김앤장과 국세청 등의 국기 문란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국회는 김앤장 해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기관인 국세청이나 검찰은 물론 청와대 사법부를 유린하고 부패재벌 부패관료 등 을 비호하는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김앤장에 의한 삼정문란 중 국세청의 세정문란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조세포탈 사건을 위법하게 봐주기로 법인세 부과 처분하였다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김앤장과 이명박 정부의 김승유의 위력으로 불법으로 취소하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김앤장 고문이던 한승수 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의 불법 결정으로, 제3자인 구 국민카드에 추징하였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한 처분이 무효되어 환급해 주었으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에 대해 조세포탈로 처벌해야 합니다.
센터는 외환카드 2003년 이월결손금 7,573억원을 취소조작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법인세를 포탈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2006.6. 국세청에 조세포탈로 고발하였으나, 국세청은 당초 추징하지 않으려다 2006.11.2. 약 2,600억원의 법인세를 봐주기 부과하였다가 한승수 총리(전 김앤장고문) 산하 조세심판원이 한승수 총리 퇴임 무렵 김앤장이 대리한 외환은행에 불법으로 환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1조6,523억원의 가공의 손금을 가산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법인세를 포탈한 국민은행에 대해 2007.5.18. 국민은행이 아닌 제3자인 국민카드에 대해 약 9,320억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세를 합병 후 국민은행에 부과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적자인 구 국민카드에 엉뚱한 항목으로 조작해서 부과하였다가 김앤장이 대리한 국민은행에 대법원 판결로 환급해 주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조세를 포탈한 하나은행에도 2008.2. 약 1조7천억원을 부과(봐주기) 예고통지를 하고서도 2008.3.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김승유 회장의 힘과 김앤장이 적부심에 간여하여 법인세 부과를 불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1조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정부는 서울은행을 공짜로 주면서 7천억원도 준 것이다.
위와같이 국세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게 법인세를 불법 부과하자, 은행들이 김앤장을 통해 환급 받은 사건입니다.
국세청이 기업의 흥망성쇄를 가름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유 없이 추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세포탈은 무기징역에 최고 5배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헌재 사단과 김앤장 등이 국세청으로 하여금 처벌 없이 불법으로 법인세만 부과처분하게하여 봐주게 만들었다 국세를 돌려받아 횡령한 거대 국기문란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010-6414-9999)올림
|